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며칠째 머릿속을 맴돌고 있다. 목소리에서는 제법 연륜이 느껴지는 어르신이었다. 질문은 짧고도 명확했다. “메디칼이 있는데 장례를 해 줘요?” 순간 당혹감과 함께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메디칼(연방 메디케이드의 가주 정부 프로그램명)’이라는 정부 의료지원 프로그램이 장례 비용까지 책임지는가? 이민 와서 사는 어르신들의 장례 문제를 왜 미국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저소득층이라는 이유만으로 노후 생활은 물론 마지막 가는 길까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메디칼 혜택 대상에서 아슬아슬하게 제외된 한인들의 억울함을 모르는 바 아니다. 이민 초창기부터 ‘코메리칸’으로서 고된 낮과 밤을 견디며 수십 년간 우체국, 공장, 혹은 적은 임금의 직장에서 일했던 많은 한인들은 대부분 격주로 빠듯한 급여를 받았다. 최저임금 수준의 수입에서 사회보장세까지 떼고 나면 생활은 더욱 팍팍했다. 그 돈으로 렌트 내고 자동차 할부금을 갚으며 겨우 생계를 이어갔다. 이제 은퇴하여 받는 사회보장 연금은 여전히 빠듯한 수준이지만, 서류상 ‘중산층’으로 분류되어 정부의 폭넓은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이 나라에서 오랜 세월 땀 흘려 일하고 세금을 낸 이들은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상대적으로 최근 이민 와서 일한 기록이나 사회보장세 납부 기록이 없고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메디칼이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누리는 이들을 보며 쓰린 마음을 감추기 어렵다는 토로를 종종 듣는다. 미국의 정치사는 곧 이민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미국의 복지 제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 1964년 린든 B. 존슨(Lyndon B. Johnson) 대통령은 ‘빈곤 없는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대대적인 사회 개혁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존슨 대통령은 취임 후 수백 가지의 대통령 직권 명령을 내렸는데, 그중 핵심적인 것이 바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건강 의료보험 제도였다. 미국 경제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대부분의 국민은 공장에서 일하며 회사 단체 보험으로 의료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65세에 은퇴하면 의료비 부담이 고스란히 개인이나 가족에게 돌아갔다. 이에 노인 복지를 위한 국가적인 의료보험, 즉 메디케어가 탄생했다. 동시에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과 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국가 지원 의료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도 함께 도입되었다. 교사 출신이었던 존슨 대통령은 가난한 학생들이 식사조차 거르는 현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극빈자 대상 푸드스탬프 제도도 이때 시작되었다. 흑인 아동의 백인 학교 입학 허용 등 교육 제도가 정비되었고, 전 국민의 투표권 보장 제도가 강화되었다. 이 ‘위대한 사회’ 정책의 일환으로, 백인 중심이었던 이민법도 개정되었다. 존슨 대통령은 영국과 서유럽 국가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타민족 이민을 억제했던 국가별 이민 쿼터 제도(1924년 이민법)를 폐지하고, 가족 초청 및 전문 인력 중심의 이민(1965년 이민 및 국적법)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 완화했다. 이 역사적인 정책 덕분에 우리 한국인들이 1970년대 초부터 미국으로 대규모 이민을 올 수 있게 된 것이다. 메디케이드는 이처럼 1964년 린든 존슨 대통령이 추구했던 ‘위대한 사회’ 정책, 즉 대대로 소외되어 그늘진 곳에서 살아온 흑인과 불평등한 대우를 받던 미국 시민들을 구제하고, 가난과 궁핍을 물리치며 최소한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중 하나였다. 그런데 이 나라에 느즈막히 이민 와서 일하지 않고 인생 후반을 보내면서 당연하다는 듯 받고 있는 혜택을 넘어 본인의 장례까지 정부가 책임져 주지 않을까 기웃거리는 일부 한인들의 발상이 불편하고 안타깝다. 이효섭 / 동서장례 대표기고 메디칼 장례 메디칼 혜택 사회보장세 납부 정부 프로그램명
2025.04.30. 19:50
사이프리스의 ‘동서 장례’ 헨리 이 대표는 지난 14일 한인 시니어가 다수 거주하는 라구나우즈 빌리지에서 미국식 장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대표는 어느 모임이든 요청할 경우, 찾아가 설명회를 열고 있다. 문의는 전화(714-951-2520)로 하면 된다. 헨리 이(맨 오른쪽) 대표가 강연하고 있다. [동서 장례 제공]미국 장례 장례 설명회
2025.04.20. 20:00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를 모토로 활동하는 소망소사이어티(이하 소망, 이사장 유분자)가 오는 26일(목) 오전 10시30분 사이프리스의 소망홀(5836 Corporate Ave, #110)에서 ‘올바른 장례문화, 나의 마지막 이벤트’란 주제로 소망 세미나를 개최한다. 소망 측은 “장례는 흔히 가족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생전에 내가 나를 위해 준비할 마지막 작업”이라며 “세미나에서 장례 절차와 비용, 준비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포함, 장례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망 측은 장례 절차와 과정을 미리 준비해 놓고 필요한 것들을 생전에 마련하면 남은 가족이나 이웃에게 돌아갈 부담을 줄이고 아름다운 기억을 남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미나 강사는 장례 플랜 20년 경력의 시니어 보험 전문인 이제이씨다. 참석 등록은 24일까지 하면 된다. 문의는 전화(562-977-4580)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하면 된다.세미나 장례 장례 문화 소망 세미나 세미나 강사
2024.09.19. 20:00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미 남서부지회(이하 남서부지회, 회장 김기태)가 회원 장례 시 태극기 관포(관을 덮는 천·사진)와 화환을 제공하고 있다. 김기태 회장은 “회원이 사망하면 전체 회원이 장례에 참석하고 태극기 관포와 화환을 제공해 예우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회비를 납부하고 해당 연도 회의, 모임 중 절반 이상에 참석한 회원에 한해 제공된다. 회비를 냈지만, 모임에 참가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엔 임원 등 10여 명이 장례에 참석하며, 화환만 제공한다. 김 회장은 지난해 4월 취임한 이후 회원 복지 확대와 회원 수 늘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남서부지회는 OC, 리버사이드, 샌디에이고, 라스베이거스, 애리조나와 유타 주 등지를 관할한다. 월례 모임은 매달 셋째 주 토요일 오후 4시 가든그로브 사무실에서 열린다. 문의는 전화(562-607-5591)로 하면 된다.태극기 장례 회원 장례 이하 남서부지회 김기태 회장
2024.06.30. 20:00
지난 1일 한국 정부가 3일~16일까지 향후 2주간 내국인을 포함해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10일간 격리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 여행을 계획한 한인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혼선이 빚어졌다. 〈본지 12월 2일 A3면〉 이날 LA총영사관은 그간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발급해오던 격리면제서를 잠정 중단하고 장례식 참석, 공무출장 등에 한해서만 최소한으로 발급한다고 발표했다. 한국 질병관리청 공문 및 LA총영사관 담당 영사 인터뷰를 기반으로 관련 궁금증을 정리했다.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직계가족 방문 목적으로 격리면제서를 이미 발급받았는데. "효력이 없다. 사전에 격리면제서를 받았더라도 3일 0시~16일 24시 사이 한국 입국자의 경우 격리 대상이다. 직계존비속 방문, 기업인 등 기존에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던 경우들은 격리대상에 해당된다." -누가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 "장례식 참석자나 국장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임원급, 학술·공익적 목적에 한해 최소한으로 발급 중이다. 재외공관에서는 장례식 참석(7일) 목적의 격리면제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나머지 공무출장 등의 목적은 한국 내 초청 기관과 해당 정부부처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장례식은 발인·장지, 삼우제 등 포함하고 본인의 배우자 장례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의 장례식이 해당된다. 해외에서 최근 1개월 이내 사망한 자의 유골 운구도 포함된다." -한국에 있는 가족 집에서 격리할 수 있나.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자택 등에서 10일간 격리해야 한다.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 임시 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하거나 국내에 직계존속, 3촌 이내 혈족 등 가족이 있는 경우 자가격리가 가능하다고 한국 질병관리청은 전했다. 유전자 증폭(PCR) 검사는 입국 전후로 총 3회(입국 전, 입국 후 1일 차, 격리해제 전) 받아야 한다." -장, 단기 체류 차이는.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해 90일 이내 체류를 할 시 단기 체류고, F4 재외동포 비자 등 비자를 소지해 90일 이상 체류한다면 장기 체류에 속한다." -17일 이후에는 격리면제서 발급이 되나. "LA총영사관측은 17일 이후 한국 방문 일정을 포함해, 한국 정부의 추가 지침이 있기 전까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직계가족 방문 목적의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발급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장수아 기자한국 10일 자가격리 Q&A 장례 면제 장례식 참석자 배우자 장례식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2021.12.02. 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