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유명 백화점 JC페니컴퍼니(J.C. Penney Company)의 설립자인 제임스 캐시 페니는 승승장구하던 삶을 살았지만, 대공황을 겪으며 거의 파산에 이르는 등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 그는 “항상 가장 큰 노력이 필요한 것은, 바로 모든 일의 시작이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우리나라에도 “시작이 반이다”라는 잠언이 있다. 이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작부터 해야 한다고 독려하는 말이자, 시작이야말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근본 원동력이라는 의미다. 그렇다면 중국의 손자병법에 나오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의 원리를 십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이 진리는 시작과 함께, 현실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때만 가능하다. 특히, 복잡한 제도와 기준이 얽힌 미국 대학의 학자금 재정보조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알고 시작하는 준비’가 더욱 절실하다. 실제로 재정보조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에 국한되지 않고, 자녀의 대학 진학 전략 전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학부모들은 연간 수만 달러가 좌우되는 대학 학자금 재정보조의 설계와 진행에 대해 과연 어떤 준비를 시작했을지 되돌아봐야 한다. 특히, 자녀의 대입 준비와 재정보조 설계를 동시에 시작해야 하는 여름방학 시기에는 이를 점검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학마다 매년 상승하는 총학비는 가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일부 사립대학의 경우 연간 총학비가 10만 달러에 이르렀으며, 내년에는 이를 훌쩍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제는 연방정부, 주정부, 대학이 제공하는 재정보조에 관심을 갖고, 현 시점에서 가정의 재정 형편을 어떻게 진단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재정보조금 수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즉시 계획을 세워 실천에 옮길 수 있어야 한다. 사전 준비가 잘 되면 대부분의 사립대학을 주립대학보다도 저렴하게 다닐 수 있으며, 자녀의 대학 선택 폭도 넓어지고 가정의 부담도 덜 수 있다. 더욱이 자녀가 둘 이상 동시에 대학에 진학할 경우, 이러한 재정부담은 심화된다. 따라서 어느 시점에 어떤 사전설계를 했느냐가 자녀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수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대학 학자금 재정보조 신청을 단순히 FAFSA나 CSS 프로파일을 작성해 제출하고, 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접근이다. 신청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제출한 정보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계와 사전 준비 없이는 실질적인 손해를 볼 수 있다. 더구나 재정보조 시스템은 각 대학마다 평가 기준과 반영 항목이 다르고, 연방 및 주정부의 정책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소득뿐 아니라 자산의 구조, 형제자매 수, 부모의 나이 등 수십 가지 항목이 재정보조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한 서류 제출만으로는 절대 최적의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많은 학부모들이 재정보조 공식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어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도 “가장 큰 위험은 아무런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실 재정보조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사전설계를 통해 위험을 줄이는 열쇠다. 최근 한 학부모의 사례가 이를 여실히 증명해준다. 해당 가정의 자녀는 올해 총학비가 9만9000달러인 사립대학에 입학했다. 이 가정은 비교적 소득과 자산이 많은 편이 아니었지만, 5만6000달러의 재정보조만 받았다. 그러나 사전 평가를 통해 몇 가지 조정만 했더라면 8만5000달러까지도 받을 수 있었다. 해당 학부모는 뒤늦게 후회했지만, 한 해는 어쩔 수 없다며 내년부터라도 혜택을 제대로 받기 위해 부랴부랴 조치에 나섰다. 결과적으로, 단 한 번의 고정관념이 이 가정에 3만 달러의 손실을 안겼다. 이는 세금 공제 후 금액이므로, 실제로는 약 3만7500달러의 수입을 벌어야만 감당할 수 있는 큰 부담이었다. 이런 경험은 단지 한 가정의 사례가 아니라, 매년 수천 가정에서 되풀이되는 현실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모든 과정을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첫걸음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진단하고 전략적으로 준비한다면, 불필요한 부담은 줄이고 자녀의 가능성은 더욱 넓어질 것이다. ▶문의: (301) 219-3719 [email protected] 리처드 명 대표 / AGM인스티튜트튜트학자금 칼럼 사립 학비 재정보조 설계 재정보조금 수혜 재정보조금 산정
2025.07.13. 18:54
학부모들은 미국에 이민을 온 이유를 물으면 대게 자녀교육 때문에 이민을 왔다고 말한다. 그리고 내심 반드시 자녀교육을 성공시켜 어메리칸 드림을 이루겠다는 꿈을 꾼다. 그런데 자녀의 대학진학을 앞둔 부모에겐 자녀가 대학에 다니는 동안 드는 비용이 큰 고민거리이다. 다행히 미국의 교육제도에는 그 어느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대학학자금 재정보조라는 시스템이 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재정보조를 통해 실질적인 비용면에서 주립대학보다 더욱 저렴하게 사립대학을 진학시킬 수 있는 방법이 참으로 많다. 재정보조 신청과 준비에 대한 개인적인 편견을 버리고 얼마나 재정보조 시스템을 이해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을 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꿈을 꿀 것인가 아니면 꿈을 이룰 것인가의 차이다. 필자는 지난 20년간 미 교육부 예산을 지켜보며 많은 칼럼을 통해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재정보조 시스템에 대해 알려왔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도 자칭 재정보조 분야의 전문가라는 이들의 비전문성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학부모들과도 별 차이가 없이 단지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에만 급급하는 수준인 사례들을 많이 봤다.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학부모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재정보조는 신청서를 작성해 내는 일만이 아니라 재정보조 공식에도 능통해야 한다. 신청서에 기재하는 모든 내용들을 사전에 합법적으로 정제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기초부터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입을 합법적으로 줄이기 위해 이를 준비하는 타이밍 이슈도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러한 일들은 반드시 주정부에서 재정을 다룰 수 있는 라이선스들이 모두 갖춰야 합법적으로 설계를 하고 문제해결도 할 수 있는 기본이 된 것이다. 그러나, 주위에 그러한 준비가 되지 않은 자칭 전문가들이 자녀들의 미래를 망치고 있는 듯해 우려된다. 또한 각종 상황에서 사업체에 Corporate Trust 등을 설치할 수도 있는 라이선스 외에도 보다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는 많은 경험과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노하우 및 대학과 협상할 수 있는 보다 전문적이며 전략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Corporate Trust 설치와 이에 동반해 적절한 세금공제 및 이를 세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회계사와의 공조가 모두 이뤄져야 한다. 물론, 대학에서 지원하는 재정보조금의 수위 또한 해당연도에 재정보조 퍼센트가 얼마인지 포괄적인 현재 상황의 모든 데이터를 갖춰야 한다. 지원받은 재정보조금이 그 액수면에서 그리고 포함된 무상보조금과 유상보조금의 비율이 대학의 평균치에 합당한지 여부도 모두 판단할 수 있어야 재정지원금에 대한 평균치를 평가할 수 있다. 과연 대학으로부터 재정보조에 대한 차별없이 잘 지원받았는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기본 통계를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해 재정보조의 적정하지 않을 경우 형평성의 법칙에 따라 타당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영어도 완벽해야 하고 전략적인 이의신청이 되어야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모두 갖추고 진행해야 한다. 분명히 해야 할 문제는 '잘할 수 있겠지…'의 문제가 아니라, '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이다. 대학에서 재정보조 지원을 받았을 때 이를 잘 판단할 수 있는 대학별 기초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모두 갖춰야 실효적인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단순히, 가정이 힘들고 어려워 더 도와달라는 식으론 어렵다. 대학들은 모두 이런 이의신청을 거절하는 서신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 너무 많은 학생들이 재정보조 이의신청을 하기 때문에 전혀 구분되지 않는다. 대학의 입장에서는 한 학생에게 3000달러만 절약해도 3000명이라면 900만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대학들은 자금을 보조하지 않아도 학부모들이 융자를 통해서라도 어떻게든지 비용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보조의 사전설계, 준비 및 신청과 진행, 그리고 평가와 이의신청 및 마무리 작업까지 모두 미국적 사고방식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진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음 칼럼에서 더욱 구체적인 방법론을 개재할 예정이다. ▶문의:(301)219-3719 [email protected] 리처드 명 AGM 인스티튜트 대표학자금 칼럼 재정보조 이의신청 재정보조 신청서 재정보조 이의신청 재정보조 설계
2025.01.07.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