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광고닫기

전체

최신기사

치솟는 전기료…월 1000달러 청구서도

남가주에서 전기 요금이 급등하고 있다.     이에 LA수도전력국(LADWP), LA한인회 등은 요금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 중이다.     L A타임스는 가주공공옹호사무실(Public Advocates Office)이 발표한 2024년 2분기 전기 요금 보고서를 인용, 지난 10년 동안 가주 지역 유틸리티 3사의 요금이 최대 110%가량 상승했다고 21일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요금 인상의 원인은 산불 완화 작업, 송전 및 배전 시설 업그레이드, 옥상 태양광 설치 인센티브 비용 회수 등 공공사업 때문이다.     이에 더해 최근 폭염으로 인한 에너지 사용량 증가로 주민들이 요금 폭탄을 맞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LA 지역에 거주하는 남가주에디슨(SCE) 고객들은 지난 7월 월평균 요금은 185달러였다.     전달(177.50달러)과 비교해 한 달 만에 5% 가까이 올랐다. 일부 주민들은 무려 1000달러대에 이르는 요금 청구서를 받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기 요금의 급증이 시간대 사용(Time-Of-Use·TOU) 요금제로 전환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TOU 요금제는 시간대와 계절에 따라 요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요금제다. 특히 여름철(6월~9월) 오후 요율이 가장 높다.     지난 2020~2021년 캘리포니아주 유틸리티 3사가 TOU를 시행됐을 때 고객들은 별도로 선택 해제하지 않는 이상 TOU 요금제로 전환됐다.     당초 요금제의 목적은 사용량이 적은 시간대로 주민들의 전기 사용을 유도하는 것이지만, 실상 주민들은 오히려 더 높은 전기 요금을 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와 관련 LADWP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연체된 공과금 납부에 대해 저소득 가정 에너지·수도 지원 프로그램인 LIHEAP이나 LIHWAP 등을 통해 최대 3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저소득 할인프로그램인 ‘EZ Save’ 수혜자인 경우 유틸리티 및 가구 규모에 따라 12개월마다 최대 400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다. 62세 이상 저소득층 시니어 및 장애인을 위한 ‘Lifeline’ 할인 혜택 수혜자는 12개월마다 최대 650달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적격 장애가 있는 ‘의사 인증 수당(PCAD)’ 가구나 생명유지장치가 필요한 ‘생명 지원(Life Support)’ 가구일 경우 12개월마다 200달러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LA한인회에서도 LADWP 여러 할인 혜택 신청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별 본인의 적격 여부 및 해당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LADWP 웹사이트(www.LADWP.com/residential-services/assistance-programs/ladwp-cares) 방문 혹은 고객센터로 전화(1-800-342-5397)하여 확인하거나 LA한인회로 문의할 수 있다.     프로그램 신청을 위해 한인회 방문 시 LADWP 고지서(어카운트 번호)와 신청자 ID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에 따라 필요한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다고 한인회 측은 전했다.   ▶LA한인회: [email protected]/323-732-0700, 213-999-4932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남가주 전기세 전기 사용량 당초 요금제 전기 요금

2024.08.21. 20:40

“거리 가로등 전기세 내세요”

 하와이의 한 부부가 2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전기요금을 청구받고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특히 청구된 요금이 거리 가로등에서 사용된 것이기 때문이다. 오아후 섬의 할레말루히아 플레이스라고 알려진 이 도로는 원래 이들 부부의 소유였지만 정부에 수용되면서 공공 도로가 됐다.     메일리 부부는 최근 거의 1만8000달러를 하와이전기컴퍼니(HECO)의 서신을 받았다. 지난달 27일자의 HECO의 서신에는 오아후 섬의 거리에 설치된 여러 가로등 요금계정을 검토했고 이중 일부에 고객이 없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서신에 따르면, HECO는 이 도로 가로등 전기요금이 호놀룰루 시와 카운티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믿었지만 2020년 11월에 작성된 시정부의 회신에는 도로가 정부의 소유가 아니기에 전기요금을 책임 질 수 없다고 답변을 들었다는 것이다. HECO의 서신에 따르면, 그 거리를 소유하고 있는 이 부부에게 요금을 지불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돼 있어 이들 부부는 자신들의 상황을 언론에 알리게 됐다. 장병희 기자가로등 전기세 거리 가로등 가로등 요금계정 도로 가로등

2022.02.06. 20:30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