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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자율주행 트럭 운송 허용

가주 차량등록국(DMV)이 자율주행 대형 트럭의 도로 운행을 허용한다.   DMV는 최근 자율주행차 관련 신규 규정을 승인하고 1만1파운드 이상 대형 차량에 대한 자율주행 금지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일부 규정은 즉시 시행되며 나머지는 향후 수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DMV는 이번 조치가 “가주에서 자율주행 트럭을 활용한 물류 운송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설명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자율주행 차량은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더라도 원격으로 상시 모니터링돼야 한다. 또한 제조사는 상용화 이전에 운전자 탑승 및 무인 상태 모두에서 충분한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시험 기준은 일반 차량 최소 5만 마일, 대형 차량은 최소 50만 마일 이상이다.     모든 자율주행 대형 트럭은 기존 상업용 차량과 동일하게 연방 및 주 규정을 적용받으며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 계량소 정차 의무도 유지된다.     DMV는 데이터 보고 기준과 원격 운전자 자격 요건도 새롭게 마련해 감독 체계를 강화했다.   반면 이번 결정에 대해 운송노조는 “안전 검증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주 의회에서는 자율주행 차량의 교통법 위반 시 제조사 책임을 묻는 법안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통보 의무 등을 담은 추가 입법도 논의되고 있다. 송영채 기자자율주행 트럭 자율주행 트럭 자율주행 차량 최근 자율주행차

2026.05.0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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