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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재혼 가정을 위한 상속 계획

최근 이혼 가정이 많이 늘었고 그만큼 재혼 가정도 꾸준히 증가해왔다. 재혼일 경우 양쪽에 모두 자녀가 있는 경우도 많기에 상속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다.     많은 경우 재혼한 부부는 한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남은 배우자가 돌봄을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전 결혼에서 얻은 자산이 최종적으로 자녀들에게 상속되기를 원한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모든 가족구성원이 만족할 수 있는 계획을 설계하느냐이다.   상속자를 결정할 때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은퇴 계좌나 보험의 수혜자 지정을 잘못하는 것이다. 수혜자 지정은 모든 것을 불문하고 가장 우선시된다. 유언장이나 트러스트 내용과 관계없이 특정 자산에 수혜자를 지정했다면 수혜자에게 직접 전달된다. 예를 들어 트러스트에는 은퇴계좌 같은 특정 자산이 현재 배우자에게 가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주요 수혜자로 지정한 경우 은퇴계좌는 자녀에게 간다.   재혼한 배우자가 문서에서 전 배우자를 아직도 수혜자로 두고 잊었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현 배우자를 주요 수혜자로 지정하고 자녀들을 2차 수혜자로 지정해야 한다.   재혼한 부부는 자산 분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종종 트러스트를 사용한다. 하지만 트러스트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만약 부부 중 한쪽이 사망했을 때 후임 트러스트 관리자를 배우자로 둔다면 사망한 쪽의 자녀와 배우자는 서로 상충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배우자는 소득을 위해 연금에 투자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투자 가치가 떨어져 자녀들에게 남는 것이 거의 없다. 하지만 반대로 자녀가 후임 트러스트 관리자가 된다면 순수 성장 펀드에 투자해 배우자에게 거의 소득이 없을 수 있다. 따라서 가족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제삼자를 후임 트러스트 관리자로 선택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자녀에게 즉각적인 상속을 남기는 것도 좋은 방안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자녀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수혜자로 자녀를 지정하는 것이다.   혼전계약서 작성도 좋은 방법이다. 혼전계약서는 부부가 서로의 자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서로의 재산이 누구에게 갈 것인지 미리 알아두면 상속할 때 원활하게 일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혼전 계약은 계약이므로 유언장이나 트러스트의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된 의도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결혼 전 의도가 자산을 분리하여 각 배우자가 자신의 자녀에게 상속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그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자산을 합쳐 사용하게 된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여지가 많다.     유산 계획 작성이 재혼 가정의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관련자 간의 지속적인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재혼 가정의 상속 계획은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상속 재혼 상속 계획 수혜자 지정 후임 트러스트

2024.06.25. 22:08

[한국법 이야기] 입양, 이혼·재혼 관련 한국 상속

미주 한인 중 부모님이나 본인이 한국에 재산이 있는 경우 향후 한국에서 상속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다. 특히,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이혼 또는 재혼가정이 증가하고 있고, 입양 역시 종종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가족관계에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복잡한 문제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사실, 한국 상속법상 법률상 상속권은 크게 혈족 관계와 배우자 관계에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걱정을 기우라고 볼 수는 없는데, 오늘은 입양과 이혼·재혼에 관한 상속문제에 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먼저, 혈족 관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생물학적 혈연관계로 이어진 친생자 관계는 물론이고, 법률상 혈족 관계로 이어진 양자 관계를 포함한다. 따라서, 친생자 관계는 물론 양자 관계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     법률상 혈족 관계인 양자 관계가 성립되는 입양에는 크게 4가지 종류(일반양자, 친양자, 기관입양, 국제입양)가 있는데, 그중 일반양자와 친양자의 경우 큰 차이가 존재한다. 양부모와 양자 간의 합의로 성립되는 (일반)양자는 친생부모(생물학적 혈연)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유지한다. 이로 인해 양자는 양부모(법률상 혈족 관계)는 물론이고 친생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다. 반면, 법원의 재판으로 성립되는 친양자는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는바, 친양자는 오로지 양부모와의 관계에서만 상속권을 가지게 된다.     다음으로, 배우자 관계의 경우, 법률상 혼인, 즉 혼인신고가 이뤄진 혼인관계에서만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고, 혼인신고가 없는 동거, 즉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혼하게 되면 재혼한 배우자 간의 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의 경우, 계모나 계부에게 입양되지 않는 한, 그 계모나 계부의 사망으로 상속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예컨대, 부친(A)이 B와 이혼을 하고 C와 재혼을 한 뒤 사망한 경우, 이혼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단절된 전 부인(B)은 A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지만, A와 B 사이에서 낳은 자녀(X)는 부친과의 혈족 관계가 이혼으로 단절되지 않으므로 상속권을 갖게 된다. 결과적으로, 자녀(X)는 계모(C)와 그 부친(A)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게 된다. 설령, 계모(C)와 전남편 사이의 다른 자녀(Y)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Y)는 부친(A)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 그런데, 그 후 계모(C)가 사망하는 경우, X는 (입양되지 않는 한) 계모와의 혈족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계모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X로서는 계모가 부친(A)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포함된 계모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것에 억울함을 느낄 수 있다. 특히, 부친의 재산이 많았고, 부친과 계모가 함께 한 기간이 길지 않았거나, 그 계모에게 전남편 사이의 자녀 (Y)가 있었다면, 더욱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다.     위와 같은 혈족 관계와 배우자 관계로 인한 복잡한 상속관계에 대하여 제대로 준비하거나 대처하지 못하면, 상속등기나 상속세 등과 같은 상속 절차상 문제는 물론이고 해결하기 어려운 상속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가급적 이른 시기에 전문가와 상의를 하여 절차를 준비하고 분쟁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본인에게 주어진 상속권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입양 재혼 법률상 상속권 입양과 이혼 법률상 혼인관계

2024.04.09. 23:37

[이 아침에] 사별과 재혼

B 씨가 재혼했다고 한다. 그는 3년 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의 고향 절친 M의 남편이다. 유방암 수술을 받고 회복하여 잘 지내던 그녀는 3년 전 췌장암이 발견된 후 병세가 급속히 나빠져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결혼하지 않은 두 딸과 지내던 그가 작년 연말에 재혼했다는 소식은 M의 언니가 전해 주었다. B 씨의 재혼을 처가에서는 서운하게 생각하는 모양이다.     주변을 둘러보면 배우자와 사별한 후 재혼을 하는 것은 여성보다 남성이 월등히 많은 것 같다. 여자들은 나이가 들어가며 사회성과 독립심이 강해지는 반면, 나이가 들수록 의식주를 아내에게 크게 의존하며 살던 남자는 결국 새로운 안식처를 찾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사별 후 언제 재혼을 하는 것이 적당한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인터넷에 찾아보니 이런 기사가 있다. “배우자와 사별한 남성은 평균 3.1년 만에 새 출발을 결심한 반면, 이혼한 남성은 평균 4년이 걸려 이혼보다는 사별 후 더 빨리 재혼을 하고, 여성은 사별보다는 이혼 후에 재혼을 서두르는 경향을 보였다. 이혼한 여성은 평균 4.2년, 사별한 여성은 평균 7.4년 걸려, 이혼한 여성이 사별한 여성보다 재혼 결심 기간이 3.2년이나 짧았다.”(한국경제)   B 씨의 재혼을 두고 처가에서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은 재혼했다는 사실이나 시기보다는 결혼 소식을 알리는 방법 때문이었다. 아내 없는 처가와 얼마나 가깝게 지냈는지는 모르지만, 재혼 소식을 카톡으로 알려 왔다고 한다.     전후 사정은 모르면서 누구 편을 드는 것은 아니지만, B 씨의 입장도 이해가 된다. 딸을 잃은 부모·형제에게 나는 이제 좋은 사람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는 말을 꺼내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언젠가 들은 말인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던 사람일수록 사별 후에는 빨리 재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유인즉, 행복했던 만큼 슬픔과 상실감이 크며 이를 빠져나오기 위해 새로운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감이 가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 먼저 세상을 떠난 M도 B 씨의 재혼을 축하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아직 중년이었던 B 씨의 재혼은 다들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100세 시대, 젊은 노인들이 넘쳐나는 세상이다. 주변에는 사별로 혼자된 노인들도 많다. 과연 이들의 재혼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2022년 기준, 한국 여자의 기대수명은 85.6세로 남자의 79.9세에 비해 5.7년이나 길다. 게다가 아내는 나보다 나이가 어리니, 10 수년은 더 살 것이다. 나 없는 세상 혼자 외롭게 살기보다는 괜찮은 남자 하나 사귀어도 나는 괜찮다.     가을이면 나무에 가지치기를 해주고, 거름도 주고, 뒷동산 죽은 해바라기를 뽑아 정리하고, 봄이 되면 아내와 텃밭을 갈아 채소를 심고, 일 년에 한 번 정도는 해외여행도 가고, 아내가 끓인 육개장을 게걸스럽게 먹어주고, 기일이면 막걸리 한 병 들고 아내와 함께 내 산소를 찾아주는 그런 남자 친구라면 좋겠다.  고동운 / 전 가주 공무원이 아침에 사별과 재혼 사별과 재혼 재혼 소식 재혼 결심

2024.03.1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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