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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체류 위해 지문등록 의무화 된다

  미국에 30일 이상 머무는 캐나다 방문객은 앞으로 지문을 제출해야 한다.   미 세관국경보호청(CBP)은 지난 4월부터 장기 체류 캐나다인에게 외국인 등록서(Form G-325R) 작성과 지문 등 생체정보 제공을 의무화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미국 국민을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에 근거하며, 14세 이상 비시민권자가 한 달 넘게 체류할 경우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단, 30일 미만 체류자와 NEXUS 등록자는 예외다.   적용 혼선에 불만 확산 캐나다 스노우버드 협회에 따르면 일부 여행객들은 입국 시 지문과 사진을 요구받았고, 다른 국경에서는 아무 절차 없이 통과했다. 협회는 “심사관 재량에 따라 적용이 달라 혼란이 크다”고 전했다.   전문가 “현장서 요구 시만 등록” 이민 전문가들은 제도 시행이 국경별로 다르다며 “온라인 사전 등록보다 현장에서 요청받을 때 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대부분의 캐나다인은 입국 시 I-94 양식이 자동 발급돼 별도 등록이 필요 없으며, 입국 후 I-94 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해 체류 기간을 검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기 체류 시 증빙 서류 필요 전문가들은 향후 생체인식 절차가 전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캐나다 장기 체류자들은 귀국 항공권·주거지 증명 등 개인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지참할 것을 권고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캐나다 미국 국경 장기체류 외국인 지문등록

2025.10.2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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