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럼에 이어 재정보조 신청과 진행에 대한 올바른 가치판단 기준이 사전설계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없다. 재정보조를 더 잘 받는 준비가 덜 받는 준비보다는 더 힘들 수밖에 없는 이치이다. 학부모들은 재정보조 사전준비에 대해 필요해서 준비하는 수준을 넘어서 원하는 준비를 해야만 한다. 얼마전에 가장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의 칼럼에서 많은 공감을 느꼈다. 존스홉킨스 의과대학 13 대 학장을 지낸 에드워드 밀러 박사의 연구인데 심장문제로 만난10명 중 9 명이Bypass 수술을 받았는데 이는 영구적인 치료가 아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내용이었다. 식사와 운동습관을 바꾸지 않고는 수술 효과는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밀러 박사는 이러한 수술환자들을 2년 후에 다시 만나본 결과 거의 90퍼센트가 수술 전 생활습관을 전혀 바꾸지 않고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만약, 변화를 원하면 반드시 방식을 바꿔야 하고 또한 변화는 단 한번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재정보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사료된다. 재정지원을 잘 받기를 염원하면서도 전혀 이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과 실질적인 실천이 없이는 절대로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없는 것이다. 최근 예전에 필자에게 도움받아 사전설계를 실천한 한 학부모가 좋은 소식을 알려왔다. 그토록 진학을 원하는 USC대학에 자녀가 합격했는데 연방정부 재정보조 진행에 많은 오류로 재정지원을 전혀 제의받지 못했다. 그러나, 어필과정에서 사전설계에 따른 모든 서류들을 제출함으로써 합법적으로 재정부담을 덜 수 있었다며 무상보조금을 금년에 5만 8천달러 이상 지원받았다고 했다. 사전준비가 없었다면 2차 선택으로 생각하는 대학에 조그만 장학금 지원을 받고 진학할 생각이었다고 했다. 과연 얼마나 많은 학부모들 실질적인 플랜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상기와 같이 큰 오차보다는 예를 들자면 무상보조금이 6만8천달러를 제공받아 매우 기쁘게 해당 대학으로 진학했는데 나중에 정확히 알고 보니 동일한 재정상황의 가정형편에 대해 대학이 지원하는 무상보조금은 평균 7만 4천달러 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큰 실망이 될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 즉 연간 3천달러 이상 적게 혹은 잘못 지원을 받는 상황은 거의 10명 중 8~9명 정도나 된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확신할 수 없어도 옛말에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 했다. 또 한가지는 재정보조 기회비용을 생각해보기 바란다. 재정보조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대학별 재정보조 지원수위도 파악하기 힘들고 판단기준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면 어필도 거의 효과를 볼 수 없다. 돈은 살아있을 때에만 자신과 관계가 있다. 단 한번만 3천달러의 재정보조를 덜 받아도 앞으로 30년을 생존하며 고정이자를 Net로 3퍼센트씩 연간 복리로 늘렸다면 $7,282를 더 쓸 수 있으므로 3천달러의 기회비용은 7천달러가 넘는다는 의미이다. 만약, 재정보조에 대한 사전설계 미비로 대학에서 해당연도에 1만 5천달러를 더 받을 수 있었는데도 지원받지 못했다면 그 기회비용은 동일한 방식으로 30년동안 계산할 때에 3만6천409달러의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그 다음 해에도 설계미비로 1만 5천달러를 지원받지 못했다면 이 금액은 29년을 자랄 수 있으므로 3만5천349달러의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마찬가지로. 3년째는 3만4천319달러 그리고 4년째는 3만3천319달러가 되므로 총 4년간 발생되는 기회비용의 합계는 도합 13만9천396달러나 된다. 만약, 자녀가 재정보조 대상(Financial Need)금액에 대해서 100퍼센트를 모두 지원하는 사립대학에 진학할 때에SAI(Student Aid Index)금액에 대한 동일한 기회비용이 발생을 하므로 실질적인 총 기회비용은 13만 9천396달러의 2배인 27만 8천792달러나 된다는 계산이다. 따라서, 재정보조의 사전설계 미비나 실수로 인한 가정의 재정손실은 지녀들의 미래와 가정의 치명적인 재정손실이 발생한다는 불편한 진실에 다시한번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현재의 재정상황에 대한 X-Ray를 찍어보고 잘 대처하는 노력은 고정관념의 변화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따르는 불편한 진실일 수밖에 없다. ▶문의: (301)219-3719 [email protected] 미국 재정보조의 재정보조의 가치착오 재정보조 기회비용 대학별 재정보조
2024.08.16. 11:31
얼마전 어느 학부모의 질문에서 다시한번 재정보조 신청과 진행에 따른 올바른 가치판단의 기준과 그 실천여부에 따라 재정보조 결과에 큰 차이와 자녀의 미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대학학비 부담으로 인한 엄청난 재정부담은 자녀가 그토록 원했던 대학에 합격했어도 현실적으로 등록할 수 없었고 그나마 한단계 낮춰서 장학금을 그나마 더 지원한다는 재정부담이 덜한 대학으로 진학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해당 부모는 수년 전 필자가 강연했던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했다. 당시에는 자녀의 재정보조를 위한 준비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다는 생각을 하며 사전설계와 준비에 개인일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곧바로 실천에 옮기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해당 학부모는 자녀가 합격한 대학들 중에서 가장 원했던 대학으로 재정보조 신청서와 아울러 대학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제출을 잘 마쳤으므로 대학이 아무래도 가정형편에 알맞게 어련히 잘 알아서 진행해줄 것으로 믿으며 기대했다고 한다. 결과는 기대치와 다르게 나왔고 엄청난 재정부담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다른 대학으로 어쩔수없이 등록을 결정한 것인데, 그나마 현재 등록된 대학에서도 장학금 외에는 재정보조금이 기대치 이하로 나와 답답한 심정에 문의한 것이다. 재정보조지원이 예상밖으로 잘못나왔을 때는 재정보조 내용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신청서에 기재된 제출정보부터 검토를 시작해야만 한다. 따라서, 재정보조 신청서와 제출된 모든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해당 학부모가 지원받은 재정보조에는 큰 오류가 없었다. 문제는 예전에 필자가 사전준비에 대한 강의내용을 소홀히 한 결과 안내된 지침을 전혀 따르지 않아 재정보조 공식에 따라 현재의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어필을 위한 사후준비를 할 수는 있는 경우이지만 이미 문제가 발생된 현상황에서는 조정받을 수 있는 금액에 많은 제한이 있을 것이다. 상기의 가정은 학부모 수입이 단순한 월급에 의존하는 W-2 수입만 있는 가정이다. 물론, 사업을 운영하지도 않는데 재정보조 신청과 진행에 따른 별도의 플랜이 필요한지 여부와 이러한 경우에 재정보조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안이한 생각에 안주할 수 있다. 이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개인적 판단기준에 의한 철저한 실수이다. 보다 나은 재정보조 지원을 받기 위해 재정보조지원을 잘 하는 대학만 선별해 지원한다는 것은 보이는 형식적인 접근방안이다. 실질적인 적인 재정보조의 본질은 제출하는 내용의 품질에 달려있다. 아무리 최고의 요리기술이 있어도 식재료의 품질이 낮으면 그 맛을 낼 수 없는 이치와 같다. 물도 섭씨 100도가 되어야만 끓는다. 1도가 모자란 99도에는 절대로 끓지 않는다. 이 같이 재정보조의 사전설계를 통해 정제된 제출정보만이 보다 나은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상기 가정의 걸림돌이 된 주체는 주요 수입원인 가장의 401(k) Contribution을 최대로 공제 함으로써 이 모든 공제액이 Untaxed Income으로 계산되어 오히려 이러한 플랜을 하지 않은 상황보다 더 높은 SAI (Student Aid Index)금액의 증가가 가져온 낭패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추가로 공제헸단 IRA불입금도 모두 동일하게 계산되었고, 예전에 일하던 회사에 남아있단 401(k) 밸런스를 모두 IRA구좌로 Rollover시켰지만 IRA 금액이 Annuity어카운트에 있지않고 IRA Brokerage Account로 옮김으로써이 모두 SAI금액의 증가분에 더해져 계산된 것이다. 따라서, SAI증가분 만큼 재정보조 대상금액의 커다란 감소가 재정보조금의 현저한 축소를 불러온 것이다. 재정보조 진행에는 반드시 검증되지 않은 개인의견이나 편견에 따라 진행할 경우 이같이 결과적으로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고 재정보조의 가치만큼 역으로 손실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불편한 진실을 알고 진행하기 바란다. 이어지는 칼럼을 통해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다. ▶문의: (301)219-3719 [email protected]미국 재정보조의 재정보조의 가치착오 재정보조 신청서 재정보조 대상금액
2024.08.16. 11:26
▶문= 재정보조의 마일리지는 있는가? ▶답= 대부분 크레딧카드 사용에 따른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의 혜택은 결과적으로 이를 항공표 구입과 같이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많은 혜택을 받게 되고, 어떤 카드는 현금으로 적정 사용금액에 대한 퍼센트를 직접 되돌려 받는 프로그램들로 인해 카드 사용에 따른 지대한 관심을 갖게 한다. 이러한 마일리지 적립은 마치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이다. 그러나, 정작 자녀가 대학 진학 시 제일 중요한 재정보조의 진행을 마일리지 적립에 따른 현금으로 비유해 볼 때 그 혜택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 마치 이는 그 혜택에 대한 기준을 어떤 기준에 맞춰 접근할지에 따라서 근본적인 사고방식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은 변할 수 없는 절대 기준과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정하는 자신의 기준으로 대별할 수 있다. 과연 대부분 어떠한 기준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을지 여부에 따라 그 접근 방식으로 인한 그리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을지 여부로 인한 결과의 성패가 크게 달라진다.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노력으로 함께 경주를 해도 진행에 따른 어떤 부분에 중요성의 기준을 정할 지에 따라 재정보조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 어떤 부모들은 재정보조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모든 기준을 두며 신청 내용을 신속히 제출할지 여부에 보다 중요성과 기준을 두지만, 또 다른 이들은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의 문제가 아니라 제출 정보의 중요성에 그 기준과 중요성을 두고 어떻게 하면 최적화된 정보를 마련해 진행할지 여부에 그 목적을 부여하는 중요성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관점에서 가치관의 기준에 따른 중요성을 놓고 볼 때에 어떤 방법을 학부모들이 선호할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보다 나은 재정보조 지원을 대학에서 잘 지원받을 것인지가 가장 주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어떻게 사전 준해야 좋을 지 여부에 중요한 기준 설정을 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접근 방식이라 하겠다. 분명히 자녀가 대학을 등록하는 해보다 2년 전의 세금 보고서에 기준한 수입 내용이 제출된다. 아울러 재정보조 신청서가 프로세스 되는 시점의 자산을 기준으로 적용해 재정보조 지원 수위는 함께 계산되는 것이다. 자녀의 미래와 가정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디에 재정보조 진행을 위한 가치기준을 두고 사전에 재정보조의 마일리지를 적립할 것인지를 유의해 신중히 진행을 준비해야 하겠다. 금년에 재정보조 산정기준이 되는 SAI(Student Aid Index)의 계산에 가정의 재정상황의 적용기준이 크게 달라졌다. 결론적으로는 아무리 동일한 수입과 자산이 예년과 차이가 없다고 해도 자녀가 1명이 대학을 등록할 때와 2명이 동시에 대학을 등록 시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모두 없어졌다는 점이다. 오히려 자녀 별로 가정에서 연간 3천 달러에서 5천 달러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다. 특히, W-2 수입만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불입하고 있는 401(k) 등의 불입금 등이 더욱 재정보조 지수 (SAI)를 높여주는 방식으로 이에 따른 재정보조 대상 금액(Financial Need, FN)이 그만큼 줄어들어 재정보조금이 크게 줄어 가정의 재정 부담이 늘고 재정보조 지원금도 동시에 그만큼 줄게 되는 이중고를 겪게 될 전망이다. 재정보조의 마일리지를 늘려나가려면 무엇보다 재정보조 공식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이해가 필수적이다. 아직도 자녀가 대학 입학원서를 제출하는 시점이 되어서야 재정보조 신청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가치기준부터 없애야 한다. 크레딧 카드의 마일리지 적립을 위해서는 카드를 사용해야 하듯이, 재정보조의 마일리지 적립을 위해서는 부모의 시가와 노력이 사용되어만 할 것이다. 이에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안은 대학을 지원하는 자녀들의 개인적인 프로필의 사전점검이다. 이는 입학원서에 기재하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입학사정에 따른 내용의 최적화를 통해 대학이 지원자 등록을 선호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프로필을 하루속히 판단해 보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문의: (301)219-3719 / [email protected]미국 재정보조의 재정보조 지원금 재정보조 산정기준 재정보조 신청서
2023.12.13.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