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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이드] 고령 부모 초청

연로하신 부모님을 미국으로 초청해 함께 살고자 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최근 한 고객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올해 85세 되신 장인어른을 한국에서 초청해 미국에서 함께 살려고 합니다. 저와 아내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부모 초청으로 미국으로 이주해 영주권을 받게 하려고 합니다. 영주권을 받아도 5년은 지나야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건강보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간보험은 너무 비싸다고 들었고, 응급실이나 수술 같은 큰일이 생기면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이 질문은 실제로 많은 한인 가정에서 고민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우선 고객 말씀대로 영주권을 받는다고 해서 곧바로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내에서는 영주권을 받고 5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해야만 메디케어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이전에는 민간 보험이나 다른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고령자의 경우 민간 건강보험 보험료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85세 이상 고령자가 가입할 수 있는 민간 보험의 월 보험료는 보장 수준에 따라 767달러에서 최대 2767달러까지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감당하기 쉽지 않은 수준입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바로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 제공하는 메디칼(Medi-Cal)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2024년부터 연령과 관계없이 저소득 영주권자에게도 메디칼 신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85세 장인어른처럼 고령이고 소득이 거의 없고, 자녀가 생활비 일부만 지원하는 경우, 영주권을 받은 즉시 메디칼 신청이 가능합니다. 메디칼이 승인되면 병원 진료, 약값, 응급실 치료, 수술까지 거의 전액이 지원됩니다.     한편,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지나 메디케어를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이 되더라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10년 이상 일한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메디케어 파트 A(입원 및 병원비 무료 혜택)는 신청할 수 없고  파트B (외래 진료 및 검사)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메디칼을 받는 의료진이 제한되어 있어 더 다양한 의사 선택을 위해 메디케어 파트B를 선택하지만, 진료비의 약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는 정부 지원 가정돌봄제도(IHSS·In-Home Supportive Services)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자녀나 가족이 공식 돌보미로 등록하면, 시간당 17달러에서 22달러 정도의 급여를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즉, 부모님을 정성껏 모시면서도 일정한 수준의 돌봄 수당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한다면, 고령 부모님도 미국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할 수 있고, 가족도 의료비 및 생활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문의: (323) 272-3388 마크 정/엠제이 보험 대표보험 가이드 부모 초청 메디케어 파트b 부모 초청 저소득 영주권자

2025.08.1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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