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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첫 '개헌 재외투표' 준비…내달 4~10일 개헌안 의결 시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개헌 국민투표’를 앞두고 재외국민 투표 준비에 착수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재외국민이 참여하는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선관위는 7일(이하 한국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투표법 개정과 헌법개정안 공고에 따라 재외국민투표를 본격적으로 준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17일까지 전 세계 공관에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8일부터 27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은 서면과 전자우편, 재외선거 홈페이지(ova.nec.go.kr)를 통해 가능해 해외 체류 유권자들도 비교적 간편하게 참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해외 유권자는 주민등록 여부에 따라 신청 방식이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에 주민등록이 있는 유권자라도 투표일이나 사전투표 기간에 해외에 머물러 국내 투표가 불가능한 경우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반면 주민등록이 없고 재외선거인명부에도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별도로 해야 투표권이 인정된다. 선관위는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해외에서는 투표할 수 없다”며 사전 신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선관위는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민투표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외국민투표관리 전담 인력을 확대하고 선거종합상황실을 보강하는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재외공관별 투표소 운영과 투표용지 관리, 안전한 투표 진행을 위한 세부 지침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현행 국민투표법에 따르면 국민투표는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기간 직전 수요일에 실시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4일부터 10일 사이 개헌안이 의결될 경우 오는 6월 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와 같은 날 국민투표를 치르는 일정도 가능하다. 이 경우 유권자 입장에서는 한 번의 투표로 국가 주요 현안과 지방 권력 구성을 동시에 결정하는 셈이다.   다만 국민투표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더라도 재외국민의 참여 범위에는 차이가 있다. 현행법상 지방선거는 재외투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국민투표에만 참여할 수 있고 지방선거 투표는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해외 유권자들은 투표 대상과 절차를 혼동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선관위는 “이번 국민투표는 재외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는 만큼 공정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해외 유권자들이 기한 내 신고와 등록을 마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재외국민 투표 참여 여부와 절차에 따라 실제 투표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인사회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강한길 기자개헌 재외투표 개헌 국민투표 재외국민투표관리 전담 재외투표인 등록

2026.04.0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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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첫 ‘개헌 재외투표’ 준비 돌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8일부터 ‘개헌 국민투표’를 위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번 개헌안이 국회에서 최종 의결되면 헌정 사상 최초로 재외국민이 참여하는 국민투표가 치러지게 된다.   선관위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투표법이 전면 개정되고, 7일 헌법개정안이 공고됨에 따라 재외국민투표를 본격적으로 준비한다”고 밝혔다.     국민투표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이달 17일까지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8일부터 27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고 및 신청은 서면이나 전자우편, 재외선거 홈페이지(ova.nec.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한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 중 해외 체류로 국민투표일이나 사전투표기간에 한국내 투표가 불가능한 유권자는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반면,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고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국외 투표를 희망하는 유권자는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거쳐야 한다.   현행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는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4일에서 10일 사이 개헌안이 의결될 경우, 오는 6월 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와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가능해진다.   다만 국민투표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더라도 현행법상 지방선거는 재외투표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외에서는 국민투표에만 참여할 수 있으며, 지방선거 투표는 불가능하다.   김은별 기자중앙선관위 재외투표 개헌 재외투표 개헌 국민투표 재외투표인 등록

2026.04.0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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