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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재산 취하지 못하게 해달라"…지난해 7월 한인 모녀 피살 사건

지난해 7월 콜로라도주 덴버 지역에서 발생한 한인 모녀 살해 사건〈본지 2024년 7월 31일자 A-1면〉과 관련, 유가족 측이 용의자인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 측은 김 씨와 생후 2개월 된 딸의 죽음에 남편인 니콜라스 마이클버스트(45)가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며 법원에 재산 관련 보호를 요청했다.   덴버지방법원에 따르면 최근 김 씨의 부모인 김우환, 김영희 씨가 사위인 마이클버스트를 상대로 경제적 손해 배상 및 부당 사망(wrongful death)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소장을 통해 “마이클버스트가 부부 간 공유 재산에 대해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마이클버스트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아내인 김 씨를 살해하고 증거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딸은 연방수사국(FBI)에서 회계사로 일하며 음악을 사랑했고 규율을 지키며 꼼꼼하게 살았던 여성”이라며 “마이클버스트는 이렇게 귀한 딸에게 생명의 가치를 빼앗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마이클버스트는 현재 50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돼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사건 발생 전에는 가톨릭 계열의 레지스 대학에서 영문학 부교수로 재직했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발생했었다. 마이클버스트는 자택에서 아내인 김 씨와 딸이 의식이 없다며 경찰에 신고했었다. 이후 모녀의 얼굴과 머리 등에 멍 자국, 혈흔, 긁힌 상처 등이 발견되면서 경찰은 마이클버스트를 긴급 체포했다.   한편, 이 사건 직후 지난 2021년 마이클버스트의 첫째 아기도 생후 3개월 때 유사한 사례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당시 첫째 아기 역시 두개골 골절로 사망했지만, 이에 대한 형사 고발 등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한인 모녀 피살…교수 남편 체포…덴버 주택 침실서 숨진 채 발견 장열 기자재산 한인 한인 모녀 니콜라스 마이클버스트 현재 마이클버스트

2025.01.16.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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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고 있던 재산, 체크로 보내드립니다”

일리노이 재무국이 14만명의 주민들에게 체크를 발송했다. 찾아가지 않은 재산을 돌려주는 것인데 모두 1320만달러에 달하는 금액이다.   마이클 프레릭스 일리노이 주 재무관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송된 체크에 대해 설명했다.     프레릭스 재무관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머니 매치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에게 가야 할 체크가 발송되고 있다.     이 돈은 주민들에게 환급되어야 하는 것들이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찾아가지 못했던 것이다. 주로 세금 환급액이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은행 계좌에 있었던 돈, 상속되지 못하고 남은 재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재무관실에 따르면 이전까지는 주민이 직접 환급 신청을 통해 해당 돈을 찾아야 했지만 재무국은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이름과 주소 등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체크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변경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지난 6년 동안 주재무국이 주인에게 돌려준 금액만 1억달러가 넘는다. 42만명이 넘는 주민들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봤다. 올해도 체크 발송을 통해 찾아가지 않은 돈을 돌려주고 있는데 대부분 50달러에서 100달러가 많다.     문제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사기 사건인 줄 착각하고 주민들이 이 체크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재무관실은 “재무관실에서 발송한 체크는 모든 과정을 거쳐 확인된 경우다. 체크를 수령한 주민들은 은행 계좌에 입금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찾아가지 않은 재산은 주재무관실 웹사이트(www.illinoistreasurer.gov/ICASH)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재무관실에 따르면 현재까지 찾아가지 않은 체크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은 1100만달러였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시 남서부 지역에서 살았던 주민이 숨지면서 유언장 없이 많은 유산을 남겼기 때문이었다. 이 재산은 결국 119명의 상속인들에게 분배됐다.   Nathan Park 기자재산 재무국 주재무관실 웹사이트 재산 체크 일리노이 재무국

2024.10.2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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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사망, 재산 상속과 법적 대비의 중요성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남편이 급작스레 사망하면서 은행계좌에 접근할 수 없다는 사실이 가족들을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유언장도 없었고, 생명보험과 재정 계획이 미비했던 탓입니다.”   미국 내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사건입니다. 위의 사례처럼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 남겨진 가족과 재산이 큰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 대비하지 않은 유언장, 생명보험, 재정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유언장은 단순히 부유층만을 위한 법적 문서가 아닙니다. 미국 법 하에서도 유언장은 모든 개인이 사망 시 자신의 자산이 어떻게 분배될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유언장이 없다면, 사망자의 자산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정 상속 규정에 따라 분배됩니다. 이 경우 법적 절차와 시간, 비용이 상당히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유언장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면, 자산 분배 과정이 복잡해지고 법원의 개입이 필수적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가족들은 장기간 동안 자산을 인출하거나 분배받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자신의 의도와 자산 분배 계획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전 취소 가능 트러스트(Living Revocable Trust)는 유언장과 함께 중요한 법적 도구로, 사망 후 자산의 신속한 분배를 가능하게 합니다. 트러스트 설정하면, 자산이 트러스트에 소속되어 사망 후 검인 절차를 피할 수 있으며, 트러스트의 내용을 사망 전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이 신속하게 자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생명보험은 사망 시 유가족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특히 40대, 50대와 같은 활동적인 연령대에서 생명보험을 준비하는 것은 가족의 재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생명보험은 사망 시 보험금이 지급되어 가족이 당면할 수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줄여주며, 이는 장기적인 재정 계획의 핵심 요소입니다.   미국 법 하에서 유언장, 생전 취소 가능 트러스트, 생명보험은 단순한 법적 문서가 아니라 가족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들입니다. 갑작스러운 사망 상황에서도 가족이 법적, 재정적 문제에 직면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재산과 가족을 보호하는 법적 도구들을 사전에 준비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모든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는 유언장, 생전 취소 가능 신탁, 생명보험 등의 재정 계획을 통해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2024년의 변화된 법적 환경과 가족들의 복잡한 법적 요구를 고려할 때, 유언장과 트러스트, 생명보험은 단순히 부유층만의 일이 아닙니다. 재산 보호와 신속한 상속을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문의:(833)256-8810미국 재산 법적 도구들 사망 재산 트러스트 생명보험

2024.08.19. 9:27

[파산법] 파산과 재산 이전

“파산 전 집 명의를 배우자나 다른 가족 이름으로 바꿔도 되나요?” 많은 파산 상담자들이 묻는 질문이다. 혹은 주변인의 말을 듣고 이미 모든 재산의 명의이전을 끝낸 후 ‘무소유’인 상태로 파산 상담을 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     파산 직전 배우자 앞으로 한 명의 이전은 파산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캘리포니아는 공동재산법(community property law)을 따르므로 결혼 후 취득한 재산은 명의에 상관없이 공동재산으로 분류한다. 개인파산을 고려하는 사람은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그렇다고 반드시 빈털터리 상태로 파산할 필요는 없다. 파산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재산은 연방 또는 주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챕터7 파산은 집이 없는 경우 현금성 자산 최고 3만 3500달러까지 보호받을 수 있고 집 소유주는 2024년 기준 최고 69만 9421달러까지 집 에퀴티를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2024년 4월 4인 가족 중간소득은 12만 8533달러고 행여 그 이상 소득도 다른 조건이 충족되면 챕터7 자격이 될 수 있다.   재산 보호법을 모른 채 주위의 틀린 정보를 따라 이미 재산 명의이전을 마친 후 파산을 하면 오히려 파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파산변호사와 먼저 상의를 했다면 번거로운 명의이전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법정 한도 내 재산을 100% 보호받으며 무담보 빚을 청산할 수 있었을 터이다.     하지만 파산 전 재산 이전은 그 행위 자체가 사기성 양도로 간주될 수 있다. 즉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가치 있는 재산 판매나 무상양도 등의 행위는 채권자로부터 재산을 은닉하려는 사기성 의도가 있다고 보아 파산 관재인, 즉 트러스티는 이미 판매, 양도한 재산을 환수 조치하고 그 수익금을 채권자들에게 골고루 분배할 수 있다.   파산 신청 직전 3개월은 모든 무담보 채권자에게 페이먼트가 금지되고 1년 내 가족, 친지, 지인 등 내부자에게 빚을 갚거나 재산 이전이 금지돼 있다. 파산 전 사기성 양도를 검토하는 기간은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파산신청 전 4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채권자가 IRS나 FTB 등 정부 세금기관인 경우 과거 7년까지도 사기성 양도를 검토한다. 파산신청일이 최종 명의이전 또는 판매일로부터 만 4년 중 단 하루가 부족해도 트러스티의 파산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니 매우 주의를 필요로 한다. 한 예로 60만 달러 에퀴티의 집은 챕터7으로 보호받는다. 하지만 파산 전 4년 내 시세 이하 가격 매매나 가족, 지인 이름으로 명의 이전했다면 이는 파산 사기에 해당해 집 전체 에퀴티를 보호받지 못한다.     파산신청 후 서류 미제출 등으로 파산이 기각된 후에도 트러스티가 파산신청자의 4년 내 재산이전에 대한 혐의를 발견하면 다시 케이스를 오픈해서 재산 환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만약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 챕터7 자격이 안 된다면 챕터13 파산을 통해 소득에서 필수 생활비를 제한 여유분 소득으로 3~5년간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다.     재산이 있지만, 파산이 가능한지 궁금하거나 재산의 판매 또는 명의이전에 대해 고민하는 채무자는 반드시 파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한다. 한번 신청한 파산은 파산법원의 명령 없이 자의로 되돌릴 수 없는 ‘낙장불입’임을 명심하고 또 명심할 일이다.     ▶문의:(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파산과 재산 재산 명의이전 재산 보호법 재산 판매

2024.04.16. 23:13

SSI 수혜 재산 한도 2000불→1만불로

연방 의회가 재산이 거의 없는 고령자 또는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금(SSI)의 재산 한도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3일 CNBC의 보도에 따르면 셰러드 브라운(오하이오·민주) 상원의원과 빌 캐시디(루이지애나·공화) 상원의원은 최근 빈곤층을 위한 SSI 수혜 요건 중 재산 한도를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 1인당 2000달러, 부부의 경우 총합 3000달러인 보유 재산 한도를 각각 1만 달러와 2만 달러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SSI의 재산 한도 변경 시기는 무려 40년 전이었다.   브라운 상원의원은 “현재 수혜자 기준은 구식”이라며 “이 때문에 다수의 미국인이 저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혜 대상자들이 일하면서 SSI 혜택을 유지하려면 기준을 맞추기 위해 소득을 줄여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예시로 파트타임직과 물품 판매 등 개인 사업을 병행하면서 SSI 기준을 충족하려면 한쪽에서 소득이 늘어날 경우 다른 한쪽은 일을 중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기준에 따르기 위해서 초과 근무 수당도 신청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저축도 물론 제한된다.   한편 SSI는 65세 이상의 시니어, 모든 연령에서 시각장애를 포함해 당국이 규정하는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이다.   재산은 현금은 물론 주식, 채권, 펀드, 모기지 등 현금에 준하는 가치를 가진 전부를 의미한다. 소유 중인 거주 주택과 제한된 가치의 자동차 한 대까지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된다.   사회보장국(SSA)이 관리하는 SSI는 수혜자 800만 명을 대상으로 평균 월 585달러씩 지급하고 있다. 대부분의 수혜자는 약 794달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수혜 재산 재산 한도 수혜 재산 재산 산정

2023.09.13. 20:30

미청구 재산 검색 서비스…어바인, 주민·업주 대상

어바인 시가 관내 주민, 사업주의 미청구 재산(unclaimed property) 검색 지원 온라인 서비스를 최근 시작했다.   가주 정부가 보관 중인 미청구 재산엔 세금 환급금, 휴면계좌 잔액, 대여금고 내용물, 현금, 주식, 채권, 배당금, 보험금, 유산과 수표 등이 포함된다.   어바인 주민, 업주는 시 웹사이트(cityofirvine.org/unclaimedproperty)에서 미청구 재산을 검색하고, 발견 시 가주 정부 웹사이트(sco.ca.gov/upd_msg.html)에서 청구하면 된다.   어바인 시는 발행한 지 1년이 넘었지만, 현금화 되지 않은 수표 기록도 보관한다.     시 발행 수표 검색, 환급 청구도 웹사이트(cityofirvine.org/uncashedchecks)에서 할 수 있다. 임상환 기자미청구 재산 미청구 재산 검색 지원 정부 웹사이트

2023.04.06. 17:00

[법 상식] 퇴거 후 남겨진 임차인 재산 처분

아파트 임대주가 임차인 이사 후 아파트에 남아있는 개인재산을 법적 절차 없이 처분해 배상 요구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임대주는 세입자가 버리고 간 물건 처리에서 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배상의 책임이 생긴다. 이에 관한 법률규정이 가주 민법 1983조이다.   가주 민법 1983조에 의하면, 세입자의 개인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해당하는 재산 처분에 관해 미리 통지해야 한다. 일반적인 통지서는 개인재산 목록, 보관료와 재산을 수거할 수 있는 장소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통지서 발송 후 15일 안에 수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따라서 임대주는 세입자가 이사 나갈 때 새 주소를 받는 것이 필수다. 또한 이사 전 세입자와 마지막 점검을 같이해서 아파트에 남아있는 물건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통보 없이 세입자의 남아있는 물건을 처분했을 경우 세입자가 물건의 가치나 품목을 주장할 때 반론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개인재산 처분 통지서는 세입자의 알려진 최근의 주소로 서신 또는 직접 전달돼야 한다. 통지서에 명시된 기한이 지나기 전까지 임대주는 세입자가 두고 간 개인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폐기할 수 없다. 처분 통지서 없이 또는 15일 기간 전에 개인재산을 처분했을 경우에는 세입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다.     통지서 발송 후 임대주는 세입자가 두고 간 개인재산을 세입자가 거주하던 장소나 창고에 보관할 의무가 있다. 물론 창고에 보관하는 데에 따른 보관료는 개인재산을 찾으러 온 세입자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다. 세입자가 통보한 기간 안에 개인재산을 찾으러와 보관료를 내면 물건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 경우, 세입자가 찾아간 재산의 목록을 기재해서 세입자에게 서명을 받도록 하는 것이 혹시 모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세입자가 기한 안에 개인재산을 수거해가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주는 경매를 통해서 매각할 수 있다. 가치가 70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경매를 거치지 않고 임대주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목록을 기재해 놓고 사진을 찍어서 추후의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경매 시 경매수익에서 경매에 들어간 경비와 보관료를 제외한 수익을 세입자에게 돌려주거나, 세입자를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카운티 재무국에 공탁해야 한다. 세입자는 카운티 재무국에 공탁 1년 안에 경매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세입자 또한 자신이 주거하던 임대주택이나 아파트에 개인재산을 두고 갔을 경우, 이사 후 15일 안에 서면으로 개인재산을 수거해 가겠다는 통보하면 임대주는 세입자에게 세입자의 주거지에 남아있는 개인재산을 돌려줘야 한다.   세입자의 개인재산 처리에 대한 절차를 어겼을 경우, 임대주는 세입자에게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배상 책임이 있다. 따라서 세입자가 이사한 후에 개인재산이 남아있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서 통보하고 세입자에게 돌려주거나 수거 기간 안에 가져가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처분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이사할 때, 세입자가 두고 가는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변호사 Lee & Oh법 상식 임차인 재산 개인재산 처분 개인재산 목록 법적 처분절차

2023.02.19. 17:00

[부동산 이야기] 재산 소유권 형태에 대한 이해(2)

많은 한인이 가족이나 교우 혹은 사업상 오랜 친분을 쌓은 지인과 부푼 꿈을 안고 사업체나 건물 등을 함께 산다든지, 주식회사, 파트너십 혹은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형태로 사업을 시작한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파트너들 사이에 서로 믿거니 하고, 우리네 정서상 굳이 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서로 따지지 않고 등록을 마치고 급하게 일단 동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흔했다.   하지만 요즘은 에스크로 서류부터 융자에 이르기까지 Operating 합의서와 같은 서류를 통해 지분과 결정권자 그리고 서명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첨부돼야 하므로, 후에 법정 분쟁으로 번지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가 있게 돼 다행스러운 일이다.     법인에 대한 주 총무처에 등기가 되면 연방정부에 세금을 내는 IRS 고용주 식별 번호(EIN) 즉 개인으로 보면 SS 번호와 같은 서류를 에스크로에 제출해야 가주CDTFA(조세 형평국) 와 EDD(Employment Development Dept) 같은 정부기관에 연체된 혹은 감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등기 보험이 필요한 부동산 거래 시, 타이틀 회사에서는 반드시 위의 Operating 합의서를 요구하며, 적절한 서명인이 서류를 사인했는지와 그 내용을 확인 후 모든 절차를 진행하여 등기를 거쳐 보험을 발행하게 된다.  그리고 모든 법인은 개인과 달리 주 총무처에 현재의 법인 상태 'Good Standing Status’를 체크하여 연체된 세금 여부 및 관련된 소송 여부를 확인하여 법률적인 등기에 하자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되어있다.   간혹 법인세를 연체하였거나 EDD와 같은 다른 기관에 미납된 세금이나 벌금이 있거나 소송이 계류 중인 법인은 법률적인 효력을 잃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어떤 분들은 해당 법인을 더는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을 계획을 갖고 연간 법인 갱신 비용이나 세금 보고를 않거나 혹은 은행 계좌를 닫아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다.     Operating 합의서와 함께 Article of Organization, 그리고 매매나 매입에 관한 결정 사항이 들어있는 Corporation Resolution을 에스크로로 제출해야만 한다.   대개 법인의 대표나 비서가 사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인의 Tax ID 번호, EDD 계좌 번호 등은 e-file로 별도로 보관하여 필요한 시간에 편리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저장해 놓는 것이 현명하다. 많은 분이 자신의 법인 서류들을 제대로 보관하지 못해 어카운트가 있는 은행에 부탁하거나 과거 에스크로를 마친 회사에 조회를 거꾸로 문의하기도 하고 CPA 사무실에 일일이 보내달라고 하는 일도 흔하다.  요즘은 법인의 갱신이나 수정 그리고 등기들이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처리되어 언제든지 가장 최근 자료들을 주 정부 총무처 웹사이트를 통해 조회해볼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   참고로 웹사이트 주소는 https://bizfileonline.sos.ca.gov이며 public open으로 필요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사업 동업자가 없이도 1인 법인도 많으므로 자신의 법인에 대한 서류를 업데이트된 자료로 잘 보관하여 모든 필요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문의: [email protected]  제이 권 프리마 에스크로 대표부동산 이야기 소유권 재산 에스크로 서류 연간 법인 법인 상태

2022.11.29. 22:08

[부동산 이야기] 재산 소유권 형태 이해

모든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을 소유하는 방법은 다양하며, 크게 개인 혹은 법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개인은 단독 혹은 가족이나 파트너와 공동 소유형태를 취할 수도 있으며 여러 법적 용어 선택사항이 있다. 법인의 형태로는 주식회사, Trust, General Partnership, LP, LLC(Limited Liability Co), 그리고 LLP(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여러 형태로 다시 세분된다.     대부분 법인의 설립과 내용에 대해서는 변호사나 세무사와 상의 후 자신에게 적합한 형태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세금과 관련된 많은 이슈는 물론 파트너나 주주들 간의 법적인 관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첫번째로 개인의 재산권 소유는 예를 들어 Single Man 혹은 Unmarried Man,  기혼자의 경우 Married man as his sole and separate property 혹은 Husband and Wife등으로 할 수 있으며 부부의 소유권 형태도 Joint Tenants, Community property등으로 세분되며 다시 여러 가지 변화된 내용으로 선택할 수 있다. Single과 Unmarried는 결혼의 경험 여부에 따라 다르고, 부부들의 재산권 소유선택도 매우 다양해졌다.     많은 바이어분이 어느 형태가 바람직하냐는 질문을 받을 때가 가장 곤란한데, 이는 자신의 가족 구성과 세금 정산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변호사나 세무사와 상세히 논의 후 자신에게 맞는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Family Trust 형태도 다시 Revocable 혹은 Irrevocable로 분류되며 선정된 수혜자(Beneficiary)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본인이 이해하고 사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산권 행사 시에는집문서(Grant Deed)나 담보권(Trust Deed)을 사인할 때 트러스트 내용증명(Certificate of Trust)을 공증해서 첨부해야 하며 그 내용에 대한 정확한 기입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수 십 년 전만 해도 한인 분들이 Trust를 설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었으나, 요즘은 은퇴에 가깝지 않은 분들 사이에서도 보편적으로 취해지는 재산 소유 형태가 되었다.     상속에 대한 특별한 유언이나 법정 집행 없이도 미리 Trust를 설정함으로 준비를 해두는 분들이 많아졌고, 몇 해 전부터 은행의 융자 서류에도 예외 없이 특별한 Deed의 처리 없이 진행되어 매우 편리해졌으며 개인이나 부부는 물론 자녀들과도 함께 Trust를 설정할 수도 있다.     기혼인 상태에서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반드시 배우자의 지분 포기(Quitclaim Deed)가 동시에 등기되어야 효력을 인정받는다. 이는 캘리포니아 주가 부부 공동 재산(Community property)권을 인정하는 주이기 때문이며, 만약 배우자가 법원 판결(Judgment)이 있는 경우 재산권 취득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는 부부 공공 재산권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스크로 오픈 시 재산권에 오르지 않을 배우자라 하여도 모든 신상명세서가 함께 등기 보험회사에 제출되어 조사하게 되어 있다.     많은 분이 타이틀에 오르지도 않을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 왜 공동 책임이 되는지에 대해 질문하는 일이 지극히 일상적인 일이기도 하다.       ▶문의: [email protected] 제이 권/프리마 에스크로 대표부동산 이야기 소유권 재산 재산권 소유선택 소유권 형태 공동 소유형태

2022.11.01. 21:40

[상속법] 한국 재산 상속 계획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 중에 한국에 있는 재산을 상속하거나 혹은 받는데 있어서 여러 궁금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아무래도 한국 상속법은 미국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오늘은 많은 한인들이 궁금해 하는 여러가지 이슈에 대해 다뤄보겠다.   가장 먼저 큰 이슈는 유언장 관련이다. 미국에서 만든 유언장이 한국에서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집행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은지가 중점이 되겠다.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유언장의 형식에 맞게 준비를 하고 증인 2명이서 유언장의 증인으로 서명을 한다면 그 유언장은 미국에서 효력이 있다. 이렇게 만든 유언장은 한국에서도 물론 효력이 있다.     하지만 집행적인 관점에선 미국에서 만든 유언장을 공증까지 받는 걸 권장하고 또한 아포스티유(Apostille)까지 받는 것을 권장한다. 아포스티유란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 문서의 국외 사용을 위한 확인이다.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공문서는 주한 공관 영사 확인 없이 협약 가입국에서 공문서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따라서 미국에서 유언장을 공증과 함께 작성해 아포스티유까지 받는다면 한국에서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미국에 경우 많은 분들이 리빙트러스트를 만든다. 리빙트러스트가 주는 혜택은 미국에서 굉장히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 재산을 리빙트러스트로 상속할 수 있을까? 리빙트러스트로 상속을 한다는 것은 자산의 명의를 리빙트러스트로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재산은 리빙트러스트에 포함되는 것이 힘들다.     그럼으로 한국재산 상속을 준비하고 있다면 한국재산은 별도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언장을 만들어서 상속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이슈는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미국 거주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세를 어디다가 납부해야 되는 것인가다. 고인이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고인의 재산은 미국법에 따라 상속이 되게 된다. 미국법에서 만약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부동산을 남겼다고 했을 때 그 부동산이 위치한 국가의 상속법을 따르게 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미국법을 따르지만 한국 상속법에 따라 처리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재산일 경우엔 고인이 마지막으로 거주했던 곳의 법을 따르게 되어있기 때문에 미국 법에 따라 상속이 된다.     한국은 상속세가 높은 나라이기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상속세를 절약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 한다. 반면에 미국은 2022년 기준 상속세가 1인당 1200만 달러 밑으로는 없기 때문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해서 한국재산을 가져오게 되면 상속세를 많이 절약할 수는 있다.     하지만 한국재산을 팔았을 때 나오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했을 때 어떤 것이 이득인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또한 한국에 거주할 경우 거주자는 세금 혜택 공제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 사정에 따라 계산을 해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이다.   상속 계획을 하는데 있어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고 한국과 미국 세법도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에 상속 계획을 준비하는 것을 권장한다.   ▶문의: (213)459-6500 채재현/변호사상속법 한국 재산 한국재산 상속 한국 상속법 한국 재산

2022.07.05. 21:37

인명·재산 피해는 없어

남가주 규모 3.3~4.0 지진 잇따라   인명·재산 피해는 없어         일주일 사이 남가주 지역에서 규모 3.3~4.0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다.   연방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3시24분쯤 리버사이드 카운티 테메스칼캐년 인근에서 규모 3.5 지진이 발생했다.     이날 지진으로 리버사이드와 오렌지 카운티 일대 주민은 작은 진동을 느꼈다. 지원 깊이는 6.5마일. 이날 지진으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한편 지난 1일에는 린우드 북동쪽 쿠다히 인근에서 규모 3.3지진이 발생했다. 지난달 30일 샌디에이고 카운티 북쪽 에스콘디도팔로마산 인근에서도 규모 4.0지진이 발생했다.       인명 재산 재산 피해 남가주 규모 샌디에이고 카운티

2022.02.07. 11:25

[로컬 단신 브리핑] IL 재무관실 “잊고 있던 재산 찾아가세요” 외

▶일리노이 재무관실 “잊고 있던 재산 찾아가세요”     일리노이 주 재무관실이 주민들에게 ‘청구 하지 않은(unclaimed) 재산 및 현금’을 확인하고 찾아갈 것을 당부했다.     일리노이 주 재무관실은 지난 1일 '국립 미청구 재산의 날'(National Unclaimed Property Day)를 맞아 "주민들이 잊고 있는 재산이 은행이 보관되어 있는 것보다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게 경제에 더 큰 도움이 된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당부했다.     미청구 재산과 현금은 법적 소유자가 일정 기간 금융기관 또는 당국의 문의에 응답하지 않아 장기 보관 중인 것을 의미한다.     주민들은 주 재무관실 웹사이트(icash.illinoistreasurer.gov)를 통해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     만약 미청구된 재산이 있을 경우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 클레임을 제기하면 된다.   주 재무관실은 4명 중 1명 꼴로 자신의 재산을 찾아가고 있으며 평균 청구 금액은 1000달러라고 밝혔다.     일리노이 주민들이 지난 2015년부터 찾아간 미청구 재산 및 현금 규모는 약 13억 달러인 것으로 알려졌다.          ▶쿡카운티 검찰, 무죄 청원 100여건 무더기 처리       불명예스럽게 해고된 전 시카고 경찰(CPD) 로널드 왓츠와 그의 팀에 의해 누명을 썼다고 주장한 100여명이 무죄 처분을 받았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88명이 왓츠 등에 의해 누명을 썼다며 청원서를 제출했고 조사에 들어간 쿡 카운티 검찰은 지난 1일 이들 중 19명을 포함 모두 100여 명을 무죄 처리했다.     킴 폭스 쿡 카운티 검사장은 "실패한 시스템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정의를 안겨줄 의무가 있다"고 무죄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오는 16일 30건의 청원에 대해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마약 관련 혐의를 받았지만 이번에 무죄 처분을 받은 다넬 해리스는 "복권에 당첨된 기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폭스 검사장과 쿡 카운티 사법 당국이 너무 쉽게 범죄자들을 풀어주는 탓에 시카고에서 폭력 및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일리노이, 19일 연속 코로나19 입원자 감소     일리노이 주에서 19일 연속 코로나19 입원자 수가 감소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종(BA.2)이 처음 보고된 이튿날인 지난 1일 일리노이 주에서는 총 8665명의 확진자와 123명의 사망자가 집계됐다.   주 보건부에 따르면 최근 1주일 평균 확진율은 지난달 31일 9.1%에서 지난 1일 8.5%로 줄었다. 또 이날 기준 코로나19 관련 입원자 수는 3805명으로 19일 연속 감소 추세다. 입원자 가운데 669명은 집중 치료실(ICU)에 있는 상태고, 402명은 인공호흡기를 사용 중이다.     일리노이 주는 지금까지 전체 인구의 62.24%에 해당되는 2054만8687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최근 1일 평균 백신 접종자 수는 3만4707명 수준이다. 팬데믹 이후 일리노이 주는 총 292만9636명이 코로나19 확진자가 기록됐고, 3만1036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다.         ▶인디애나 주지사, 코로나19 비상사태 한 달 연장     인디애나 주의 코로나19 비상사태가 한 달 더 연장됐다.     에릭 홀콤 인디애나 주지사(공화)는 1일 "주 의회에서 올바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내달 4일까지 주의 비상사태를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비상사태가 처음 선포된 지 23개월째에 이르는 인디애나 주에서는 지금까지 총 162만9098명의 확진자와 2만1487명의 사망자가 집계됐다.     홀콤 주지사는 "아직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디애나 주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연장 배경을 밝혔다.     홀콤 주지사는 주 의회가 비상사태가 해지된 뒤에도 계속해서 연방정부로부터 메디케이드(Medicaid) 및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길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공화당이 주도하는 인디애나 주 의회는 홀콤 주지사의 비상사태 연장에 대해 비판하며 직장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것도 제한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재무관실 재산 일리노이 재무관실 미청구 재산 재무관실 웹사이트

2022.02.0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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