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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공익인가" 또 번지는 장애인 소송

한동안 잠잠했던 장애인 공익소송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소장을 받자마자 “도와주겠다”는 다른 변호사들의 연락이 이어지면서 공익소송의 취지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가디나에 건물을 소유한 박모씨는 지난 10일 연방법원 가주중부지법으로부터 한 통의 소장을 받았다. 원고로 명시된 엠마뉴엘 웰치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으로 박씨가 소유한 건물 1층에 있는 이발소를 방문하려다 접근성 문제로 불편을 겪었다며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건물주 박씨는 “40년 넘게 이 건물을 소유하는 동안 장애인 시설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고 해당 이발소 역시 장애인 손님을 받은 적이 없다고 들었다”며 “갑작스러운 소송에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 측은 해당 건물의 시설물 등이 장애인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기준에 미달하고 ▶밴 이용 가능(Van Accessible)과 벌금 안내 문구 등 필수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주차 구역을 구분하는 노면 표시가 없거나 불충분한 상태이며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접근 통로가 확보되지 않았고 ▶주차 공간 및 통로 폭이 연방법에서 규정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박씨는 소장 직후 도움을 제안한 변호사들의 연락이 이어지자 정보 입수 경로에 의문을 품었다.   그는 “그 누구에게도 소장을 받았다고 알린 적도 도움을 요청한 적도 없는데 여러 로펌에서 먼저 연락이 와 ‘소장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다’며 도움을 주겠다는 편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당 편지에는 ‘21일 내 대응하지 않으면 자동 패소가 될 수 있다’며 연락을 권유하는 내용이 담겨 마치 서로 짜고 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일례로 한 로펌이 보낸 편지에는 박씨가 피소된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소송을 합의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박씨는 “내가 변호인을 통해 알아본 결과,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변호사는 샌디에이고에서 LA 지역에 이르기까지 유사한 장애인 공익소송을 100건 이상 제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 원고가 100건이 넘는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고, 소장을 받은 직후 다른 로펌에서 먼저 연락이 이어지는 상황을 보면 장애인 공익소송이 정말 공익을 위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전했다.   현재 원고 측은 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해 총 7405달러와 시설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박씨는 “단순한 장애인 주차장 표지판 설치가 아니라 전체 공사가 필요하다”며 “주차 문제뿐 아니라 공사 전 점검과 공사 진행 비용까지 합하면 소송 대응과 함께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장애인법(ADA)은 사업장에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 출입구 접근성, 안내 표지, 통행로 폭 확보 등 일정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가주의 언러법은 이를 위반할 경우 최소 4000달러의 법정 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 청구를 인정한다.     한편 남가주에서는 ADA 위반을 이유로 한 공익소송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웨스트민스터 지역에서 식당 입구 경사로 문제를 둘러싼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본지 2025년 5월 30일자 A-3면〉   다만 전문가들은 ADA 소송이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유도하는 기능도 있는 만큼 개별 사례에 대한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변호사 연락은 공개된 법원 기록 등을 통해 사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송윤서 기자장애인 공익 장애인 공익소송 장애인 전용 장애인 손님

2026.04.2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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