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세관단속국(ICE)이 위치 추적 기능이 탑재된 전자발찌를 통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한다. 워싱턴포스트는 ICE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24일 보도했다. 해당 지침은 6월 9일 자 내부 메모로 대체 구금 프로그램(Alternative to Detention·이하 ATD)에 등록돼 있는 불법체류자 모두에게 가능한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단, 임신한 여성은 발목이 아닌 손목에 추적 장치를 착용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현재 ATD 프로그램에 등록된 불법체류자는 18만 3000명이지만, 이중 중범죄 전력과 도주 위험이 있는 2만 4000명(전체 중 약 13%)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다. ATD는 공공 안전에 심각한 해를 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불법체류자들을 구금 대신 석방하는 프로그램이다. 석방된 불법체류자들은 규정에 따라 전자발찌 착용 또는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한 위치 보고 등을 통해 ICE에 정기적으로 출두해야 한다. 전자발찌 착용은 불법체류자를 실제 구금해서 관리하는 비용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정신적 스트레스, 인권 침해, 물리적 불편함, 사회적 낙인 등으로 착용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비영리 단체 ‘저스트 퓨처’의 로라 리베라 변호사는 “새로운 전자발찌 지침은 물리적으로 구금하지 못하는 수십만 명을 감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지역 사회와 가정을 디지털 감옥으로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한길 기자 [email protected]전자발찌 불체자 전자발찌 착용 ice 대상자 전자발찌 지침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경범죄
2025.07.24. 21:52
귀넷 카운티 한인들을 대상으로 ‘다단계’ 투자 사기를 친 의혹을 받고 구치소에 수감된 존 김(61)이 15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귀넷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경에 석방됐으며, 귀넷에 거주하는 가족의 집에서 지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열린 예비심문(preliminary hearing)에서 판사는 김 씨에게 1만 달러 보석금을 책정한 바 있다. 법원 문서에 의하면 김씨는 보석으로 풀려나는 대신 여권 반납, 전자발찌 착용, 귀넷 카운티 안에서만 거주 등의 조건을 지켜야 한다. 귀넷 검찰의 정한성 검사는 15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기소 과정을 설명하며 “금융 관련 사건은 특히 시간이 중요하다. 피고인이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돈으로 무엇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사건이 무작위로 배정되기 때문에 해당 사건을 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윤지아 기자보석 석방 preliminary hearing 카운티 한인들 전자발찌 착용
2023.06.16.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