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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전기 씨티바이크 최대 속도 시속 15마일로 제한

뉴욕시가 시 전역에 배치된 전기 구동 씨티바이크의 최대 속도를 시속 15마일로 제한한다. 이는 기존 18마일에서 약 17% 낮춘 조치로, 보행자 안전 확보와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결정이다.   운영사인 리프트는 지난 20일 “시청과 교통국(DOT)의 지시에 따라 전기자전거의 최고 속도를 시속 15마일로 낮췄다”고 밝혔다.   단속은 뉴욕시경(NYPD)이 맡게 되며, 제한 속도를 초과하면 최소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반복 위반 시 자전거가 압류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우버이츠, 도어대시 등 배달 앱을 사용하는 라이더는 반복 위반 시 플랫폼 이용 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규제는 씨티바이크뿐 아니라 개인 소유의 전기자전거에도 적용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2021년 이후 전기 씨티바이크 관련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1170명이 부상했다는 통계가 공개되며 본격화됐다. 시는 인도와 횡단보도 주변에서 자전거-보행자 간 충돌이 잇따르고 있다며, 안전성과 제동 거리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뉴욕시에는 약 3만 대의 씨티바이크가 운영 중이며, 이 중 2만 대가 전기 자전거다. 전기 씨티바이크는 가속력이 뛰어나 언덕이 많은 지역이나 장거리 통근에 유리해 인기를 끌었지만, 과속 및 난폭 주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일부 이용자들은 “속도 제한은 필요하지만, 경사로에서는 동력 부족을 느낀다”며 아쉬움을 나타냈고, 보행자 단체들은 “이제야 현실적인 조치가 나왔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만교 기자씨티바이크 뉴욕 전기 씨티바이크 제한 속도 속도 제한

2025.06.2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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