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단속 강화…출라비스타 조례안 통과
출라비스타시가 전기자전거 단속 강화에 나선다. 시의회는 지난 8일 전기자전거 단속 강화안을 회의에 상정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최근 청소년과 젊은이들 사이에서 전기자전거와 관련된 사고로 부상을 입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시경찰국의 앤서니 멀리나 서전트는 " 전기자전거 관련 부상 사고가 지난 2023년에는 13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4건이나 접수되는 등 점차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전기자건거는 ▶클래스1(최고 속도 20 mph/가속 레버 없음) ▶클래스2(최고 속도 20mph/가속 레버 있음) ▶클래스3(최고 속도 28mph)으로 구분되고, 클래스3만 16세 이상이라는 연령 제한을 하고 있지만, 출라비스타시는 모든 클래스의 연령 제한을 12세 이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 시의회는 이날 소형 교통수단 제한 사인이 붙어 있는 상업지구에서의 클래스1과 2의 운행, 인도에서의 클래스3 운행을 금지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2일 2차 점검을 통과 최종 통과되면 8월 2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 당국은 조례가 발효되면 홍보 기간을 거친 후 위반자에게는 2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나 기자전기자전거 단속 전기자전거 단속 조례안 통과 전기자전거 관련
2025.07.10. 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