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난폭운전 단속한다…20여건 적발, 1명은 체포
전기자전거 난폭 운전이 늘어나면서 사고 위험이 커지자 남가주 전역에서 단속이 본격화되고 있다. LA카운티 셰리프국(LASD)은 최근 아구라힐스·칼라바사스·웨스트레이크빌리지 일대에서 전기자전거와 전기오토바이를 집중 단속해 1명을 체포하고 20건 넘는 위반 티켓을 발부했다. 이 과정에서 전기오토바이 7대가 견인됐으며 미성년자가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달아나다 붙잡히는 일도 있었다고 NBC 등은 23일 전했다. 적발된 위반 유형은 과속과 보행자 양보 의무 위반, 휴대전화 사용, 정지 표지 위반, 헬멧 미착용 등이었다. 특히 18세 미만의 헬멧 미착용 사례가 다수 확인되면서 청소년 안전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 같은 단속은 전기자전거 이용 증가와 함께 사고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가주 고속도로순찰대(CHP)에 따르면 관련 사고는 2020년 48건에서 2025년 1366건으로 약 2746% 폭증했다. LA카운티도 지난해 273건으로 전년보다 58%(약 100건) 늘었고, 오렌지카운티는 34건에서 347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하며 3명이 숨졌다. 리버사이드·샌버나디노카운티 역시 139건의 사고와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전년(58건)보다 크게 늘었다. 전기자전거와 전기오토바이 사고로 다친 환자가 증가세다. 의료진은 두부 외상과 골절, 내부 손상이 늘고 있으며 헬멧을 쓰지 않은 경우 부상 위험이 더 커진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전기자전거가 일반자전거보다 속도가 빠른데도 이용자들이 이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사고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소년은 교통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과 낮은 위험 인식이 사고 위험을 키운다고 덧붙였다. 캘리포니아법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는 일반 차량과 유사한 교통법규가 적용되며 일부 모델은 시속 20~28마일까지 낼 수 있다. 이에 따라 연령 제한과 헬멧 착용 의무 등 안전 규정이 적용되지만 법규 인식 부족과 무단 개조, 안전장비 미착용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경찰은 “자녀의 전기자전거 이용 방식과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헬멧 착용 등 기본 수칙을 철저히 지도해야 한다”며 “이번 단속을 계기로 안전 관리와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은영 기자전기자전거 본격화 전기자전거 주의보 전기 자전거 단속 과정
2026.03.23.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