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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변호사의 조언 ‘작가가 저작권 관련 계약 체결 시 유의해야 할 점’

오래전부터 출판계약이나 이용허락계약의 부당성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어왔는데 최근 ‘검정고무신’의 이우영 작가 사망 소식에 예술계가 충격에 빠진 상태이다. 이에 만화계가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이우영법'이라는 이름으로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참고로 웹툰협회가 언급한 이우영법은 저작권 보호 시스템으로 모든 창작자의 권익을 지키 고자하는 ‘저작권법 개정’을 의미, 이 작가 상황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만들자는 것이 가장 큰 취지로 엿보인다.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강민주 지식재산권변호사는 “다양한 표준계약서가 나오고 작가의 권리의식이 높아졌음에도, 현업에서 검토를 하다보면 작가에게 상당히 불리한 계약이 많다”며 “예전처럼 출판계약이나 영상화계약을 체결할 때 저작권을 양도하는 이른바 매절계약은 많이 사라졌지만, 저작권을 양도하지 않으면서 대부분의 권리를 가져가는 조항들이 곳곳에 숨어있을 수 있어서 유의할 필요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요즘에는 IP 강세에 따라 출판 및 배타적 발행권(이북)계약, 웹툰 연재 계약, 영상화 계약을 비롯해 이른바 3차적 저작물(2차적 저작물을 기반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염두에 두는 각종 계약 내용이 포함되고, 에이전트 계약이나 저작권 대리중개계약, 상품화계약 등 굉장히 다양한 방향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     이에 먼저, 요즘같이 콘텐츠 강세인 시장에서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작가가 보유하고 있어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출판계약을 체결하는데 일부 조항에 출판물을 기반으로 하는 2차적 저작물 제작에 대해서 출판사가 독점권을 가지고 수익을 조금만 나눠준다거나, 영상화 계약을 체결하는데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전부 가져가면서 수익을 전혀 배분하지 않는다면 불리한 계약에 해당한다.   아직 제작이 되기 전에는 얼마나 인기를 끌고 수익이 발생할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작 이후 단계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게 되는데, 요즘은 해외 수출이나 OTT 등 유통경로가 매우 많아졌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체크하셔야 하는 것이다.     강민주 지식재산권변호사는 “출판사나 제작사 입장에서도 이런 계약은 나중에 콘텐츠가 유명세를 탔을 때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전부 양도하는 조항은 물론 당연히 불리한 조항으로 꼭 삭제를 해야 한다”며 “더불어 제작에 관한 계약일 경우 제작이나 편성, 상영에 실패했을 때 작가에게도 그 책임을 같이 분배하도록 하는 조항이나, 기간의 정함 없이 제작권을 무한히 부여하는 계약조항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조언했다.   제작과 그 이후 단계에 대한 책임은 제작사가 부담하는 것이 맞고, 해당 콘텐츠는 그 시기와 분위기에 맞게 만들어진 것이라 흐름이 바뀌기 전 기간 동안 빠르게 제작이 되어 세상에 나와야 의미가 있기에 일정기간동안 제작이 제대로 안되면 작가가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제작사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필요하다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수익배분에 있어 매출에서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분배한다고 하면, 공제되는 비용이 무엇인지 미리 정해두어야 나중에 부당한 비용들이 마구 공제되어 분배대상인 순이익 액수가 적어지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제작 과정에서 다른 작가들이 마음대로 작품을 수정하거나 할 수 있는 조항도 원작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조항이므로 미리 체크하면 좋다.   한편 강민주 변호사는 스마트미디어산업진흥협회 고문 변호사이자 한국콘텐츠진흥원 캐릭터산업백서 자문위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의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약하며 그동안 영화 ‘레드슈즈’, 예능프로그램 ‘러닝맨’, 소설 ‘퇴마록’, 명화 ‘클림트’ 등 다수 콘텐츠의 판권계약, 이용허락계약, 상품화계약, 게임화계약 등 법률자문, 유명 동화작가 및 국내 유수 수상작 작가 다수 저작권대리중개계약, 출판계약, 전시계약 등 다수 법률자문, 콘텐츠 제작 기업의 해외 IP 투자 계약 자문, 국내 IP에 대한 조인트벤처 설립, 중화권 IP 공동사업구조 자문, IP 에이전시 관련 자문 등 지식재산권 관련 기민하고 섬세한 조력 제공에 힘써왔다.    박원중 기자 ([email protected])지식재산권변호사 저작권 저작권 대리중개계약 강민주 지식재산권변호사 출판계약 전시계약

2023.04.09.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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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미국 저작권 등록의 중요성

글로벌 시장에서 K-콘텐츠의 영향력과 위상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아이돌 방탄소년단은 전 세계 아미들을 열광시켰으며 메가 히트작 오징어게임은 넷플릭스 창립 이래 최고의 흥행 기록을 세웠다. 음악, 영화, 드라마, 웹툰,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K-콘텐츠는 영역을 넓히고 있으며 세계 대중문화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그 입지를 단단히 굳히고 있다.   이러한 K-콘텐츠의 눈부신 활약은 한국인 크리에이터들이 세계를 무대로 능력을 펼칠 훌륭한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하지만 세계적인 무대에 아무 준비 없이 나갈 수는 없는 법. 크리에이터라면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법적 권리이다. 미국 저작권법은 최소한의 독창성을 포함하고 유형물에 고정된 저작물을 보호한다.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은 글, 그림, 사진, 음악 등 다양하며 유형물에 고정되지 않은 아이디어나 단순한 문구 등은 보호되지 않는다. 저작물은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작품이 유형물에 고정되는 순간부터 저작권으로 보호되며 미국 저작권법은 1978년 1월 1일 이후에 창작된 일반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 사망 후 70년까지 보호하며 고용 저작물의 경우 출판 후 95년 또는 창작 후 120년 중 먼저 종결되는 기간만큼 보호한다.   또한, 문학 및 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해 체결된 베른 협약(Berne Convention)에 따라 한 회원국의 저작물은 타 회원국에서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은 베른 협약 회원국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창작된 저작물도 미국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미국 저작권청에 저작물을 반드시 등록해야만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미국 저작권청에 저작물을 등록해야만 받을 수 있는 여러 이점이 있고 저작물 등록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 또한 저렴하기 때문에 저작자라면 미국 저작권청에 저작물을 등록할 것을 추천한다.   저작권자가 연방법원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송에 앞서 미국 저작권청에 저작물을 등록해야 한다. 저작물 등록의 큰 이점으로는 소송 시 저작물의 소유권과 창작 시기에 대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과 저작물 출판 후 3개월 이내 또는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지기 전에 저작물을 저작권청에 등록할 경우 소송에서 최대 15만 달러의 법정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작물 등록의 또다른 이점은 바로 미국 CBP(미국 세관국경보호국,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 저작권을 등록하여 미국에 들어오는 침해 제품을 단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CBP에 저작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되었거나 출원된 지 6개월 이내의 저작권이 있어야 한다. CBP에 저작권이 등록되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단속하여 압류, 몰수 및 폐기할 권한을 갖게 된다.   코트라 LA IP-DESK는 미국 저작권청에 저작물을 직접 등록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튜토리얼 책자와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다.   튜토리얼 영상은 LA IP-DESK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OTRALAIPDESK)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책자가 필요할 경우 LA IP-DESK로 연락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문의:(323)954-9500 (Ext. 142)  [email protected] 김 바바라 / 변호사·코트라 LA IP-DESK지식재산권 미국 저작권 저작권 침해 저작물 출판 예술 저작물

2022.11.13. 16:28

[열린 광장] 저작권과 표절

표절의 의혹이 농후한 어떤 박사 논문에 대해 국민대학교의 공식적인 발표로 뜨거운 댓글이 쏟아지던 날, 마침 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저작권’에 관한 강의를 듣게 되었다. 글만 쓸 줄 알지 저작권이 어떤 것인지 출판사와의 계약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지식에 목말라했던 나에게 16시간이라는 한국과의 시차는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매절이니, 배타적발행권이니 하는 용어가 마치 영어를 대하듯 낯설고 당혹스러웠다. 저작권자와 복제권자라고 불리는 법이 명명하는 창작의 세계는 창작의욕을 꺾을 만큼 협소했다.   과거에는 출판계약을 할 때 계약서라는 것이 없었다. 그냥 아는 작가로부터 출판사 사장을 소개받았고 출판을 하겠다는 의견만으로 책이 세상이 나왔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어설픈 관행인데 다들 그러려니 받아들였다. 출판은 얼렁뚱땅 이어졌고 저작자는 위탁으로 이뤄지는 판매 부수를 확인할 방법도 없으니 인세를 받을 수도 없었다. 그나마 지금은 표준계약서라는 게 생긴 게 다행이지만 인세 지급에 대한 관행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출판계약으로 최악의 충격을 안겨준 건 ‘구름빵’ 사건이다. 공개된 수익만 4400억 원에 달한다는데 작가에게 돌아간 건 고작 1850만원뿐이라니. 매절계약을 했기 때문이란다. 매절계약은 미래에 얻어질 수익과 관계없이 일시불로 출판사가 대금을 먼저 작가에게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뒤늦게 작가는 저작재산권이 모두 양도되었음을 발견했고 현행법은 그녀를 보호하지 못했다.   600만 명의 관객을 불러들인 영화 ‘암살’이 “13년 전 출간된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의 줄거리와 등장인물 등 상당 부분을 표절했다. 법원에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내고 제작사, 감독, 각본 집필자 등을 형사고발하는 한편 1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낼 것”이라고 인터뷰했던 소설가 최종림의 재판 결과를 말해주는 강의자의 설명에 ‘창작을 하지 말아야 하나’ 하는 회의감도 들었다. 강의자가 예시로 보여주는 시 2편도 언뜻 보기에 비슷한 단어, 표현이 표절 같아 보였다. 그런데도 표절이 아니라고 판명이 되었단다. 그만큼 표절을 증명하기가 까다롭다는 설명이다. 시와 달리 소설은 구성과 소재를 다 보여주는 셈이라서 얼마든지 재창조가 가능하다.     오래 전에 나는 단편소설 ‘동물원에 가다 보면’을 썼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 주인공이 자신의 젊은 육체를 남기고 싶어 사진관엘 들어갔다가 사진사와 관계를 갖게 되는 내용이다. 그 소설이 실린 단편집을 나는 아는 지인에게 전했다. 그녀는 영화 시나리오 작가였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 영화가 나왔다. 사진관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은 후 젊은 여자로 둔갑해버려 자신을 몰라보는 가족들과의 해프닝을 그린 영화였다. 영화는 흥행했고 그녀는 그 영화 덕에 꽤 많은 돈을 받은 걸로 안다. 그녀가 내 단편소설을 보지 않았다면 그 성공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겠지만 ‘사진관’이라는 모티브가 같으니 그녀를 대하는 내 속마음은 편치 않았다.   표절에 대한 국민대학교의 태도도 어이가 없지만 자신의 글을 도용당해도 항변할 수 없는 구조적 불공정에 강의가 끝나고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권소희 / 소설가열린 광장 저작권 표절 출판사 사장 영화 시나리오 소설가 최종림

2022.08.10. 20:23

[열린 광장] 저작권과 표절

표절의 의혹이 농후한 어떤 박사 논문에 대해 국민대학교의 공식적인 발표로 뜨거운 댓글이 쏟아지던 날, 마침 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저작권’에 관한 강의를 듣게 되었다. 글만 쓸 줄 알지 저작권이 어떤 것인지 출판사와의 계약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지식에 목말라했던 나에게 16시간이라는 한국과의 시차는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매절이니, 배타적발행권이니 하는 용어가 마치 영어를 대하듯 낯설고 당혹스러웠다. 저작권자와 복제권자라고 불리는 법이 명명하는 창작의 세계는 창작의욕을 꺾을 만큼 협소했다.   과거에는 출판계약을 할 때 계약서라는 것이 없었다. 그냥 아는 작가로부터 출판사 사장을 소개받았고 출판을 하겠다는 의견만으로 책이 세상이 나왔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어설픈 관행인데 다들 그러려니 받아들였다. 출판은 얼렁뚱땅 이어졌고 저작자는 위탁으로 이뤄지는 판매 부수를 확인할 방법도 없으니 인세를 받을 수도 없었다. 그나마 지금은 표준계약서라는 게 생긴 게 다행이지만 인세 지급에 대한 관행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출판계약으로 최악의 충격을 안겨준 건 ‘구름빵’ 사건이다. 공개된 수익만 4400억 원에 달한다는데 작가에게 돌아간 건 고작 1850만원뿐이라니. 매절계약을 했기 때문이란다. 매절계약은 미래에 얻어질 수익과 관계없이 일시불로 출판사가 대금을 먼저 작가에게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뒤늦게 작가는 저작재산권이 모두 양도되었음을 발견했고 현행법은 그녀를 보호하지 못했다.   600만 명의 관객을 불러들인 영화 ‘암살’이 “13년 전 출간된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의 줄거리와 등장인물 등 상당 부분을 표절했다. 법원에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내고 제작사, 감독, 각본 집필자 등을 형사고발하는 한편 1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낼 것”이라고 인터뷰했던 소설가 최종림의 재판 결과를 말해주는 강의자의 설명에 ‘창작을 하지 말아야 하나’ 하는 회의감도 들었다. 강의자가 예시로 보여주는 시 2편도 언뜻 보기에 비슷한 단어, 표현이 표절 같아 보였다. 그런데도 표절이 아니라고 판명이 되었단다. 그만큼 표절을 증명하기가 까다롭다는 설명이다. 시와 달리 소설은 구성과 소재를 다 보여주는 셈이라서 얼마든지 재창조가 가능하다.     오래 전에 나는 단편소설 ‘동물원에 가다 보면’을 썼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 주인공이 자신의 젊은 육체를 남기고 싶어 사진관엘 들어갔다가 사진사와 관계를 갖게 되는 내용이다. 그 소설이 실린 단편집을 나는 아는 지인에게 전했다. 그녀는 영화 시나리오 작가였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 영화가 나왔다. 사진관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은 후 젊은 여자로 둔갑해버려 자신을 몰라보는 가족들과의 해프닝을 그린 영화였다. 영화는 흥행했고 그녀는 그 영화 덕에 꽤 많은 돈을 받은 걸로 안다. 그녀가 내 단편소설을 보지 않았다면 그 성공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겠지만 ‘사진관’이라는 모티브가 같으니 그녀를 대하는 내 속마음은 편치 않았다.   표절에 대한 국민대학교의 태도도 어이가 없지만 자신의 글을 도용당해도 항변할 수 없는 구조적 불공정에 강의가 끝나고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권소희 / 소설가열린 광장 저작권 표절 출판사 사장 영화 시나리오 소설가 최종림

2022.08.0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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