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최신기사

장애인 소송 '돈벌이' 논란, 한명이 1800건 제기

최근 남가주에서 지역 한인 사업체 등을 상대로 장애인 공익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일부 개인과 로펌이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LA타임스는 장애를 가진 개인과 일부 로펌들이 장애인법(ADA) 위반을 이유로 편의점과 식당 등 소규모 사업체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앤서니 부이어(55)의 경우 올해에만 ADA 위반 소송 232건을 제기했으며, 지금까지 누적 소송 건수는 1800건에 달한다.   부이어는 샌퍼낸도 밸리 일대 사업체들을 돌아다니며 카운터 높이, 저울의 위치, 금이 간 주차장, 문손잡이 접근성 등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부이어에게 소송을 당한 한 식당 업주는 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으로 2만5000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기도 했다.   부이어 측 변호를 맡은 오렌지카운티 ‘매닝 로펌(Manning Law)’은 장애인 공익소송 전문 로펌으로, 지난해 남가주에서만 1000곳 이상 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0년 동안 7명의 원고를 앞세워 남가주에서 9000건 이상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장애인 공익소송은 최근 한인 사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가디나의 한 한인 건물주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해 7000달러 이상의 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받았다. 해당 소송의 원고 측 변호사 역시 남가주 전역에서 100건 넘는 유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본지 4월 22일자 A-3면〉   실제 지난 2023년에는 장애인 공익소송을 방어하는 스튜어트 투비스 변호사(제프 맨겔스 버틀러 & 미첼 로펌)가 한인 변호사들이 소속된 LA지역의 한 로펌이 ADA 위반 소송을 연달아 제기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본지 2023년 10월 22일자 A-1면〉   관련기사 "진정 공익인가" 또 번지는 장애인 소송 한인 로펌 '이퀄 액세스 그룹', 장애인법 잇단 소송 논란 당시 투비스 변호사는 ‘Hee Soon Park(박희순)’, ‘Kee Sook Ahn(안기숙)’, ‘In Sun Kil(길인선)’ 등 ADA 위반 소송을 주로 제기하는 한인 원고들의 이름과 한인 변호사들이 소속된 로펌의 실명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부 로펌이 장애인 공익소송을 과도하게 제기하는 사례가 있지만, 현행법 구조상 위법 행위를 근거로 한 소송 자체를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상법 전문 이승호 변호사는 “ADA 위반 소송은 원고가 대부분 승소하며, 이 경우 손해배상 4000달러와 원고 측 변호사 비용이 무조건 보장되는 구조여서 이를 전문으로 하며 소송을 남발하는 로펌들이 실제로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다만 일부 로펌이 제도를 남용하거나 악용하는 측면은 있지만, 사업체의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가 법 위반인 이상 소송 제기 자체가 틀린 방식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ADA는 사업장에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 출입구 접근성, 안내 표지, 통행로 폭 확보 등 일정 기준을 요구한다. 특히 가주의 언러법(Unruh Act)은 이를 위반할 경우 최소 4000달러의 법정 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 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전문가들은 업주들이 정부 인가 인스펙터(CASp)를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사전에 점검해 소송을 예방하고,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 합의로 마무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책”이라고 조언했다. 송윤서 기자장애인 공익 장애인 공익소송 장애인 전용 대규모 소송

2026.04.27. 20:21

썸네일

"진정 공익인가" 또 번지는 장애인 소송

한동안 잠잠했던 장애인 공익소송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소장을 받자마자 “도와주겠다”는 다른 변호사들의 연락이 이어지면서 공익소송의 취지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가디나에 건물을 소유한 박모씨는 지난 10일 연방법원 가주중부지법으로부터 한 통의 소장을 받았다. 원고로 명시된 엠마뉴엘 웰치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으로 박씨가 소유한 건물 1층에 있는 이발소를 방문하려다 접근성 문제로 불편을 겪었다며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건물주 박씨는 “40년 넘게 이 건물을 소유하는 동안 장애인 시설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고 해당 이발소 역시 장애인 손님을 받은 적이 없다고 들었다”며 “갑작스러운 소송에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 측은 해당 건물의 시설물 등이 장애인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기준에 미달하고 ▶밴 이용 가능(Van Accessible)과 벌금 안내 문구 등 필수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주차 구역을 구분하는 노면 표시가 없거나 불충분한 상태이며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접근 통로가 확보되지 않았고 ▶주차 공간 및 통로 폭이 연방법에서 규정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박씨는 소장 직후 도움을 제안한 변호사들의 연락이 이어지자 정보 입수 경로에 의문을 품었다.   그는 “그 누구에게도 소장을 받았다고 알린 적도 도움을 요청한 적도 없는데 여러 로펌에서 먼저 연락이 와 ‘소장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다’며 도움을 주겠다는 편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당 편지에는 ‘21일 내 대응하지 않으면 자동 패소가 될 수 있다’며 연락을 권유하는 내용이 담겨 마치 서로 짜고 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일례로 한 로펌이 보낸 편지에는 박씨가 피소된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소송을 합의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박씨는 “내가 변호인을 통해 알아본 결과,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변호사는 샌디에이고에서 LA 지역에 이르기까지 유사한 장애인 공익소송을 100건 이상 제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 원고가 100건이 넘는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고, 소장을 받은 직후 다른 로펌에서 먼저 연락이 이어지는 상황을 보면 장애인 공익소송이 정말 공익을 위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전했다.   현재 원고 측은 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해 총 7405달러와 시설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박씨는 “단순한 장애인 주차장 표지판 설치가 아니라 전체 공사가 필요하다”며 “주차 문제뿐 아니라 공사 전 점검과 공사 진행 비용까지 합하면 소송 대응과 함께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장애인법(ADA)은 사업장에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 출입구 접근성, 안내 표지, 통행로 폭 확보 등 일정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가주의 언러법은 이를 위반할 경우 최소 4000달러의 법정 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 청구를 인정한다.     한편 남가주에서는 ADA 위반을 이유로 한 공익소송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웨스트민스터 지역에서 식당 입구 경사로 문제를 둘러싼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본지 2025년 5월 30일자 A-3면〉   다만 전문가들은 ADA 소송이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유도하는 기능도 있는 만큼 개별 사례에 대한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변호사 연락은 공개된 법원 기록 등을 통해 사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송윤서 기자장애인 공익 장애인 공익소송 장애인 전용 장애인 손님

2026.04.21. 21:59

썸네일

[보험칼럼] 장애인법(ADA) 악용한 소송 대비하는 법(1)

최근 많은 사업주들이 장애인 법에 대한 규정 준수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한인 언론들을 통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기업은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미국 장애인법)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든, e-Commerce(전자상거래)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든 마찬가지입니다. ADA는 30년 이상 전에 도입된 법으로, 장애인이 고용, 교육, 공공 및 사적 공간 이용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의 기본적인 규정은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사업체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물리적 공간이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에 계단만 있는 경우,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 입구를 제공해야 합니다.   ▶주차장에는 충분한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을 지정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매장 내부 레이아웃은 장애를 가진 고객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제품을 둘러보고 구매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주는 물리적 접근성 요구 사항을 인지하고 있지만,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은 어떨까요? 많은 사업주가 간과하는 점은 ADA가 웹사이트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웹사이트가 장애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장애를 가진 사용자를 포함합니다.   ▶시각 장애 (예: 실명, 저 시력)   ▶청각 장애 (예: 난청, 청각 손실)   ▶운동 장애 (예: 마우스나 키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   ▶인지 장애 (예: 난독증, 신경학적 장애)   웹사이트가 ADA를 준수하려면 웹 콘텐트 접근성 지침(WCAG,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을 따라야 합니다. 다음은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스크린 리더(Screen Reader) 호환성–시각 장애인을 위한 보조 기술이 웹사이트 콘텐트를 읽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미지 대체 텍스트(Alt Text) 제공–모든 이미지에 설명 텍스트를 추가하여 스크린 리더가 내용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키보드 내비게이션 지원–마우스를 사용할 수 없는 사용자도 키보드만으로 웹사이트를 탐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절한 색상 대비–색맹이나 저 시력을 가진 사용자를 위해 텍스트가 충분히 구별될 수 있도록 대비를 조정해야 합니다.   ▶비디오 및 오디오 접근성–모든 멀티미디어 콘텐트에는 자막 및 텍스트 변환(Transcript)을 제공해야 합니다.   ▶명확하고 일관된 레이아웃–복잡한 디자인을 피하고, 인지 장애가 있는 사용자도 쉽게 탐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회에서는 현재 한인사회에 접수된 소송 사례들을 살펴보고, 대비책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이 소송을 커버하는 일부 보험사의 약관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슨 김 / 이코노보험 부사장보험칼럼 장애인법 소송 장애인 전용 콘텐트 접근성 웹사이트 콘텐트

2025.03.13. 21:32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