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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C를 넘어선 LA의 MIIP [ASK미국 주택/부동-이웅범 건축사]

▶문= LA시가 최근 시행 중인 MIIP는 기존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어떤 차별점이 있나요?     ▶답= LA시는 주거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2025년 2월 Citywide Housing Incentive Program(CHIP)을 공식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Mixed Income Incentive Program(MIIP)이 있습니다. MIIP는 기존의 Transit Oriented Communities(TOC) 프로그램을 보완하며, 역세권 외 지역까지 아우르는 혼합소득 다세대 주택 개발 유도책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TOC는 지하철역 반경 1/2 마일 내 저소득 주택을 포함한 프로젝트에 밀도, 주차, 높이 등의 보너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MIIP는 이를 뛰어넘어 도시 전역의 간선도로와 기회지역(High Opportunity Areas)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MIIP의 핵심은 바로 개발자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인센티브에 있으며, 개발자가 일정 비율 이상의 저소득 또는 극저소득 유닛을 포함할 경우 기존 TOC보다 더 많은 유닛 건설이 가능한 밀도 보너스, 최대 3층까지 허용되는 층수 제한 완화, 최대 0.5대/유닛 또는 무주차도 가능한 주차 요건 완화, 오픈스페이스 및 야드 요건 완화, FAR 상향 및 건폐율 완화 등의 추가 보너스 혜택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MIIP의 Tier-2 지역의 경우 110% 추가 밀도 보너스와 무주차 개발이 동시에 가능해 강력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기존 TOC보다 훨씬 넓은 지역에 강력한 인센티브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도심 전역의 주거 다양성 확보를 실현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LA시는 2021~2029년 동안 총 456,000가구 이상의 신규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며, 그중 40% 이상이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입니다. MIIP는 이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 중 하나로, TOC의 한계를 인지한 후속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혼합소득 개발은 단순한 주거 공급을 넘어 지역사회의 포용성과 통합을 실현하는 수단이며, MIIP는 도시 전역에 주거 기회를 분산시키고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사회적 다양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문의: (714)829-4933 / [email protected] 이웅범 건축사미국 이웅범 저소득 주택 기존 주택 극저소득 유닛

2025.08.05. 18:00

저소득 주택 건설에 '맨션세' 본격 사용…LA시의회 만장일치 통과

지난 10월까지 부과된 소위 ‘맨션세(Measure ULA)’로 모인 약 4억8000만 달러의 자금이 주택 건설에 본격적으로 사용된다.   발의안 취지대로 저소득 주택 건설, 퇴거 방지, 임대료 지원, 소득 지원 등 주택 위기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것이다.   10일 LA시의회는 만장일치로 맨션세 프로그램의 최종 가이드라인과 자금 사용 계획을 승인했다. 맨션세는 거래 금액이 510만 달러 이상인 경우 4%, 1030만 달러 이상인 경우 5.5%의 추가 양도세를 부과해 조성되는 세수입이다.   최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올해 회계연도에는 약 1억6800만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 중 약 1억3300만 달러는 저소득용 주택 건설 및 유지에 사용되고, 약 2100만 달러는 시니어와 장애인을 포함한 세입자 지원 프로그램에, 약 1300만 달러는 행정비로 배정된다. 내년에는 약 3억100만 달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휴고 소토-마르티네스 시의원(13지구)은 “맨션세를 통해 약 1만 1000명의 LA 주민들이 주거를 유지할 수 있었다”며 “이미 795세대의 저소득용 주택 건설을 시작했고, 이를 통해 1만 개의 건설업 일자리도 창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맨션세는 시행 초기부터 법적 도전과 논란에 직면해왔다. 맨션세를 무효화하려던 법안인 ‘납세자 보호 및 정부 책임법(Taxpayer Protection and Government Accountability Act)’은 최근 가주 대법원 판결로 11월 주민투표에서 제외됐다. 이 법안은 세금 인상을 기존 단순 과반수 대신 3분의 2 찬성을 받아야 통과되도록 규정했지만, 대법원은 헌법상 입법권을 침해한다며 이를 차단했다.   정윤재 기자 [email protected]시의회 만장일치 저소득용 주택 저소득 주택 주택 건설

2024.12.10. 21:14

LA시 접근성 좋은 곳에 저소득 주택 개발 추진

LA시의회가 주거 환경이 좋은 곳에 저소득 주택 개발을 우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7일 LA시의회는 공원, 대중교통, 학교, 마켓, 의료시설 등에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100% 저소득 주택 개발을 우선시하는 방안을 찾기로 이날 투표를 통해 결정했다.     LA 도시계획 및 주택국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난 10년간 LA시 저소득 주택 유닛 중 불과 14%만 이같은 고자원(high-resource) 지역에서 퍼밋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나머지 86%는 저자원 및 높은 빈곤율이 높은 지역에 위치했다.     발의안은 “이같은 격차가 주거적 격차를 심화시켰고 저소득 주민들을 자원들로부터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장수아 기자접근성 저소득 저소득 주택 la시 저소득 la시 접근성

2021.10.2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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