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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투표소 확대 확정

올해 3월 제20대 대선부터 재외국민 투표소가 확 늘어난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외국민 3만명 이상인 지역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재외국민 수가 6만명인 지역에는 두 곳, 9만명인 지역엔 세 곳의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3만명마다 투표소를 하나씩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투표소는 최대 3곳까지 늘릴 수 있다.   이에 따라 뉴욕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는 뉴욕과 뉴저지 등에 4곳, 필라델피아 출장소 지역에 두 곳 등 총 6곳까지 투표소 설치가 가능해졌다.   또 천재지변, 전쟁, 폭동,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재외투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에 불참하면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도록 한 규정도 없앴다.   개정안은 또 선거운동 방송 채널에 종합편성사업자(종편)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종편도 선거운동 광고의 송출, 후보자의 방송 연설 중계방송,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장은주 기자재외국민 투표소 재외국민 투표소 투표소 설치 선거운동 방송

2022.01.11. 20:54

재외선거 투표소 확대되나

오는 3월 한국 대선에서 재외국민 투표소가 더욱 많이 설치되도록 하는 법안이 4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이날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위해 투표소 수를 늘릴 수 있도록 설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방역 문제와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투표 시간 연장 등을 재외 공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 조정 가능한 사유를 늘리는 안도 소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지난 선거에 참여한 재외선거인이라면 투표 불참횟수와 무관하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오는 3월 9일 20대 대선에서 재외투표를 할 수 있도록 영구명부제를 보완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정개특위는 5일에도 소위와 전체 회의를 잇따라 열어 관련법 의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장은주 기자재외선거 투표소 재외선거 투표소 재외국민 투표소 소위원회 회의

2022.01.0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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