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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한인 공무원 징역형

실업 수당 신청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체포된 전 사회보장국(SSA) 소속 한인 공무원〈본지 2024년 10월 23일자 A-1면〉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관련기사 실업수당 담당 한인 공무원, '청구인에 성매매 제의' 기소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은 25일 오번 거주자인 김대성(36) 씨에게 징역 6개월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월 성매매 시도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연방검찰과 SSA 감사실은 김씨가 사회보장 혜택을 신청한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것은 충격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4년 3월 매사추세츠주 가드너 SSA 사무소에서 피해 여성의 신청 업무를 처리한 직후, 전산 시스템을 통해 개인 정보를 무단 조회했다. 그는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개인 휴대폰으로 연락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성관계를 암시하는 제안을 했다.   이후 김씨는 수개월간 피해 여성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성매매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수사기관의 위장 수사 과정에서도 성관계 대가로 100달러를 제시하며 모텔 주차장에서 만남을 약속했다. 결국 그는 지난해 10월 피치버그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잠복중이던 수사관들에게 체포됐다.   이번 사건은 국토안보수사국(HSI), 피치버그 및 가드너 경찰국도 공조한 가운데 연방 검찰 중범죄 전담팀이 기소를 이끌었다.  송영채 기자전직원 수급자 성매매 유인 전직원 여성 한인 직원

2025.08.2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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