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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재산세 산정 기준일

지난주에는 다급한 목소리로 오랜 경험의 브로커분께서 흥분된 목소리로 문의를 해오셨다. 2023년도 1월에 구매한 건물을 법인 명의로 변경 후에 이번 해 새로 받은 재산세가 2배 가까이 올랐다는 것이 내용이었다.   아무리 경험 많은 분이라고 해도 자신의 직접적인 재산에 대해서는 이성적인 판단이 힘들게 되는가 생각되는 순간이었다. 내용은 2023년에 100만 달러 정도로 구매한 유닛의 재산세는 오래 소유한 전 주인의 재산세 내역으로 불과 연간 5000달러 정도의 2분기 총금액이 아주 저렴한 재산세를 인수하였다.   다음 해 공교롭게도 개인으로 취득한 명의를 법인으로 바꾸었는데, 혹시 그로 인하여 재산세가 2배 이상 오른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질문이다.   재산을 취득한 개인이 100%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법인으로 이전하는 재산권에는 세금의 변화가 없는 것이 기본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집문서에 반드시 재산권 소유형태만 다를 뿐 같은 소유권자라는 것을 해당 카운티 세입 징수관에게도 함께 통보하는 것이 절차이다.   2023년도 전 주인의 세금이 5000달러였던 것은 구매 후에 카운티에서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재조정되어 구매가격의 대략 1.2%로 산정되어 다음 해에 새 주인에게 발부되었으며, 그 사이 명의를 변경한 것과는 무관한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이 분의 경우 뒷마당에 별채(ADU)를 건축하여 재산상의 가치가 올랐으므로 추후에 재조정된 추가 징집세를 받게 될 것이다.   재산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가격이 기준이나 매매 가격이 우선하여 적용되며, 매년 2% 정도로 인상될 수 있다.   대략 9월 정도에 메일로 받게 되는 세금 고지서는 두 번에 1분기와 2분기로 나누어 11월 1일과 다음 해 2월 1일에 납부할 수 있으며, 각각 40일과 70일간의 유예기간이 있다.   그러나 추가 징집세는 수시로 발부될 수 있으며, 명의의 변경이나 공사 진척에 따라 감정사가 조사 후에 현재 시세로 산정하여 보고되고 세금 내용이 업데이트된다.   이러한 세금 내용에 이의가 있는 분들은 해당 카운티 세금 이의 보드에 신청할 수도 있다.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고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신청을 하면 비교적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도 있으나, 인내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LA 카운티의 경우 관련 웹사이트(lacaab.lacounty.gov)에 자세한 안내문이 잘 설명되어 있다.   모기지를 통해 Impound 어카운트로 되어 있는 분들은 해마다 이 시즌이 되면 별 부담이 없으나 재산을 보유한 분들이 연말에 적지 않은 목돈이 지출되는 것이 또한 재산세이기도 하다.   ▶문의: [email protected] 제이 권/프리마 에스크로 대표부동산 이야기 재산세 기준 재산세 산정 재산세 내역 재산권 소유형태

2025.12.02.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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