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교민, 한국 재산 유언장 작성 시 유의사항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한국법과 현지법, 무엇을 따를 것인가? ▶답= 해외에 거주하며 한국에 부동산이나 예금을 보유한 교민들 사이에서 사후 재산 정리를 위한 유언장 작성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는 유언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어 현지 법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유언장이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동일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지 법을 준수하여 작성된 유언장도 한국에서 충분히 법적 효력을 갖는다. 보통 한국 재산에 대한 유언이라고 하면 한국에 입국하여 공증을 받거나 자필 유언장을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한국의 유언 공증을 위해서는 직접 귀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자필 유언은 사후에 한국 법원에서 '유언검인절차'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민법은 유언의 방식에 관해 유언자가 거주하는 현지 법을 따르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나 캐나다 거주자라면 굳이 한국에 가지 않더라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법률에 맞춰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한국 내 재산 목록을 포함하면 된다. 미국이나 캐나다 법에 따라 유언을 남길 때, 추후 한국에서의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공증을 받아야 한다: 현지에서 작성된 유언장이 한국 금융기관이나 등기소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해당 유언장이 적법하게 작성되었다는 공신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공증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적격 증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미국과 캐나다 대부분의 주(State/Province)에서는 유언장 작성 시 증인의 참관을 요구한다. 보통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입회하여 유언자의 서명을 확인하고 함께 서명해야 한다. 증인이 없는 유언장은 향후 한국 법원에서 효력을 다투게 될 위험이 크다. 유언 집행자를 지정해야 한다: 사후에 유언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할 ‘유언 집행자(Executor)’를 미리 정해두어야 한다. 상속인 중 한 명을 집행자로 지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간편하며, 이렇게 지정된 집행자는 추후 한국에서 상속 재산을 분배하고 명의를 이전하는 과정을 주도하게 된다. 현지에서 작성된 유언장은 사후에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이나 번역 공증 등의 절차를 거쳐 한국에서 사용된다. 한국에 입국하여 복잡한 절차를 밟기보다는, 거주 중인 국가의 변호사와 협의하여 한국 재산을 포함한 통합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다. 다만, 유언장이 있더라도 한국 세법상 '유류분'과 같은 강행규정은 여전히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유언장을 작성하기 전,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현지 변호사의 조언을 동시에 구해 양국의 법률적 충돌이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미국 유의사항 유언장 작성 자필 유언장 통합 유언장
2026.03.10.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