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최신기사

[학자금 칼럼] 재정보조 설계 시점이 성패 좌우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다. 여기서 한 번 짚어보고 가야 할 더 중요한 논제가 있다. 언제 소를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사실보다 어느 시점에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의 문제와, 문제가 발생하는 시간의 문제다. 다시 말하면 언제 소를 잃어버릴 수 있을지에 대한 시점을 미리 알 수 있었다면 모든 사고를 보다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고,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진리다.   대학에서 지원받는 학자금 재정보조도 이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상황의 전개다. 항간에는 아무리 재정보조를 준비하려고 재정보조 계산 공식을 잘 파악해도 이를 대비할 시점이 잘 맞지 않는다면 해당 연도의 재정보조는 그야말로 헛수고가 될 수 있다. 다행히 재정보조 신청서에 기재하는 수입 내용이 대학을 등록하는 시점보다 2년 전의 내용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므로 언제부터 총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검토해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지 그 시점을 가늠할 수 있다. 물론 세금 보고가 1년에 한 번 이뤄지는 관계로 사전 준비를 통해 합법적으로 세금도 줄이고 수입도 적정선으로 줄일 수 있는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시점부터 준비해야만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누구나 이러한 시점에 맞춰 사전 준비를 하면 모두 재정보조를 성공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다. 물론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높일 수 있지만, 어떻게 사전 설계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할지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매우 큰 편차를 보이게 된다. 그 이유를 들면 학부모들이 살아가면서 수입과 자산 증식을 위한 각종 저축이나 투자 도구를 활용하게 되는데, 자신이 활용하는 도구들이 재정보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일반 학부모 대부분이 자세히 알기 어렵거나, 혹은 자칫 잘못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수입을 적게 보이려고 IRA 어카운트를 적극 활용하거나, 직장에서 세금을 줄이고 은퇴연금도 적립하면서 수입에서 공제함으로써 수입을 적게 보이기 위해 401(k)·TSP·403(b)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한다면 이는 모두 잘못된 선택이라는 인식을 갖기 쉽다. 가장 큰 이유로는 첫째, 이러한 플랜은 본인이 불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개인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정보조에 있어서는 이러한 여유가 있으면 학부모가 재정을 지원해 주는 것도 재정보조 범주에 들어가는데, 왜 자신은 세금 공제 혜택을 보고 저축도 하면서 이렇게 공제한 낮아진 수입의 비슷한 가정이 그러나 이러한 플랜이 없는 가정과 동일한 혜택을 받으려 하는지 좋게 보지 않는다고들 우려한다. 결과적으로 재정보조 계산 시에 오히려 이렇게 불입한 금액을 마치 세금을 내고 난 세후 금액으로 환산해 그 금액만큼 SAI(Student Aid Index) 금액을 증가시킨다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SAI가증가된 만큼 주머닛돈에서 대학에 추가로 더 지불해야 하고, 증가된 금액만큼 총비용에서 Financial Need(재정보조 대상 금액)가 줄어들어 대학이 지원하는 평균 재정보조 퍼센트만큼 재정보조금도 더욱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재정보조 대상 금액에 대해 거의 100%를 재정보조로 지원하는 사립대학에 재학할 경우 매년 예상치 못한 재정보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물론 IRA, SEP IRA, SIMPLE IRA, Roth IRA 등과 같은 플랜도 불입금이 세금 보고서에 나타나고 W-2에 기재되든지 아니든지 FAFSA 신청 과정에서 IRS DRT 방식으로 국세청에서 세금 보고 데이터를 불러올 때 모두 자세한 내용이 넘어오게 되어 있기에 동일한 불이익을 자초하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물며 이러한 계좌가 만약 브로커리지 어카운트에 있을 경우에는 IRS 세금 공제 혜택만 받고 있는 것이지 연금의 역할이 없는 것이어서, 이러한 자산이 일부 계산에 적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재정보조를 대학으로부터 가정 형편에 맞게 풍성히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 모두가 그 시점이 잘 맞아야만 한다.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시점부터 재정 상황에 대한 X-ray를 찍어 평가해 봄으로써 문제 될 사항들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파악한 후에 방법을 마련해 이를 반드시 실천에 옮기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든 일에는 적절한 대처 방안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대처 방안을 적용해야 하는 시점은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문의: (301)219-3719     [email protected] 리처드 명 대표 AGM인스티튜트학자금칼럼-리처드 명 대표 AGM인스티튜트 재정보조 설계 재정보조 신청서 재정보조 불이익 재정보조 계산

2026.03.15. 7:00

재정보조 성공을 향한 기본원칙(2)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지난 2년간 미 전역에 일어나고 있는 대학입시와 재정보조 진행에 대한 급격한 변화는 트럼프 행정부 2기를 맞이하여 더욱 가속화되는 현상이 일고 있다.   재정보조의 기본 원칙을 이해하는 것은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일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신청서 내용으로 재정보조 평가가 이뤄지는 만큼 이러한 평가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과 재정보조 기본 공식들을 잘 알고 진행해 나가는 일은 재정보조 성공을 위한 첫 단추라 할 수 있다. 이제 올 가을 학기에 12학년이 된 자녀들은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지만 학부모의 가장 흔한 실수들을 보면 우선 기존의 고정관념과 경직된 사고방식에 그 원인이 있다. 대입원서 제출만큼 재정보조 신청서를 올바르게 작성하는 일도 그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단 한 번의 그릇된 판단과 미흡한 준비로 발생하는 재정보조 불이익은 최소한 연간 수천에서 수만 달러에 달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의 정립과 시급한 과제라면 재정보조 준비에 있어서 시차적으로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이 부분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 단 한 번의 재정보조 실패가 가져오는 대가는 매우 혹독하다. 학부모들의 잘못된 선입견과 고정관념에 기인한 잘못된 판단이 불러오는 결과는 그 해당 연도에만 그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재정보조의 신청은 매년 진행해야 하기에 재정 상황과 내용에 따라 지속적인 불이익을 계속 초래할 수 있다. 재정보조 신청 시 수입은 자녀가 대학에 등록하는 해보다 2년 전 수입이 적용되고 현 시점의 자산 내용이 적용되므로 아무리 현 시점에 재빨리 대처한다고 해도 한 해 전의 수입 내용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 소득과 배당금 혹은 양도세 관련 내용들은 다시 재정보조 평가에 있어서 재조명될 수밖에 없고, 대학에 어필하는 과정에서 보다 세부적으로 경험 많은 테크닉과 사전 조치 없이는 어필 자체를 성공하기 힘들고 보다 나은 자녀들의 미래를 설계하기 어렵다.   또한 학부모 중에 “우리는 W-2 수입만 있어요.”라고 말하는 가정들이 오히려 재정보조에서 불이익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수입을 줄여 보이려고 401(k), 403(b), TSP 등 직장에서 제공하는 세금 공제를 위한 은퇴 플랜 및 개인적인 IRA, Roth IRA, SEP, SIMPLE 등의 각종 플랜에 최대한으로 불입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가정들은 오히려 이런 플랜에 불입하기 전의 높았던 수입 상황보다 더 큰 불이익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불입금을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컨트롤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우선적으로 이러한 금액을 자녀들의 학자금으로 사용하지 않는지에 대한 벌칙과 같은 개념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상기의 플랜이 들어 있는 구좌들이 브로커리지 어카운트(Brokerage Account)에 있을 경우 현재 플랜 내에 있는 금액도 재정보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전 설계와 대비는 매우 중요하다. 재정보조 신청서에서 이러한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고 기재하는 것도 이를 곧 재정보조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의미이다. 결과적으로 섣불리 알고 있으면 곧 눈뜬 장님이다. 대략 1만 달러를 세금 공제하며 불입하는 가정일 경우 이 부분이 모두 언택스드 인컴(Untaxed Income)으로 간주되어 계산된다.   따라서 이로 인한 연간 SAI 금액, 즉 가정에서 우선 주머니 돈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 대략 7천 달러 정도가 늘어나고 또한 이 금액만큼 재정보조 대상 금액(Financial Need)도 줄어들게 되어 재정보조 대상 금액에 대해 거의 100퍼센트를 재정 지원하는 사립대학의 경우 주머니 돈을 부담하는 만큼 재정보조 지원을 동일하게 받을 수 없으므로 이중으로 재정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과연 학부모들이 이러한 자세한 세부 내용을 사전에 알고 조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 즉 기회비용이 매년 얼마나 엄청난지를 반드시 추산해 보기 바란다. 만약 이에 대한 사전 조치만 잘했어도 얼마나 더 비용을 절약하고 오히려 더 많은 연금을 은퇴 시에 사용할 수 있을지는 본 칼럼을 통해서 소개하지는 않겠다. 잘못 비전문가들에게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대학에 지불하는 비용은 모두 세후(After-Tax) 금액인 점도 고려하기 바란다. 만약 사전 준비 미비로 불이익이 2만 달러가 발생했다면 그 해에 세율이 20퍼센트일 경우 2만 5천 달러를 벌어야 20퍼센트 세금을 내고 2만 달러를 지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재정보조 불이익에 대한 파급 효과는 상상 외로 매우 높으므로 이 부분을 이해하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시야를 넓히기 바란다. 이러한 플랜에 불입하지 않고 있는 가정들보다 더 많은 비용을 대학에 지불하게 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잘못된 판단과 개인적 편견의 위험성을 인지하기 바란다.   마치 어느 대학을 들어가는 것보다 어떤 대학을 결과적으로 졸업했느냐가 더 중요한 사안으로 자녀의 성공을 바라볼 수 있듯이, 재정보조 신청을 얼마나 빨리 작성해 제출했느냐가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얼마나 많은 좋은 재정보조 지원을 잘 받았을지가 더욱 중요한 사실이라는 점에서 이제 재정보조를 대하는 관점과 준비 시점에 대해 보다 실질적으로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진지하게 해법 마련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문의: (301)213-3719 / [email protected]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 성공 재정보조 신청서 재정보조 불이익

2026.02.20. 11:12

재정보조 성공을 향한 기본원칙(1)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재정보조의 기본 원칙을 이해하는 것은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일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신청서 내용으로 재정보조 평가가 이뤄지는 만큼, 이러한 평가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과 재정보조 기본 공식들을 잘 알고 진행해 나가는 일은 재정보조 성공을 위한 첫 단추라 할 수 있다. 이제 올 가을 학기에 12학년이 된 자녀들은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지만, 학부모들의 가장 흔한 실수를 살펴보면 우선 기존의 고정관념과 경직된 사고방식에 그 원인이 있다. 대입 원서 제출만큼 재정보조 신청서를 올바르게 작성하는 일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단 한 번의 그릇된 판단과 미흡한 준비로 발생하는 재정보조 불이익은 최소 연간 수천 달러에서 수만 달러에 달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시급한 과제로서 재정보조 준비를 시차적으로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이 부분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 단 한 번의 재정보조 실패가 가져오는 대가는 매우 혹독하다. 학부모들의 잘못된 선입견과 고정관념에 기인한 판단이 불러오는 결과는 해당 연도에만 그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재정보조 신청은 매년 진행해야 하므로 재정 상황과 내용에 따라 지속적인 불이익을 계속 초래할 수 있다.   재정보조 신청 시 수입은 자녀가 대학에 등록하는 해보다 2년 전 수입이 적용되고, 현 시점의 자산 내용이 적용된다. 따라서 아무리 현 시점에 재빨리 대처하더라도 1년 전 수입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과 배당금, 혹은 양도세 관련 내용은 재정보조 평가에서 다시 재조명될 수밖에 없다. 대학에 어필하는 과정에서도 보다 세부적이고 경험 많은 테크닉과 사전 조치 없이는 어필 자체를 성공시키기 어렵고, 자녀들의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기도 힘들다.   또한 학부모 중에 “우리는 W-2 수입만 있어요”라고 말하는 가정들이 오히려 재정보조에서 큰 불이익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수입을 줄여 보이기 위해 401(k), 403(b), TSP 등 직장에서 제공하는 세금 공제용 은퇴 플랜과 개인적인 IRA, Roth IRA, SEP, SIMPLE 등의 각종 플랜에 최대한으로 불입하는 경우다. 이러한 가정은 오히려 해당 플랜에 불입하기 전의 높았던 수입 상황보다 더 큰 불이익을 겪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불입금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통제 가능성에 있다. 다시 말해, 왜 이러한 금액을 우선적으로 자녀의 학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벌칙과 같은 개념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이러한 플랜이 들어 있는 계좌들이 브로커리지 어카운트(Brokerage Account)에 있을 경우, 현재 플랜 내에 있는 금액 자체도 재정보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전 설계와 대비는 매우 중요하다. 재정보조 신청서에서 이러한 내용을 질문하고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이를 곧 재정보조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섣불리 알고 있으면 ‘눈 뜬 장님’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간 약 1만 달러를 세금 공제를 받으며 불입하는 가정의 경우, 이 금액은 모두 무과세 소득(Untaxed Income)으로 간주되어 계산된다. 이로 인해 연간 SAI 금액, 즉 가정에서 우선 본인 부담으로 지출해야 할 금액이 약 7천 달러 정도 증가하고, 동시에 그만큼 재정보조 대상 금액(Financial Need)도 줄어들게 된다. 재정보조 대상 금액의 거의 100%를 재정 지원하는 사립대학의 경우, 주머니 돈을 부담하는 만큼 재정보조 지원을 동일하게 받을 수 없게 되어 재정 부담이 이중으로 늘어난다.   학부모들은 이러한 세부 내용을 사전에 알지 못해 발생하는 비용, 즉 기회비용이 매년 얼마나 막대한지를 반드시 추산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이에 대한 사전 조치만 제대로 이뤄졌다면 얼마나 더 많은 비용을 절약하고, 은퇴 시 더 많은 연금을 활용할 수 있었을지는 본 칼럼에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비전문가에게 잘못 활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대학에 지불하는 비용은 모두 세후(after-tax) 금액이라는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만약 사전 준비 미비로 2만 달러의 불이익이 발생했다면, 해당 연도의 세율이 20%일 경우 세후 2만 달러를 지출하기 위해서는 약 2만5천 달러를 벌어야 한다. 이처럼 재정보조 불이익의 파급 효과는 상상 이상으로 크다. 이 점을 이해하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시야를 넓혀야 한다. 이러한 플랜에 불입하지 않는 가정보다 더 많은 비용을 대학에 지불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잘못된 판단과 개인적 편견의 위험성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마치 어느 대학에 입학했느냐보다 어떤 대학을 결과적으로 졸업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처럼, 재정보조 신청서를 얼마나 빨리 제출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얼마나 많은 양질의 재정보조 지원을 받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제 재정보조를 대하는 관점과 준비 시점에 대해 보다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할 때다.   ▶문의: (301)213-3719  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 신청서 재정보조 성공 재정보조 불이익

2026.02.10. 17:15

[학자금 칼럼] 재정보조 공식, 미리 설계하라…비과세소득·절세 득실 따져야

올가을 대학 신입생들은 이제 합격한 대학 중에서 진학할 학교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     반면, 많은 학부모들은 갑작스레 닥친 재정부담에 막막한 심정을 감추지 못한다.     올해의 입학사정은 유례없이 치열한 경쟁률로 인해, 예상했던 대학들에서 대부분 웨이팅 리스트에 오르거나 불합격되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대학에 합격하는 등 작년보다 더 큰 혼선을 빚었다.     지원자 대부분이 20곳 이상 동시 지원하면서 대학들 또한 입학사정을 촉박하게 마무리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놓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반복됐다.     각 대학은 차이는 있지만 웨이팅 리스트 학생들을 더 많이 활용하며 눈치 작전을 펼치고 있다. 이로 인해, 합격시킨 학생이 실제로 등록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재정보조를 후하게 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대부분 학생이 원했던 대학이 아닌 한 단계 낮은 대학의 러브콜인 경우가 많다.   요즘 사립대학의 연간 총학비는 10만 달러에 육박하며, 재정보조 지원이 충분치 않을 경우 가정의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때 학부모들이 깊이 고민해야 할 문제는, 재정보조금이 가장 많이 나온 대학에 자녀를 무조건 진학시켜야 할지 여부다. 대학 선택은 자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단순히 비용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정작 많은 가정이 처음 받는 재정보조 지원내역서를 꼼꼼히 검토하지 못해 불리한 조건으로 대학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재정보조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대학이 가정형편을 고려해줄 것이라 믿는 학부모들이 많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사전 준비 없이 제출된 정보는 최적화되지 못해, 지원 가능했던 더 많은 재정보조 기회를 놓치게 된다. 재정보조는 FAFSA나 CSS 프로파일 등에 기재된 정보를 바탕으로 학생보조인덱스SAI(SAI)라는 수치를 산출하며, 이 금액은 학부모가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최소 비용이다. 이 SAI를 사전설계를 통해 낮추는 것이 재정보조 금액을 극대화하는 핵심이다. 총학비에서 SAI를 뺀 재정필요금액(FN: Financial Need)에 대해, 대학이 정한 보조비율로 재정보조를 지원하게 된다.   실제 사례로, 캘리포니아의 한 가정은 처음에는 단 한 푼도 재정보조를 받지 못했지만, 제출 정보 재정비와 사전설계를 통해 최종적으로 7만8000여 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는 철저한 사전 준비의 결과다. 반면, 많은 가정이 수입을 줄이기 위해 IRA나 401(k) 등 직장 제공 플랜에 불입하는데, 이는 오히려 SAI를 높이고 재정보조에는 불이익이 된다. 예컨대, 1만5000달러를 공제해 조정총소득(AGI)를 낮추었더라도, SAI는 공제 전보다 더 높게 산정될 수 있다. 이 불입금은 비과세 소득(Untaxed Income)으로 간주돼 재정보조 계산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자영업이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학부모는 ‘코퍼레이트 트러스트’를 활용해 플랜을 회사 명의로 불입하면, 이 금액은 회사 자산으로 간주되어 재정보조 불이익 없이 세금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결국 자녀의 대학 선택에서 재정보조를 얼마나 잘 받느냐는, 사전설계를 통한 전략적 준비에 달려 있다. 대학진학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입학 결과만큼이나 재정보조 전략이 핵심임을 기억해야 한다.   ▶문의: (301)219-3719          [email protected]   리처드 명 대표 / AGM인스티튜트튜트학자금 칼럼 비과세소득 재정보조 재정보조 지원내역서 재정보조 금액 재정보조 불이익

2025.04.27. 17:50

재정보조 시 유의사항-자산의 범주 [ASK미국 교육/재정 - 리차드 명 재정보조 전문가]

내년도 재정보조 신청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학부모들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졌다. 대입 원서 제출도 활발히 진행해야 할 사항이지만 학자금 재정보조 신청은 대학의 입학원서 마감일 전후로 각 대학마다 정한 우선 마감 일자에 맞춰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대학에서 정한 우선 마감일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마감일보다 마감일이 빠르며 조기전형을 지원하는 가정에서 우선 마감일자를 맞추는 일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무엇보다 재정보조를 대학에서 정상적으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는 마감일부터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미국에 이민 온 1세대가 많지만, 대입 원서 작성만큼이나 사전 준비와 재정보조 공식에 대한 이해를 도외시하는 상황에는 생각보다 복잡하며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는 재정보조 신청 내용을 다루는 일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는 시점이 되었다고 하겠다. 막바지에 다다라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에만 연연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실수와 신청 내용이 어떻게 가정에서 먼저 부담해야 하는 가정 분담금(EFC)에 미치는 영향을 잘 모르기 일쑤이고 또한 이러한 진행 방식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때아닌 불이익마저 겪게 된다. 학부모들은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을 목표를 두지 말고 재정보조 제출을 위한 시작을 어느 시점에 얼마나 준비해 놓을 수 있는지부터 걱정해야 할 사안이다. 이러한 원인이 재정보조 수위를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점에 그 초점을 두고 진행해야 할 일이다.   기본적으로 재정보조 공식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지만 이해 부족으로 인해 신청서를 기한 내에 잘 제출하고도 재정보조 실패를 겪는 학부모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민 가정의 경우 미국에 정착자금과 해외에 두고 온 자산 부분에 대한 사전설계 없이는 절대로 재정보조의 좋은 결과를 보장할 수 없다. 재정보조 신청서에 기재 내용의 수입과 자산 시점이 언제 기준일 지에 따라 신청서 내용에 따른 검증 과정에서 예상되는 대학의 질문들을 어떻게 답변할지에 따라 재정보조금의 큰 편차가 연간 수천 아니 수만 달러에 달하는 재정보조 불이익으로 이어진다 점을 인지하기 바란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을 겪어보지 않고는 실감이 오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는 것은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지난 2년간 미국과 한국 등 부동산 경기 과열로 이 기간 중에 해외 부동산에 많은 투자를 했지만, 요즈음 인플레이션에 따른 모기지 이자율 상승 및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어지면 상황에 서둘러 부동자산 시세차액을 노려 매수하거나 양도한 가정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때로는, 취득한 부동산을 전세 놓고 전세자금이 해외계좌에 남아 있을 경우 재정보조에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게 된다. 문제는 처음 재정보조 신청을 할 경우는 이러한 금융자산 신고가 세금 보고서에 최고 액수로 기록되며 금융자산이 설사 전세자금일지라 할지라도 학부모 수중에 있는 현금이므로 재정보조 신청서에는 보유한 현금자산으로 기록해야만 한다. 재학생들 중에는 작년에 해외부동산 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재정보조를 잘 받을 목적으로 FAFSA나 C.S.S. Proifile 신청서에 고의로 누락시켜 재정보조 지원을 잘 받았다고 하자. 그러나, 대학에서 재정보조 신청서 내용 검증 과정에서 금융자산 신고를 보면서 작년의 재정보조 신청 과정에서 누락된 현제 노출 자산이 있다고 판정하고 이는 재정보조 지원을 잘 받을 목적으로 작년에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고 판단해 최악의 경우에 연방정부에서 감사 시 금고형과 엄청난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러한 감사를 받게 되면 학부모들 중에는 한 번쯤 그냥 재정보조를 그해에 받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 하지만, 본인 생각과는 달리 대학에서는 이를 크게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점도 확실히 알리고 싶다. 다시 말하면, 문제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책 마련의 부재가 재정보조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이라 하겠다.       ▶문의: (301)213-3719 / [email protected]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 신청서 재정보조 제출 재정보조 불이익

2022.10.31. 14:14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