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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SNAP 수혜자격 전면 검증

연방 정부가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SNAP·가주 캘프레시)의 가입자 자격에 대한 전면 재검증에 나선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연방 농무부가 부정수급 등 사기 단속을 명목으로 SNAP 재가입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14일 보도했다. 농무부 브룩 롤린스 장관은 이날 “SNAP 혜택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재가입 절차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SNAP은 납세자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복지 혜택 없이는 살아가기 어려운 취약계층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롤린스 장관은 SNAP 재가입 일정과 가입 자격 기준 개편안을 몇 주 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무부가 실제로 재가입 절차에 돌입할 경우, 가주를 포함한 전국의 기존 가입자들에게 불편과 혼선 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무부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 기준 SNAP 예산은 1000억 달러에 달한다.     농무부는 이번 정상화 과정에서 부정수급 방지와 사기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농무부는 ▶허위 신청자의 부정 수급 ▶전용 구매카드(EBT)를 통한 현금 전환 ▶EBT 개인정보 도용 등 사기 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롤린스 장관은 29개 주가 제공한 SNAP 자료를 인용해 “이미 사망한 사람과 어린이 18만6000명이 여전히 SNAP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농무부 재가입 농무부 snap snap 재가입 재가입 추진

2025.11.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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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미납 보험료 있는 기업도 산재보험 재가입

보험료를 내지 않아 뉴욕주보험기금(NYSIF)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자동 해지된 기업들이 다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1일 보험료 미납으로 산재보험 가입이 해지된 기업들이 NYSIF를 통해 저비용 산재보험에 재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S.9096/A.10078)에 서명했다. 호컬 주지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최악이던 때 수천개의 뉴욕주 기업 산재보험이 해지됐다”며 “이 법안을 통해 기업들이 저렴한 보험으로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뉴욕주 법에 따라 기업들은 NYSIF, 혹은 민간 보험사를 통해 직원들을 위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민간 보험사와 달리 NYSIF는 기업의 위험도에 상관없이 가능한 최저 비용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NYSIF는 기업이 보험료를 미납했을 경우 산재보험을 자동 해지할 수 있고, 미납 보험료가 남아있는 사업체와 재계약하는 것이 금지돼 있었다.     새 법이 발효되면서 미납 보험료가 있는 기업도 NYSIF 산재보험에 재가입할 수 있고, 미납 보험료 계획을 새롭게 짜서 NYSIF에 납부할 수 있다. 뉴욕주는 새 법에 따라 약 3700개 기업이 산재보험에 재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료는 기업당 약 2000달러, 총 800만 달러가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가우라프 바시쉬트 NYSIF 최고경영자(CEO)는 “어려움에 처한 고용주를 돕고, 시장도 공정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납 보험료가 있는 기업들은 NYSIF와 논의를 통해 미납금 납부와 재가입한 보험료 납부 계획을 짤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ww.NYSIF.com)를 참조하면 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산재보험 재가입 산재보험 재가입 보험료 미납 미납 보험료

2022.07.0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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