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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전기 자전거•스쿠터 규제 강화

일리노이 주가 전기 자전거와 스쿠터 등 ‘마이크로모빌리티’ 이동 수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마이크로모빌리티 사용 연령 •속도 •운행 가능 장소 등을 규제하는 새 법안(SB3336)이 주 상원에 이어 주 하원까지 통과, 새로운 기준이 마련됐다.   주상원은 지난 4월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으며, 주하원은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지난주 표결에 부쳐 80대30으로 가결했다. 상원이 수정안에 동의하면 주지사실로 이관된다.   이 법안은 알렉시 지눌리어스 일리노이 총무처 장관 주도로 발의됐다. 그는 지난 4월 “일리노이 주에 개인용 전기 이동 수단에 대한 통일된 규제 체제가 필요하다”면서 “5년 전만 해도 시카고 자전거 전용 도로에는 자전거 타는 사람이나 조깅하는 사람만 있었으나 지금은 오토바이까지 등장해서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법안 지지자들은 일부 전기 이동 수단이 시속 40mph 이상으로 달릴 수 있고, 보도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를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지눌리어스 장관은 “마이크로모빌리티 사고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 수가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번 법안은 이미 일부 제재 규정이 있는 저속 전기 자전거 및 스쿠터는 물론 고속 전기 자전거 및 스쿠터, 전기 오토바이, 전기 외발자전거, 스케이드보드 등에 대한 새로운 기준까지 설정한다.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전기 모터를 장착하고 시속 28마일 이상 속도를 낼 수 있는 고속 전기 자전거는 오토바이와 유사하게 규제되며 운전자는 운전면허증과 보험가입증서를 소지하고 소유권 증서를 발급받아 주 정부에 차량 등록을 해야 한다. 또 해당 차량은 반드시 도로에서만 주행해야 한다.   저속 전기 자전거는 자전거 성능에 따라 운행 가능 연령이 제한된다. 시속 20마일까지 주행 가능한 클래스1, 페달 보조형 자전거와 페달을 밟지 않아도 주행 가능한 클래스2 모터 구동형 자전거 운행은 15세 이상, 시속 28마일까지 주행 가능한 페달 보조형 자전거를 타려면 16세 이상이어야 한다.   규정 위반자는 벌금을 부과받거나, 기기를 압수당할 수 있으며 기존 교통 법규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법안 수정안에 포함된 음주 운전 처벌 조항이 논란이 됐다. 자전거 운전자가 시속 28마일 이상으로 주행했을 경우에만 음주 운전이 적용되도록 했는데, 일부 의원들은 속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리노이 #전기자전거   Kevin Rho 기자자전거 스쿠터 전기 외발자전거 스쿠터 전기 시카고 자전거

2026.06.0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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