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관 재외선거관실에 하언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기관이 14일부로 부임했다. 하 선거관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를 관리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그는 지난 2022년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를 관리하기 위해 2021년부터 주미대사관 재외선거관으로 일한 바 있다. 하 선거관은 “갑작스럽게 실시되는 선거이지만 재외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외부재자(주민등록이 있는 사람) 신고나 재외선거인(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처음부터 없던 사람) 등록신청을 마쳐야 하는데,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는 궐위에 의해 실시되는 선거이므로 신고‧신청 기간이 매우 짧다. 신고‧신청의 기한은 오는 4월24일 목요일 24시까지이다. 신고‧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ova.nec.go.kr)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하여 서류 제출)을 통해 할 수 있다. 반드시 유효한 여권번호가 필요하다. 한편 선거일이 2025년 6월 3일로 확정됨에 따라 재외투표기간은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이며, 그간 버지니아에 설치되었던 대체투표소는 이 6일간 운영되며, 메릴랜드에 설치되었던 추가투표소는 3일간 운영된다. 각 투표소의 구체적인 위치와 운영기간은 추후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결정 후 공고될 예정이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주미대사관 재외선거관 주미대사관 재외선거관실 추후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기관
2025.04.13. 11:20
재외선거 참여율이 저조한 가운데 미국 등 주요 한인사회에 파견한 재외선거관 비용은 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한인사회가 재외선거관 상시파견을 요청한 것과 대조된 분위기다. 21일(한국시간) 장동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의원실과 한국 언론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원회(위원장 노태악)는 2016년 총선부터 지난 4월 22대 총선까지 재외선거관 파견 숫자를 늘려 관련 비용이 매번 증가했다. 우선 재외선거관 파견 비용은 처음 선거가 치러졌던 2012년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당시 28개국 55명 파견으로 108억1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중앙선관위는 2016년 20대 총선 때 7개국에 15명을 파견해 25억8900만 원을 썼다. 이후 4차례 대선과 총선을 치르면서 2017년 19대 대선(7개국 17명 파견) 18억4700만 원, 2020년 21대 총선(8개국 20명 파견) 26억4500만 원, 2022년 20대 대선(9개국 22명 파견) 31억500만 원, 2024년 22대 총선(9개국 22명 파견) 33억1900만 원이 들었다. 지난 4월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는 재외선거관 22명을 9개국에 파견,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예산 편성액보다 6억3300만 원을 더 썼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재외선거관 파견과 비용을 늘렸어도 재외선거 유권자는 감소 추세라고 지적했다. 지난 22대 총선 등록 재외유권자 수는 14만7989명으로 21대 총선 17만1959명에 비해 2만3970명 감소했다. 반면 22대 재외선거 투표율은 62.8%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한편 지난 4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최 동포초청 간담회에서 제임스 안 LA한인회장은 “재외선거 참여 안내 및 등록 고취를 위해 재외선거관을 상시 파견하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형재 기자재외선거관 참여율 재외선거관 상시파견 재외선거관 파견 재외선거관 비용
2024.05.21. 21:45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의 재외선거관이 미국에서 선거법 위반 단속을 벌이는 행위는 주권침해 등 국제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관위 역시 선거법 위반 조사권은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절차라고 명시한 만큼, 해외 선거법 단속관행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3월 27일~4월 1일)를 앞두고 미국 등 해외에서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문제는 미국에 파견된 재외선거관 8명의 ‘선거범죄 예방·단속’ 행위가 사법적 조사권을 행사함에도 현지 국가인 미국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재외선거관의 선거법 단속 행위 과정에서 개인의 기본권 제한 등 미국에서의 주권침해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마저 드러내고 있다. 최근 중앙선관위와 애틀랜타에 파견된 김낙현 재외선거관은 애틀랜타 중앙일보 등 미국 법인으로 등록된 한인 신문사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광고게재 관련 선거법 위반 조사를 벌였다. 이후 중앙선관위는 애틀랜타 재외선거관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따른 경고조치’ 서한을 발송했다. LA에서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광고를 게재했다며 LA중앙일보를 상대로 구두 경고에 나섰다.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사법적 조치를 취한 셈이다. 한국 법조계와 법무정책연구원은 중앙선관위와 재외선거관의 이같은 조사권 발동 행위가 ‘현지 국가의 사전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직접적인 수사(조사) 형태로 주권침해 등 국제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LA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 파견된 경찰·검찰 영사는 주권침해 등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재외국민 대상 자체 수사나 체포 등을 강제하지 못한다. 하지만 중앙선관위가 파견한 재외선거관은 한국 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공직선거법만을 근거로 타국에서 조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실제 애틀랜타에서 재외선거관의 전화 조사를 받은 신문사 직원과 광고 의뢰자는 “선거관이 마치 수사관인 양 추궁하는 태도를 보였고. ‘광고비는 얼마를 받았느냐, 담당자가 누구냐, 디자인은 누가 했느냐’ 등 세부 사항을 캐묻고 엄하게 지시했다”며 “한국 입국을 금지한다는 등 협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까지 했다”고 지적했다.〈본지 3월 18일자 A-1면〉 주권침해 등 국제법 위반 가능성은 중앙선관위의 선거범죄 조사권에도 드러난다. 중앙선관위가 웹사이트에 공개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범죄 조사절차상에서 피조사자 및 사건관계인의 인권보장 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선거범죄 조사권에는 ‘질문·조사권, 자료제출요구권’ 등이 포함됐다. 해당 조사권의 행정절차는 개인의(국민의) 기본권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질문·조사권은 선거관이 범죄혐의를 명백히 하기 위해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추궁하는 권한이라고 한다. 자료제출요구권은 범죄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소지한 자에게 그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한다. 미국에 파견된 재외선거관들은 선거범죄 조사권을 근거로 재외국민과 시민권자, 미국 법인 등록 한인 언론사를 상대로 질문·조사권, 자료제출요구권을 행사하고 있다. 한국의 사법적 행정절차를 법적 권한이 없는 타국에서 강행하는 셈이다. 이는 연방 국무부 등 미국 정부기관 해석에 따라 개인의 기본권 제한 등 주권침해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본지의 법률 자문을 의뢰받은 한국의 한 법무법인은 “대한민국(기관이나 직원)이 국외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수사 또는 조사, 문서제출 요구, 문서제출 불응 시 제재, 일정한 행위 금지 등 사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집행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제법상 주권평등원칙 및 불간섭원칙에 따라 제한될 수밖에 없고, 주재국의 동의가 없이 사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주권침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재외선거관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애틀랜타 재외선거관 김낙현 재외선거관
2024.03.21. 20:00
한국의 22대 총선이 임박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파견된 재외선거관의 고압적 업무 태도가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재외선거관은 애틀랜타 중앙일보에 게재된 총선 비례대표 후보 추천 광고를 문제 삼아 광고주는 물론 신문사 담당자에게도 추궁하듯 해명을 요구했다. 신문사에는 ‘공문 미준수’를 들먹이며 광고비와 디자인 담당자까지 알려달라 요구했고, 광고를 낸 분은 서면 경고장까지 받았다. 광고 내용은 특별할 것이 없다. 한국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이 아니다. 재외동포청도 출범한 만큼 재외한인을 대변할 수 있는 의원의 필요성을 밝히고 몇몇 단체들이 그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추천한 정도다. 문구에는 특정 정당에 대한 언급도 없다. 이 정도 내용에 마치 중대한 위법 사안이라도 있는 것처럼 반응하는 것은 올바른 업무 처리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 이는 미국 언론 환경에 대한 이해 부족 측면도 있는 듯하다. 미국 언론들은 선거철이 되면 광고는 물론 특정 후보를 ‘공식지지(endorsement)’하는 기사까지 내보낸다.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한인 신문사는 한글로 발행되지만 엄연히 미국에 등록된 언론사다. 한국의 선거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는 의미다. 만약 동일한 내용의 광고가 미국 신문에 게재되었다고 한다면 선관위 측은 한인 신문사와 광고주에 한 것과 동일한 요구를 할 것인지 의문이다. 미국은 표현의 자유가 광범위 하게 허용되는 곳이다. 미국에 오래 거주한 한인들은 한국의 선거법보다 이런 문화에 더 익숙하다. 따라서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심각한 위반 사안이 아니라면 주의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다. 굳이 ‘재발시 고발, 여권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내용의 경고장까지 보낼 이유는 없다. 재외선거관은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단속 활동도 필요하지만, 재외선거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한 임무다.사설 재외선거관 고압 재외선거관 고압적 한국 공직선거법 고압적 업무
2024.03.20. 20:03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이하 중앙선관위)가 미주 등 해외에 파견한 일부 재외선거관의 고압적이고 일방적인 조사 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엄연히 미국의 언론사인 한인 신문사를 한국법에 따라 규제하려는 시도로까지 해석될 수 있어 한인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최근 애틀랜타 중앙일보 등 조지아주 현지 여러 한인 신문사에 ‘한국의 4·10 총선에 해외동포세계지도자협의회 김명찬 이사장을 비례대표 후보로 적극 지지한다’는 광고가 실렸다. 중앙선관위는 이 광고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지고 나섰다. 공직선거법 93조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해외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비판하는 ‘종이 인쇄물(신문광고, 전단, 홍보지)’은 원천 금지하고 있어서다. 문제는 애틀랜타에 파견된 김낙현 재외선거관이 선거법 위반 조사 과정에서 해당 광고를 의뢰한 당사자와 한인 언론사에 강압적 자세로 일관했다는 점이다. 애틀랜타 중앙일보 측은 “김 선거관은 광고담당 직원에게 마치 수사관인 양 ‘공문을 보냈는데 왜 준수하지 않았느냐’며 추궁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뿐만 아니라 ‘광고비는 얼마를 받았느냐, 담당자가 누구냐, 디자인은 누가 했느냐’는 것까지 캐묻고 본인에게 연락해 자문을 구하라고 엄하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애틀랜타 중앙일보 측은 “한국의 선거제도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할 선거관이 신문사 직원에게 광고 게재 전 자문을 구하라고 엄하게 지시하는 등 취조하듯 했다”며 “뿐만 아니라 선거법을 위반하면 한인 시민권자라도 한국 입국을 금지한다는 등 협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본지는 김낙현 애틀랜타 재외선거관에게 전화하고 음성메시지도 남겼지만 회신은 받지 못했다. 중앙선관위가 재외선거 참여 독려보다 ‘선거법 위반 단속’에만 집중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LA, 뉴욕, 애틀랜타 등 미국 8개 공관, 캐나다 2개 공관에 파견된 선거관이 재외선거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한인사회 여론을 전하는 대신 본부인 중앙선관위 지침만 의식한다는 것이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운동을 벌인 LA한인회 제프 이 사무국장은 “선거관들이 현지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치중하는 모습”이라며 “선거법 위반 사례 등을 공식 미디어 광고 등을 통해 안내해야할 선관위가 정작 홍보활동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선거법상 한국 정당은 한인사회에서 광고게재나 인쇄물 배포 등 직접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재외선거 참여율이 낮은 이유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의 재외선거 규제가 지나치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중앙선관위는 ‘인터넷, 전화, 말’로 하는 선거운동만 허용하고 있다. 만약 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시민권자는 한국 입국이 금지되고, 재외국민은 귀국 시 선거법 위반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중앙선관위가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에 근거한 언론의 대선 후보 지지까지 허용하는 미국 실정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또한 미국 법에 따라 법인 등록한 한인 언론사 또는 한인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재외선거관이 조사를 벌이는 행위는 주권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한국 법무정책연구원은 “한국에서 파견된 정부기관 직원이 파견 국가의 사전승낙 없이 수사 형태를 벌이면 주권침해”라고 전했다. 한편 중앙선관위가 재외공관에 파견한 재외선거관중 일부는 일탈행위 등으로 실효성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해외 투표 참여율 제고를 위해 22개 재외공관에 선거관을 파견하고 있다. 미주에는 전체 22명 중 10명이 파견됐다. 지난해와 올해 재외선거관 1년 체류비는 총 17억 원 이상이다. 2011년부터 미국에 파견된 재외선거관 일탈행위는 반복되어 왔다. 지난 2019년 미국내 해외공관의 재외선거관이 임시직원 면접자에게 성차별적 발언을 해 중앙선관위 측에서 유감을 표했다. 2012년 LA총영사관에 파견된 재외선거관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2023년 국회에서는 중앙선관위가 어학 성적을 확인하지 않고 재외선거관을 해외에 파견한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재외선거관 김낙현 재외선거관 전체 재외선거관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인사회 미국 한인 미주 한인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 LA 로스앤젤레스
2024.03.17. 20:12
재외선거관 뉴욕한인회 재외선거관 뉴욕한인회 재외선거 협조
2023.10.18. 21:48
내년 뉴욕일원에서 치러지는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재외선거'를 책임지고 있는 김수진 재외선거관이 뉴욕 일원 한인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달 1일자로 부임한 김 재외선거관은 20일 뉴욕중앙일보를 방문해 "뉴욕 일원 한인 동포들의 재외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한인들의 재외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재외선거 주요 일정은 오는 10월 13일부터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김 재외선거관은 재외선거 홍보와 국외부재자 신고,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 투표 등 선거 절차 사무관리,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 및 단속 활동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특히 김 재외선거관은 올해 11월 12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가능한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외부재자 신고 등을 미리 해야 투표할 수 있다는 점을 모르는 분들이 투표 당일 투표소에 오셨다가 헛걸음을 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며 "최선을 다해 미리 홍보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에는 내년 2월 21일부터 3월 1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이 진행되며, 내년 3월 11일 재외선거인명부가 확정된다. 재외투표소 투표는 내년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매일 오전 8시~오후 5시에 진행된다. 통상 뉴욕 일원에는 4개의 투표소가 마련됐었다. 김 선거관은 "지난주에는 뉴욕총영사관에서 모의 재외투표를 실시하는 등 선거시스템을 점검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뉴욕 일원 재외선거인(영주권자 등)과 국외부재자(유학생, 주재원) 등 커뮤니티별로 홍보에 힘써 매번 문제로 지적된 저조한 투표율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언론 홍보 외에도 각 대학 한인학생회와 온라인 커뮤니티, 지상사, 한인밀집지역 번화가 방문 등을 통해 현장감 있는 홍보를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외에 부정선거 문제를 사전예방할 수 있는 조치도 마련 중이라고 했다 한편 김 재외선거관은 2000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면서 중앙선관위 인사과장, 홍보과장, 선거 연수원 전임 교수 등을 역임했다. 글·사진=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재외선거 재외선거관
2023.07.20. 17:36
“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재외투표가 내년 3월 27일~4월 1일 진행됩니다. 한국 국적인 재외국민이 소중한 한 표를 선사하면 국회에 재외국민의 존재감을 알릴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LA총영사관 등 주요 재외공관에 내년 총선 준비를 위한 재외선거관을 파견했다. 지난달 LA에 파견된 선관위 황성원(사진) 재외선거관은 “국회의원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비교해 관심이 덜하지만, 지역 및 비례 대표를 직접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10월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를 시작으로 내년 총선 선거참여 독려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재외선거관은 지난 10일 22대 국회의원 모의 재외투표도 주관했다. 이날 LA총영사관 직원 등은 모의투표에 참여했고, 투표지는 본국으로 회송돼 개표까지 진행한다. 황 재외선거관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정확성과 안정적인 선거관리에 초점을 맞췄다”며 “다만 재외선거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선거참여 안내에 더 신경 쓸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22대 총선 재외선거는 11월부터 재외선거인 신고신청 및 등록을 재외공관 방문 또는 웹사이트(ova.nec.go.kr)로 할 수 있다. 한국 국적자로 주민등록이 있는 유권자는 국외부재자, 주민등록이 없으면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하면 된다. 황 재외선거관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은 지역구 및 비례 대표를 선출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비례대표만 선출할 수 있다”며 “주민번호 말소 여부를 몰라도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 ‘여권번호’를 잘 기재해 등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LA총영사관은 지난 20대 대통령 재외선거 당시 투표소 4개(LA, OC, 샌디에이고, 애리조나 피닉스)를 운영했다. 현재 선거법상 내년 총선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한다. 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일정은 LA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면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황 재외선거관은 “한국에서 재외동포에 신경 쓰고 재외선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어떤 의사를 전하고 싶은지를 선거참여로 알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 재외선거관은 광주시 선관위 사무국장, 선관위 정책보좌관, 의정지원과장으로 활동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재외선거관 재외선거 la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 총선 재외선거
2023.07.13. 19:45
재외선거관 일사회 일사회 김범진
2021.11.2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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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1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