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전체

최신기사

21대 대선,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신고 24일까지

21대 한국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된 가운데, 선거를 원하는 이들은 오는 24일까지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등록을 마쳐야 한다.     재외국민 투표는 5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 진행된다.       9일 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등록 기간은 24일까지며, 국외부재자의 경우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재외선거인의 경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 또는 전자우편([email protected])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총영사관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서면 제출할 수도 있다.     한국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중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이들은 ‘국외부재자’로, 한국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고 직전 선거(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제출 서류 양식은 뉴욕총영사관 홈페이지(www.overseas.mofa.go.kr/us-newyork-ko/brd/m_4237/view.do?seq=1347900&page=1)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윤지혜 기자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대선 국외부재자 뉴욕총영사관 홈페이지

2025.04.09. 20:19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등록 시작됐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4일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취임 후 임기를 2년여 남겨둔 상태에서 대통령직을 잃게 됐다.     대한민국에서 현직 대통령이 임기 도중 탄핵으로 파면되는 것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이 대통령직을 박탈할 만큼 중대하다”고 밝혔다.     주요 탄핵 사유는 ▶비상계엄 선포의 부당성(헌법 제77조에 규정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되지 않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단행) ▶포고령을 통한 정치활동 금지(계엄사령부는 ‘포고령 1호’를 통해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했고, 헌재는 이것이 헌법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국회 활동 방해(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일부 군인들이 국회 본관 내부로 진입하도록 지시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로 인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계엄군이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것은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정치인 체포 시도(윤 전 대통령이 정치인과 법조인 14명의 위치를 파악하고 체포를 시도한 것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인정) 등이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자 탄핵 찬성 집회에 모인 시민들은 환호했고, 윤 전 대통령은 선고가 내려진 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 큰 영광이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4일부로 윤 전 대통령이 즉시 대통령직을 잃게 됨에 따라, 정치권은 21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조기 대선 일정에 돌입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즉 6월 3일 이전에는 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하는 것인데, 현재 정치권에서는 60일을 꽉 채운 6월 3일이 대선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이다. 각 정당에서 서둘러 대선후보를 뽑는 선거를 치르고, 선거운동을 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선거일을 늦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는 14일까지 선거일을 확정해야 한다.     대선일이 6월 3일로 정해질 경우 재외국민 투표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탄핵 선고 직후 21대 대통령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등록을 시작됐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ova.nec.go.kr/cmn/resRegistrationValidate.do)에서 신고·신청할 수 있다.     한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 중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경우 ‘국외부재자’로, 주민등록이 돼있지 않은 국민(주민등록 말소자 포함)은 ‘재외선거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재외선거 등록은 대선일 40일 전까지 실시되며, 아직 선거일이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일정은 추후 발표될 전망이다.   각 당은 선거일 23일 전까지 후보를 중앙선관위에 등록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후보로 나왔던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 힘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경선에 뛰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관계기사 한국판  윤지혜 기자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 즉시 대통령직 대통령 탄핵 윤석열 대통령

2025.04.06. 17:55

재외선거인, 전자·우편투표 가능해지나

대한민국 국회에서 재외선거인이 전자·우편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인은 지난 10일 이와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우편을 통해 선거 16일 전까지 투표용지를 재외선거인에게 발송하고, 이를 재외선거인이 받아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다시 발송해 투표하는 방식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재외선거에서 전자투표와 개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선거법은 재외선거인이 투표소를 직접 찾아 신분증을 확인하고, 수령 확인기에 서명한 후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고 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담아 투표함에 넣는 방식이다. 개정 선거법에서는 재외선거에서 전자 투·개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다만 해당 선거의 재외선관위 설치 전까지 이를 공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재강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K-voting(한국전자투표) 시스템 개발 등으로 기존 전자 투·개표 시스템의 보안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며 “향후 재외선거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전자 투·개표 시스템 도입 또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거 때마다 재외선거 참여율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재외선거관을 파견한 재외공관의 신고·신청률과 투표율이 재외선거관이 파견되지 않은 곳보다도 더 낮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이 중앙선관위의 재외선거관 파견 내역을 조사한 결과, 2024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외선거관 파견공관 신고·신청률은 평균 6.2%, 미파견공관 신고·신청률은 평균 10.2%였다. 중앙선관위는 2011년 4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재외선거관 158명을 재외공관에 파견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재외선거인 우편투표 재외선거관 파견공관 재외선거인 전자 향후 재외선거인

2025.03.11. 18:22

재외선거인 명부 오늘부터 열람

제20대 한국 대통령 재외선거 등록확인을 위한 ‘재외선거인 명부 등의 열람 및 이의신청’이 시작됐다.     LA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범진)는 오늘(29일)부터 2월 2일까지 5일 동안 재외선거인명부 등의 열람·이의신청·불복신청·등재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 1월 8일까지 재외선거 유권자 신고 및 신청을 한 재외국민은 누구나 등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유권자 등록 신고 및 신청한 뒤에도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사람은 이의신청 등을 해야 재외선거 참여(2월 23~28일)가 가능하다. LA총영사관 2층 다목적실에서는 관할지역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 명부를 공개한다.   열람범위는 ▶총영사관에 비치된 명부 확인 시에는 공관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재외선거인명부·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거권자 ▶총영사관에 비치된 명부 열람용 PC 확인 시에는 재외선거인명부·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모든 선거권자 ▶인터넷 홈페이지 열람 확인 시에는 선거권자 본인의 등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유권자 신고 및 신청한 재외국민이 쉽게 확인 가능한 재외선거인 등재 여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 열람(ova.nec.go.kr)이다. 국외부재자는 관할 구·시·군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된다.   국외부재자 신고인 명부 불복신청이나 명부누락자 등재신청 등 이의신청도 2일까지 해야 한다.  LA재외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재외선거인 명부 열람 후 유권자 등록 확인이 안 되면 우선 LA재외선관위에 연락을 달라”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재외선거인 명부 동안 재외선거인명부 재외선거인 명부 재외선거인 등재

2022.01.28. 23:01

한인회관서 재외선거인 등록 접수

  "재외선거인 등록, 가까운 한인회관서" - 2단 명   매주 금요일 영사업무 시 오전 10시~오후 2시까지 - 1단 고    내년 2월 23일~28일까지 시행될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가까운 OC한인회관에서 할 수 있게 됐다.  OC한인회(회장 권석대)는 내일(15일)부터 내년 1월 8일 사이, 매주 금요일마다 LA총영사관의 순회영사업무 시간인 오전 10시~오후 2시까지 한인회관(9876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LA총영사관은 지난 10일부터 인터넷, 우편, 공관 방문 등의 방법으로 국외부재자 신고, 재외선거인 등록을 받아왔지만, 오렌지카운티와 인근 지역 한인,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이 등을 위해 OC한인회관에서도 등록을 받기로 했다.  김영옥 한인회 사무처장은 "재외선거인 등록만 할 경우, 예약할 필요 없이 한인회관을 찾아오면 접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권 갱신, 위임장 등 영사업무를 보기 위해 예약하고 방문하는 이도 즉석에서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시 여권, 주민등록 번호, 이메일 주소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인회(714-530-4810)에 문의하면 된다.

2021.10.14. 10:00

“재외선거인 등록, 가까운 한인회관서”

 내년 2월 23일~28일까지 시행될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가까운 OC한인회관에서 할 수 있게 됐다.   OC한인회(회장 권석대)는 내일(15일)부터 내년 1월 8일 사이, 매주 금요일마다 LA총영사관의 순회영사업무 시간인 오전 10시~오후 2시까지 한인회관(9876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LA총영사관은 지난 10일부터 인터넷, 우편, 공관 방문 등의 방법으로 국외부재자 신고, 재외선거인 등록을 받아왔지만, 오렌지카운티와 인근 지역 거주자,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한인 유권자들을 위해 OC한인회관에서도 등록을 받기로 했다.   김영옥 한인회 사무처장은 “재외선거인 등록만 할 경우, 예약할 필요 없이 한인회관을 찾아오면 접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권 갱신, 위임장 등 영사업무를 보기 위해 예약하고 방문하는 이도 즉석에서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시 여권, 주민등록 번호, 이메일 주소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인회(714-530-4810)에 문의하면 된다.

2021.10.13. 18:11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