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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조 성공을 향한 기본원칙(1)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재정보조의 기본 원칙을 이해하는 것은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일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신청서 내용으로 재정보조 평가가 이뤄지는 만큼, 이러한 평가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과 재정보조 기본 공식들을 잘 알고 진행해 나가는 일은 재정보조 성공을 위한 첫 단추라 할 수 있다. 이제 올 가을 학기에 12학년이 된 자녀들은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지만, 학부모들의 가장 흔한 실수를 살펴보면 우선 기존의 고정관념과 경직된 사고방식에 그 원인이 있다. 대입 원서 제출만큼 재정보조 신청서를 올바르게 작성하는 일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단 한 번의 그릇된 판단과 미흡한 준비로 발생하는 재정보조 불이익은 최소 연간 수천 달러에서 수만 달러에 달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시급한 과제로서 재정보조 준비를 시차적으로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이 부분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 단 한 번의 재정보조 실패가 가져오는 대가는 매우 혹독하다. 학부모들의 잘못된 선입견과 고정관념에 기인한 판단이 불러오는 결과는 해당 연도에만 그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재정보조 신청은 매년 진행해야 하므로 재정 상황과 내용에 따라 지속적인 불이익을 계속 초래할 수 있다.   재정보조 신청 시 수입은 자녀가 대학에 등록하는 해보다 2년 전 수입이 적용되고, 현 시점의 자산 내용이 적용된다. 따라서 아무리 현 시점에 재빨리 대처하더라도 1년 전 수입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과 배당금, 혹은 양도세 관련 내용은 재정보조 평가에서 다시 재조명될 수밖에 없다. 대학에 어필하는 과정에서도 보다 세부적이고 경험 많은 테크닉과 사전 조치 없이는 어필 자체를 성공시키기 어렵고, 자녀들의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기도 힘들다.   또한 학부모 중에 “우리는 W-2 수입만 있어요”라고 말하는 가정들이 오히려 재정보조에서 큰 불이익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수입을 줄여 보이기 위해 401(k), 403(b), TSP 등 직장에서 제공하는 세금 공제용 은퇴 플랜과 개인적인 IRA, Roth IRA, SEP, SIMPLE 등의 각종 플랜에 최대한으로 불입하는 경우다. 이러한 가정은 오히려 해당 플랜에 불입하기 전의 높았던 수입 상황보다 더 큰 불이익을 겪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불입금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통제 가능성에 있다. 다시 말해, 왜 이러한 금액을 우선적으로 자녀의 학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벌칙과 같은 개념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이러한 플랜이 들어 있는 계좌들이 브로커리지 어카운트(Brokerage Account)에 있을 경우, 현재 플랜 내에 있는 금액 자체도 재정보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전 설계와 대비는 매우 중요하다. 재정보조 신청서에서 이러한 내용을 질문하고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이를 곧 재정보조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섣불리 알고 있으면 ‘눈 뜬 장님’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간 약 1만 달러를 세금 공제를 받으며 불입하는 가정의 경우, 이 금액은 모두 무과세 소득(Untaxed Income)으로 간주되어 계산된다. 이로 인해 연간 SAI 금액, 즉 가정에서 우선 본인 부담으로 지출해야 할 금액이 약 7천 달러 정도 증가하고, 동시에 그만큼 재정보조 대상 금액(Financial Need)도 줄어들게 된다. 재정보조 대상 금액의 거의 100%를 재정 지원하는 사립대학의 경우, 주머니 돈을 부담하는 만큼 재정보조 지원을 동일하게 받을 수 없게 되어 재정 부담이 이중으로 늘어난다.   학부모들은 이러한 세부 내용을 사전에 알지 못해 발생하는 비용, 즉 기회비용이 매년 얼마나 막대한지를 반드시 추산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이에 대한 사전 조치만 제대로 이뤄졌다면 얼마나 더 많은 비용을 절약하고, 은퇴 시 더 많은 연금을 활용할 수 있었을지는 본 칼럼에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비전문가에게 잘못 활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대학에 지불하는 비용은 모두 세후(after-tax) 금액이라는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만약 사전 준비 미비로 2만 달러의 불이익이 발생했다면, 해당 연도의 세율이 20%일 경우 세후 2만 달러를 지출하기 위해서는 약 2만5천 달러를 벌어야 한다. 이처럼 재정보조 불이익의 파급 효과는 상상 이상으로 크다. 이 점을 이해하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시야를 넓혀야 한다. 이러한 플랜에 불입하지 않는 가정보다 더 많은 비용을 대학에 지불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잘못된 판단과 개인적 편견의 위험성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마치 어느 대학에 입학했느냐보다 어떤 대학을 결과적으로 졸업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처럼, 재정보조 신청서를 얼마나 빨리 제출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얼마나 많은 양질의 재정보조 지원을 받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제 재정보조를 대하는 관점과 준비 시점에 대해 보다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할 때다.   ▶문의: (301)213-3719  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 신청서 재정보조 성공 재정보조 불이익

2026.02.10. 17:15

[학자금 칼럼] 재정보조 공식, 미리 설계하라…비과세소득·절세 득실 따져야

올가을 대학 신입생들은 이제 합격한 대학 중에서 진학할 학교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     반면, 많은 학부모들은 갑작스레 닥친 재정부담에 막막한 심정을 감추지 못한다.     올해의 입학사정은 유례없이 치열한 경쟁률로 인해, 예상했던 대학들에서 대부분 웨이팅 리스트에 오르거나 불합격되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대학에 합격하는 등 작년보다 더 큰 혼선을 빚었다.     지원자 대부분이 20곳 이상 동시 지원하면서 대학들 또한 입학사정을 촉박하게 마무리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놓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반복됐다.     각 대학은 차이는 있지만 웨이팅 리스트 학생들을 더 많이 활용하며 눈치 작전을 펼치고 있다. 이로 인해, 합격시킨 학생이 실제로 등록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재정보조를 후하게 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대부분 학생이 원했던 대학이 아닌 한 단계 낮은 대학의 러브콜인 경우가 많다.   요즘 사립대학의 연간 총학비는 10만 달러에 육박하며, 재정보조 지원이 충분치 않을 경우 가정의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때 학부모들이 깊이 고민해야 할 문제는, 재정보조금이 가장 많이 나온 대학에 자녀를 무조건 진학시켜야 할지 여부다. 대학 선택은 자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단순히 비용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정작 많은 가정이 처음 받는 재정보조 지원내역서를 꼼꼼히 검토하지 못해 불리한 조건으로 대학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재정보조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대학이 가정형편을 고려해줄 것이라 믿는 학부모들이 많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사전 준비 없이 제출된 정보는 최적화되지 못해, 지원 가능했던 더 많은 재정보조 기회를 놓치게 된다. 재정보조는 FAFSA나 CSS 프로파일 등에 기재된 정보를 바탕으로 학생보조인덱스SAI(SAI)라는 수치를 산출하며, 이 금액은 학부모가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최소 비용이다. 이 SAI를 사전설계를 통해 낮추는 것이 재정보조 금액을 극대화하는 핵심이다. 총학비에서 SAI를 뺀 재정필요금액(FN: Financial Need)에 대해, 대학이 정한 보조비율로 재정보조를 지원하게 된다.   실제 사례로, 캘리포니아의 한 가정은 처음에는 단 한 푼도 재정보조를 받지 못했지만, 제출 정보 재정비와 사전설계를 통해 최종적으로 7만8000여 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는 철저한 사전 준비의 결과다. 반면, 많은 가정이 수입을 줄이기 위해 IRA나 401(k) 등 직장 제공 플랜에 불입하는데, 이는 오히려 SAI를 높이고 재정보조에는 불이익이 된다. 예컨대, 1만5000달러를 공제해 조정총소득(AGI)를 낮추었더라도, SAI는 공제 전보다 더 높게 산정될 수 있다. 이 불입금은 비과세 소득(Untaxed Income)으로 간주돼 재정보조 계산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자영업이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학부모는 ‘코퍼레이트 트러스트’를 활용해 플랜을 회사 명의로 불입하면, 이 금액은 회사 자산으로 간주되어 재정보조 불이익 없이 세금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결국 자녀의 대학 선택에서 재정보조를 얼마나 잘 받느냐는, 사전설계를 통한 전략적 준비에 달려 있다. 대학진학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입학 결과만큼이나 재정보조 전략이 핵심임을 기억해야 한다.   ▶문의: (301)219-3719          [email protected]   리처드 명 대표 / AGM인스티튜트튜트학자금 칼럼 비과세소득 재정보조 재정보조 지원내역서 재정보조 금액 재정보조 불이익

2025.04.27. 17:50

재정보조 시 유의사항-자산의 범주 [ASK미국 교육/재정 - 리차드 명 재정보조 전문가]

내년도 재정보조 신청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학부모들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졌다. 대입 원서 제출도 활발히 진행해야 할 사항이지만 학자금 재정보조 신청은 대학의 입학원서 마감일 전후로 각 대학마다 정한 우선 마감 일자에 맞춰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대학에서 정한 우선 마감일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마감일보다 마감일이 빠르며 조기전형을 지원하는 가정에서 우선 마감일자를 맞추는 일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무엇보다 재정보조를 대학에서 정상적으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는 마감일부터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미국에 이민 온 1세대가 많지만, 대입 원서 작성만큼이나 사전 준비와 재정보조 공식에 대한 이해를 도외시하는 상황에는 생각보다 복잡하며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는 재정보조 신청 내용을 다루는 일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는 시점이 되었다고 하겠다. 막바지에 다다라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에만 연연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실수와 신청 내용이 어떻게 가정에서 먼저 부담해야 하는 가정 분담금(EFC)에 미치는 영향을 잘 모르기 일쑤이고 또한 이러한 진행 방식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때아닌 불이익마저 겪게 된다. 학부모들은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을 목표를 두지 말고 재정보조 제출을 위한 시작을 어느 시점에 얼마나 준비해 놓을 수 있는지부터 걱정해야 할 사안이다. 이러한 원인이 재정보조 수위를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점에 그 초점을 두고 진행해야 할 일이다.   기본적으로 재정보조 공식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지만 이해 부족으로 인해 신청서를 기한 내에 잘 제출하고도 재정보조 실패를 겪는 학부모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민 가정의 경우 미국에 정착자금과 해외에 두고 온 자산 부분에 대한 사전설계 없이는 절대로 재정보조의 좋은 결과를 보장할 수 없다. 재정보조 신청서에 기재 내용의 수입과 자산 시점이 언제 기준일 지에 따라 신청서 내용에 따른 검증 과정에서 예상되는 대학의 질문들을 어떻게 답변할지에 따라 재정보조금의 큰 편차가 연간 수천 아니 수만 달러에 달하는 재정보조 불이익으로 이어진다 점을 인지하기 바란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을 겪어보지 않고는 실감이 오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는 것은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지난 2년간 미국과 한국 등 부동산 경기 과열로 이 기간 중에 해외 부동산에 많은 투자를 했지만, 요즈음 인플레이션에 따른 모기지 이자율 상승 및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어지면 상황에 서둘러 부동자산 시세차액을 노려 매수하거나 양도한 가정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때로는, 취득한 부동산을 전세 놓고 전세자금이 해외계좌에 남아 있을 경우 재정보조에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게 된다. 문제는 처음 재정보조 신청을 할 경우는 이러한 금융자산 신고가 세금 보고서에 최고 액수로 기록되며 금융자산이 설사 전세자금일지라 할지라도 학부모 수중에 있는 현금이므로 재정보조 신청서에는 보유한 현금자산으로 기록해야만 한다. 재학생들 중에는 작년에 해외부동산 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재정보조를 잘 받을 목적으로 FAFSA나 C.S.S. Proifile 신청서에 고의로 누락시켜 재정보조 지원을 잘 받았다고 하자. 그러나, 대학에서 재정보조 신청서 내용 검증 과정에서 금융자산 신고를 보면서 작년의 재정보조 신청 과정에서 누락된 현제 노출 자산이 있다고 판정하고 이는 재정보조 지원을 잘 받을 목적으로 작년에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고 판단해 최악의 경우에 연방정부에서 감사 시 금고형과 엄청난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러한 감사를 받게 되면 학부모들 중에는 한 번쯤 그냥 재정보조를 그해에 받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 하지만, 본인 생각과는 달리 대학에서는 이를 크게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점도 확실히 알리고 싶다. 다시 말하면, 문제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책 마련의 부재가 재정보조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이라 하겠다.       ▶문의: (301)213-3719 / [email protected]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 신청서 재정보조 제출 재정보조 불이익

2022.10.3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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