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누군가의 꿈이지만, 이는 매년 또는 매달 추가 고정 지출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각종 공제를 잘 활용하면 상당한 금액을 절약할 수 있다. 특히, 주택 소유자들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세금 혜택은 표준 공제 대신 항목별 공제를 선택해야 적용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가주처럼 부동산 가격이 높고 세금 부담이 큰 지역에서는 모기지 이자 공제와 재산세 공제만으로도 상당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모기지 이자 가장 일반적인 세금 혜택 중 하나는 모기지 이자 공제다. 단독 가구나 부부 공동 신고자는 처음 75만 달러까지, 부부 개별 신고자는 37만5000달러까지 공제 대상이 된다. 2017년 12월 16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경우, 공제 한도가 각각 100만 달러, 50만 달러로 더 높다. ▶재산세 재산세도 주 및 지방세 공제 한도 1만 달러까지 공제 대상이다. 다만 가주의 경우 많은 가정이 주 소득세만으로도 이미 이 한도를 초과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동산세 공제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 ▶홈오피스 홈오피스를 운영하는 경우, 업무 공간과 관련된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독립 계약자 등과 같이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만 해당되며, 해당 공간이 업무용으로 독점 사용되어야 한다. ▶에너지 효율 크레딧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 주택 개조를 하면 에너지 효율 개선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태양광 패널, 에너지 효율적인 냉난방 시스템(HVAC), 바이오매스 보일러 등을 설치할 경우, 해당 비용의 최대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HOA HOA 비용도 일부 경우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주택을 임대할 경우 임대 기간 발생한 HOA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 비용 주택의 일부를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모기지 이자, 공과금, 유지보수 비용과 같은 주택 비용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 또한 자영업자나 독립 계약자 등 사업 소득을 올리는 개인에게만 적용되며, 일반 W-2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모기지 포인트 모기지 이자를 절감하기 위해 지불한 포인트(Discount Points)도 세금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모기지 포인트는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미리 지불하여 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1포인트는 모기지 대출 금액의 1%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포인트를 사전 지급하면 첫해의 이자 공제액이 늘어나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의료용 개조 의료 목적의 주택 개조 비용도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한 출입 경사로 설치, 욕실 안전 손잡이 부착과 같은 개조 비용은 의료비 공제 항목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단, 본인,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의 의료적 필요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주의할 점은 이 혜택이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개인의 재정 상황과 주택 소유 목적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해 최적의 절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주택 절세 주택 소유자들 세금보고 시즌 이자 공제
2025.03.16. 19:36
은퇴 후에도 시니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이 존재한다. 연방 세법은 시니어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은퇴 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여러 절세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시니어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절세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재정 상황과 소득 여부에 따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본다. ▶추가 표준공제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되는 표준공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65세 이상 납세자는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IRS)은 2024년 과세 연도 기준으로 1961년 1월 2일 이전 출생자를 65세 이상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른 표준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개인 납세자의 기본 표준공제액은 1만5000달러, 부부 공동 신고 시 2만9200달러다. 여기에 65세 이상 미혼 또는 세대주의 경우 추가로 1950달러가 공제된다. 부부 공동 신고 시, 두 배우자 모두 65세 이상이라면 각각 1550달러씩 총 3100달러가 더해져 최대 3만23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세이버스 크레딧 은퇴 후에도 일정 소득이 있는 시니어라면 세이버스 크레딧(Saver's Credit)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 세액공제는 중저소득층 납세자를 위한 혜택으로, 최대 1000달러(부부 공동 신고 시 2000달러)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401(k), IRA, 로스 IRA, 심플 IRA, 403(b), 457(b) 플랜 등 다양한 은퇴 계좌 적립금이 대상이지만, 기존 계좌에서 IRA로 자금을 옮기는 롤오버는 포함되지 않는다. 2024년 세이버스 크레딧 소득 한도는 부부 공동 신고 시 7만6500달러, 가구주는 5만7375달러, 개인 납세자는 3만8250달러다. 이 공제를 신청하려면 세금 보고 시 세무 양식 8880을 제출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공제 메디케어 보험료는 사회보장연금에서 자동으로 공제되지만, 별도로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놓치는 시니어가 많아 아까운 절세 기회를 잃는 경우가 많다. 메디케어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소득세 신고 양식(Form 1040 스케줄 A)에서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조정 총소득(AGI)의 7.5%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된다. ▶시니어 세액 공제 65세 이상 납세자 중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7500달러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혜택을 받으려면 부양가족이 없는 개인의 총소득이 1만7500달러 미만이어야 하며, 부부 공동 신고 시 총소득이 2만5000달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IRA 적립 2019년 제정된 '시큐어법(Secure Act)'으로 인해 IRA(개인 은퇴 계좌) 적립 연령 제한이 사라졌다. 즉, 은퇴 후에도 소득이 있다면 IRA를 활용해 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다. 로스 IRA의 경우 세금 유예 혜택은 없지만,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일정 연령 이후 원금과 투자 소득을 인출할 때 소득세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장기적인 절세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 IRA 적립 한도는 지난해와 같이 7000달러이며 50세 이상 납세자는 추가로 100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다. ▶배우자 IRA 적립 일하는 배우자의 소득을 이용해 배우자 명의의 IRA 계좌에 적립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 방법은 일반 IRA뿐만 아니라 로스 IRA에도 적용되며, 부부 공동 신고를 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단, 이는 부부 공동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자선 기부 공제 IRA에서 직접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일반적으로 IRA에서 돈을 인출하면 해당 금액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되지만, IRA에서 직접 자선 기부(QCD. Qualified Charitable Distribution)를 하면 그 금액만큼 세금이 면제된다. 70.5세 이상 IRA 가입자는 매년 최대 지난해보다 5000달러 오른 10만5000달러까지 비과세로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 있으며, 부부 공동 신고 시 두 배우자가 각각 10만 달러씩 총 21만 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2024년 QCD 공제는 2025년 세금 신고 시 적용되며, 이 공제를 활용하면 조정 총소득(AGI)을 증가시키지 않아 기타 세금이나 메디케어 보험료 인상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조원희 기자시니어 절세 표준공제 혜택 추가 표준공제 기본 표준공제액
2025.03.10. 19:41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앞으로 세법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먼저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대통령 임기 시절에 발의한 개정세법(TCJA)을 대부분 연장 유지 하는 것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회 기조를 숙지하며 2024년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시점에서 납세자가 손쉽게 실행할 수 있는 몇 가지 연말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살펴보면 올해의 수입과 지출을 연말에 잘 조정함으로써 상당한 절세의 효과를 볼 수 있는데, 2024년 중에 발생하는 매상이나 소득 중에 다음 해로 미룰 수 있는 거래는 내년으로 미루어 소득을 낮추고, 그동안 지급을 미루고 있었던 경비나, 새해 초에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올해 안에 지급하여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본인 및 직원들에 대한 보너스 지급 시기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실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외상대금을 잘 정리하여 정해진 회사내규에 따라 소비처리 함으로써 회사의 세전 수입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거래내용의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한다. 셋째, 사업상의 필요한 장비나 도구 또는 차량을 올해 안에 구입한다. 2024년에는 자격이 되는 사업자는 투자금이 305만 달러 이하일 경우 최대 122만 달러까지 가구, 비품, 기계 및 장비(Section 179 property)를 구입한 당해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6000파운드 이하의 일반 자동차를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보너스 감가상각을 적용할 시 최대 3만500달러까지 역시 구입한 해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첫째, 증권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투자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투자 자산 중에 손실이 예상되는 자산을 매각하여 올해 중 발생한 소득과 상쇄시킨다. 둘째, 401(k)(직장 연금 계좌) 나 529 플랜(대학 학자금 계좌) 등의 은퇴계좌에 가입하여 세전 수입을 줄임으로써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셋째, SEP IRA (Simplified Employee Pension Plan)와 같은 은퇴연금 계좌에 가입한다. 플랜에 따라 세금보고 마감일인 2025년 4월 15일 혹은 연장 신청 보고 시에 연장 마감일까지 가입해도 2024년 세금 보고 시에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잘 상의하는 것이 좋겠다. 넷째, 2024년 소득에 대해 충분히 소득세 예납을 해 놓았는지 확인한다. 만약 부족하게 납부되었다면 국세청에서 소득세 신고 시 벌금과 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다섯째, 세금공제가 가능한 비영리단체에 기부를 통하여 절세를 계획할 수 있다. 만약 현금이 아닌 물건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단체로부터 세금보고 시에 필요한 양식을 받아 증빙자료로 보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2024년 증여 면세액인 1만8000달러까지는 누구에게 증여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계획을 잘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문의:(213) 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연말 절세 연말 절세 보너스 지급 연장 마감일
2024.12.22. 13:39
집주인 입장에서는 너무 싸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너무 비싼 것. 그것이 월세다. 우리 직원들도 엄청 올라간 집세 때문에 맘고생들이 많다. 그래서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하나 냈다. 내 회사 근처에 월세 3000달러의 집을 내가 통째로 빌려서, 직원들 3명이 공짜로 살도록 하는 것. 직원들 숙소(housing fringe benefit)로 말이다. 여기서 드는 첫 번째 의문이 그러면 나는 그 월세를 회사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직원들은 각자 1000달러의 ‘무료 렌트’ 혜택을 자신들의 수입으로 꼭 신고해야 할까? 하나씩 살펴보자 내 회사에서 내주는 렌트는 회사 비용(lodging expenses)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물론 나와 의견이 다른 회계사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공제받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다들 알겠지만, 세금신고에서 사업체 비용으로 공제받으려면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내 사업에 필요한(necessary) 지출인가, 그리고 동시에 통상적인(ordinary) 금액인가? 따져봐서 그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회사 비용으로 공제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반대로 직원들은? 실제로 돈을 받은 것이 없으니 각자의 소득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을까? 또는, 실질적으로는 월급을 받은 것과 같으니 소득으로 잡아야 할까? 후자가 맞다. 각자 받은 무료 월세 혜택을 본인들의 개인 소득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다. 숙소 제공이 회사가 직원들에게 반드시 해줘야 하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직원들이 소득으로 잡지 않아도 되려면, 직원들이 그 집에 반드시 살아야 회사 일이 되는 상황이고, 고용주는 그로부터 어떤 편의(substantial business reason)를 받아야 한다. 아파트 단지 관리인이 아주 좋은 사례다. 그 아파트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인이 자신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바로 올 수 있는 그 아파트 단지 안에서 살아야 하고, 그것이 그 관리인의 고용주에게도 편익을 준다. 따라서 그 아파트 관리인의 그 무료 숙소의 렌트 시세를 소득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은 이 면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나는 월세를 비용으로 공제받아서 좋지만, 직원들은 그 ‘무료 렌트’ 대가를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커네티컷 어느 사업체가 그 근처에 숙소를 빌려서, 2시간 거리의 플러싱 직원들을 와서 살도록 하는 것. 그것도 월세 시세만큼을 직원들의 주급(W-2)에 포함해야 한다. 거리가 멀다는 이유는 ‘회사의 편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직원들 소득이나 수입으로 잡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왜 없겠는가. 예를 들어서 그 집을 내 사무실의 연장(business premises)으로 쓰도록 하면 된다(IRC §1.119-1(b) 면제 조항). 직원들 숙소 무료 렌트의 비과세 전략은 이들 이외에도 많다. 그 구체적인 방법들은 다음을 위해서 남겨두기로 하자. 결국 오늘도 한 번 더 강조하게 되는데, 예외조항 없는 세법은 없다는 것. 결국 머리를 써야 세금도 줄일 수 있다. 지극히 합법적으로 말이다. 문주한 한국 공인회계사/미국 공인회계사, 세무사 www.cpamoon.com 문주한 세금/회계 소득세 절세 소득세 절세 직원들 숙소 회사 비용
2024.04.12. 11:47
미국 세법은 국세청(RIS)과 주정주에 각기 따로 세금을 납부 하도록 이원화되어 있다. IRS에 납부하는 연방 소득세는 미국 어느 주에 거주하든지 모두 같다. 하지만 주(State) 세금은 납세자가 거주하는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은퇴 후 재정 상황에 따라 본인에게 유리한 주로 이주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 일단 주마다 은퇴 후 수령하는 소셜 연금(Social Security)에 대한 세금이 다르고, 401K 같은 직장 연금 계좌 또는 IRA와 같은 개인 은퇴계좌에서 발생하는 은퇴 소득에 대한 세금도 다르다. 또한 재산세(Property Tax), 물건 구매 시 납부해야 하는 세일즈 택스(Sales tax), 그리고 증여 또는 상속 시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Estate tax)와 상속세(Inheritance tax) 등도 주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67세 이상이 되어 수령하는 소셜 연금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소득세가 면제되지만, 미네소타, 노스다코타, 네브래스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웨스트버지니아 등 6개 주에서는 소셜 연금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소셜 연금과는 달리 직장 연금 계좌인 401K 또는 IRA와 같은 개인 은퇴 계좌의 경우에는 미국 전체 50개 주 중에서 28개 주에서만 은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세 혜택이 주어지고 나머지 22주에서는 은퇴 소득에 대한 세금 혜택이 전혀 없다.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는 9개 주에서, 직장 연금 계좌에 대해서는 16개 주에서는 세금 공제 혜택이 없다. 내가 거주하는 주에서 소득으로 간주 되는 연금 소득의 종류가 다르고 또한, 주마다 소득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은퇴 후 주 거주지를 어디로 정하는지가 매우 중요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뉴저지의 경우 소셜 연금에 대한 소득세는 없고 2023년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 개인 연금소득 12만5000달러까지 소득세가 없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거주자인 경우에는 소셜 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지만 10만 달러의 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약 3000달러에 달하는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참고로 IRA 또는 401K와 같은 직장 연금 계좌를 가지고 은퇴한 납세자들은 매년 은퇴 계좌로부터 의무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배당받아야 한다. 정부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은퇴한 납세자들이 은퇴 후 소득 없이 보유한 자산으로만 생활하면서 소득세 납부를 피하는 것을 막고 세수 확보를 위해 최소의무인출(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RMD) 제도를 시행했다. RMD는 70세의 6개월이 된 해의 다음 해부터 납세자들에게 매년 최소한의 금액을 은퇴 계좌에서 인출하도록 규정하며, 이 인출 금액은 당해 연도의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된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은퇴 절세 은퇴 소득 소득세 납부 은퇴 절세
2024.03.17. 19:00
국세청(IRS)은 소득세 신고서 접수 마감일인 오는 4월 15일까지 1억2870건의 개인 세금 보고서가 제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도 세금보고를 무료로 할 수 있는 옵션들이 많다. IRS는 지난해 조정총소득(AGI)이 7만9000달러 이하인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IRS 프리 파일(IRS Free Fil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가주를 비롯한 12개 주에서 새롭게 실시되는 파일럿 프로그램인 다이렉트 파일을 통해 참여를 희망하는 납세자들은 소득세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IRS에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됐다. IRS에 따르면 세금 보고 후 환급금 수령까지 대부분 21일 이내에 처리되며 특히 온라인 전자보고와 계좌 이체를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확인 후 대부분 10일 이내에 납세자의 은행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소득이나 지출에 큰 변동이 있는 경우 등 조건에 따라 추가 검토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환급 수속 상황을 IRS 웹사이트(IRS.org)나 모바일 앱(IRS2Go)을 이용해 확인해 봐야 한다. 세금보고는 아는 만큼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한인 납세자들의 효과적인 세금보고를 돕고자 세금보고 특집 섹션을 제작, 배포한다. 박낙희 기자세금보고 특집 절세 환급금 수령 소득세 신고서
2024.03.04. 17:54
회사는 직원들 보너스를 금년 비용으로 1년 앞당겨서 공제받고, 직원들은 그 보너스를 1년 늦은 내년 소득으로 신고해도 될까? 회사는 2023년도 비용으로 공제받아서 이번에 세금을 줄이고, 직원은 그 보너스를 1년 늦게 2024년도 세금신고에 포함할 수는 없을까? 있다. 좁혀서, 내 회사 얘기를 해보자. 나는 5명의 직원에게 보너스를 12월과 5월, 1년에 두 번 준다. 문제는 12월, 내 통장이 가장 바닥일 때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내 방법을 잘 들어보고, 마음에 들면 써보기 바란다. 물론 지극히 합법적인 방법이다. 작년 12월에 나는 직원들에게 원래 총 2만 달러의 보너스를 줄 계획이었다. 그런데 통장에 돈이 없었다. 결국 직원들에게 나중에 주겠다고 약속했다. 바쁜 겨울 세금신고철을 함께 고생할 직원들에게 참 미안한 일이었지만, 수중에 돈이 없으니 달리 방법도 없었다. 나는 내 회사의 2023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직원들 보너스로 확정된 그 2만불을 전부 비용으로 공제했다. 내 세율이 40%니까 나는 8000달러의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 그런데 실제로 나간 돈이 아닌데, 내가 잘못한 것일까? 실제로 돈이 안 나갔는데도 비용으로 잡았다고? 그것도 회계사가? 다시 강조하지만,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다. 어디에도 일반적인 비용공제 규칙(연방 세법 IRC Section 162(a))을 어긴 것이 없다. IRS에서 요구하는 all-events test(IRC Section 461)의 어느 한 줄도 어기지 않았다. 물론 나는 직원들과의 약속을 지킨다. 금년 3월 15일까지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그대로 줄 것이다. 그 직원들은 내년에 받을 본인들의 2024년도 W-2에 그 보너스가 포함된다. 그러니 2년을 합치면 마찬가지다. 그러나 세금신고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1년씩 잘라서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서류(bonus pool arrangement)로 정리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회사는 2023년도 결산에서 비용으로 공제받아서 당장의 세금을 줄이고, 직원들의 W-2는 1년 늦은 2024년도에 포함하는 이 방법은 IRS도 인정하는 절세방법이다. 다만 모를 뿐이다. 사실 개인과 달리, 법인은 여러 절세혜택이 있다. 예를 들어서 연구개발비(research and experimental) 비용공제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R/D credit) 같은 것을 꼭 테슬라나 애플만 써야 할까? 지레짐작으로 ‘나는 안 되겠지’ 하는 생각은 버리자. 첫해 감가상각비 특별공제(sec 179, bonus depreciation)와 앞으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해주는 약자 채용 세액공제(work opportunity tax credit) 같은 것도 마찬가지다. 잘 찾아보면 많은 절세 방법들이 있다. 다만 안 찾고, 그저 앉아 있을 뿐이다. 우물에 가장 빨리 도착하는 사람은 가장 목이 마른 사람이 아닐까? 행운의 천사는 간절하게 찾는 사람들에게 먼저 오는 법이다. 그래서 여기서 한 줄 평, 오늘도 우리는 배고프게 살자. 더 목마르게 살자. 문주한 한국 공인 회계사 / 미국 공인 회계사, 세무사 www.cpamoon.com문주한 세금/회계 법인세 절세 법인세 절세 직원들 보너스 비용공제 규칙
2024.02.02. 13:28
세금보고 기간이 곧 다가오는 가운데 절세를 위한 은퇴 플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유리한 플랜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은퇴플랜은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 효과와 더불어 사업주와 직원의 은퇴 준비까지 동시에 계획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건실한 중소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라면 DB(Defined Benefit) 플랜을 고려할 만합니다. 이 플랜은 소득 공제 금액이 매우 커 세금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코퍼레이션에서 주로 월급을 많이 가져가는 회사 대표 등 주요 지분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중소 업체들이 이 플랜의 큰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업주나 핵심 직원들이 은퇴까지 남은 준비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상황이고, 회사가 충분히 재정적 여력이 있는 경우라면 DB 플랜과 401(k)/Profit Sharing 플랜들을 결합한 펜션 은퇴플랜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은퇴 자금을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플랜은 오너의 나이와 인컴, 회사의 직원수 등에 따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가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소득 중 일부가 오너의 펜션으로 들어가면서 오너는 은퇴 자금을 확보하는 동시에 회사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로 개인 소득세를 줄이는 절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체를 통한 소득공제와 은퇴대비를 겸한 Executive Bonus Plan(IRC 섹션 162 플랜)이 있습니다. 이 플랜은 생명보험을 이용한 것으로 회사가 직원의 생명보험을 들어주고 보험료를 내주는 형태이며, 현금이 쌓이는 생명보험으로 은퇴를 위한 목돈을 마련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Executive Bonus Plan은 회사가 원하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을 제외하고 회사의 소유주 자신만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불한 보험료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보너스로 취급되기 때문에 직원 페이롤같이 회사의 비용으로도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내기 때문에 직원 입장에서는 정식 월급 외에 받는 보너스가 되어 본인의 소득에 추가되며, 이 경우 실제 인컴이 늘어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더 내야 하지만, 이 소득세도 회사에서 내줄 수 있으니 이를 흔히 더블 보너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사업주와 종업원의 은퇴자금을 적립할 수 있는 SEP(Simplified Employee Pensions) IRA로 복잡한 절차나 관리비용이 없이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SEP은 종업원이 25명 이하인 사업체나 자영업자와 1099-MISC를 받는 독립계약자의 경우에 주로 사용되며, 적립한도액이 일반적인 개인 은퇴플랜보다 높아 소득공제 폭이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일례로 S-Corporation을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본인이 1년간 받은 Compensation의 최대 25% 또는 2023년도 기준 6만6000달러의 적립 상한선 중 낮은 금액을 납입하여 회사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순소득의 25% 또는 2023년 기준 6만6000달러 중에서 적은 금액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족 중심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이 가족의 은퇴 플랜으로 SEP-IRA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절세 플랜 펜션 은퇴플랜 은퇴 플랜 은퇴 자금
2024.01.10. 18:03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Capital Gain Tax라고 한다. 부동산을 양도하고 차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부동산 매도 시에 IRS에 보고해야 한다. 관련해서 미국 양도소득세 세율 및 신고, 계산 방법에 대해 정리하여 보았다. 미국 양도소득세 세율은 보유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1. 보유 기간 양도 자산을 1년 이하 보유 후 매도하면 단기 차익 (Short-term Capital Gain)이 되며, 1년 초과 보유하면 장기 차익(Long-term Capital Gain)이 된다. 당연히 1년 넘게 보유 후 매도해야 양도세율이 더 낮아진다. 2. 단기 차익(1년 이하) 양도소득세율은 단기인 경우 본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3. 장기 차익(1년 초과) 싱글인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장기 차익(Long-term Capital Gain은 0%, 15%, 20%가 적용되며, 부부 합산(Married, filing jointly)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소득 수준에 따라 0%, 15%, 20%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미국 양도소득세 신고 및 계산 1. 신고 기간 및 세금보고 양식 당해 연도 발생한 양도세는 다음 해 세금보고 기간인 4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 양식은 Form 1040, Schedule D (Capital Gains and Losses)이다. 2. 양도소득세 계산 미국 양도세 계산은 당해년도 양도한 자산(부동산 등)을 단기(Short-term)와 장기(Long-term)로 나눠 양도차익과 손실 총합을 구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3. 주(state)별 양도소득세 고려 양도세는 연방 세금뿐만 아니라 주에서도 부과는. 따라서 거주하고 있는 주(state)의 양도소득세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 뉴욕, 오리건, 미네소타, 뉴저지, 버몬트주는 양도소득세율이 높은 편인 반면, 뉴햄프셔나 테네시주같이 소득세가 면제되는 곳에서는 양도소득세도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절세 방법 1. 최소 1년 이상 보유 양도소득세를 아끼려면 자산을 1년 초과하여 보유해야 한다. 장기 차익과 단기 차익 세율이 차이 나기 때문인데 따라서 부동산을 매입하려면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미국 양도세 절세의 제1원칙이다. 2. 양도손실 공제 양도손실이 발생하면 다른 양도소득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양도차익 1만 달러이고 혹시 보유한 주식 양도손실이 3000달러라면 총 양도차익은 7000달러가 되는데 만약 양도차익과 손실을 모두 더 해서 마이너스(-)가 된다면 1년에 3000달러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3. 주거용 부동산 공제 주거용 부동산+자택(owner occupied)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고 있다. 주거용 자택 공제 금액은 부부 합산 50만 달러, 싱글 25만 달러까지인데 주거용 자택으로 인정받으려면 5년 동안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보유 기간 동안 최소 2년을 거주해야 한다. 이상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세율과 신고 방법, 계산 방법 등을 살펴보았다. 요즘 매물이 많지 않고 현재 거주하거나 투자용 건물이 있으면 매매 시 양도세 절세를 위해 부동산 요건을 미리 파악하고 계획을 세우길 바란다. ▶문의: (213)445-4989 현호석 대표/매스터 리얼티부동산 양도소득세 절세 부동산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 양도소득세 계산
2023.07.25. 21:52
은퇴플랜은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 효과와 더불어 사업주와 직원의 은퇴 준비까지 동시에 계획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 및 기업을 운영하는 납세자들이 고려할 수 있는 주요 은퇴 플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건실한 중소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DB(Defined Benefit) 플랜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이 플랜은 소득 공제 금액이 매우 커 세금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주로 월급을 많이 가져가는 회사 대표 등 주요 지분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중소 업체들이 이 플랜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업주나 핵심 직원들이 은퇴까지 남은 준비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상황이고, 회사가 충분히 재정적 여력이 있는 경우라면 DB 플랜과 401k/Profit Sharing 플랜들을 결합한 펜션 은퇴플랜이 절세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은퇴 자금을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플랜은 오너의 나이와 인컴, 회사의 직원 수 등에 따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가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Corp를 운영하는 55세의 오너가 compensation으로 연 15만 달러를 받고 있고, 앞으로 10년 후를 은퇴 시기로 예상한다면, 이 경우 본인 인컴의 90% 이상의 펜션 플랜으로 약 14만 달러 정도를 회사가 납입해주고 이를 회사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 소득 중 일부가 오너의 펜션으로 들어가면서 오너는 은퇴 자금을 확보하는 동시에 회사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로 개인 소득세를 줄이는 절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오너 부부가 함께 가입할 경우 28만 달러를 이 플랜을 통해 회사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0여명 정도의 30~40대 직원들에게도 Profit Sharing 플랜으로 최소 3% 정도를 매치해 준다면 직원의 은퇴플랜 5만 달러 정도와 함께 총 약 33만 달러를 회사 인컴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DB 펜션 은퇴플랜의 가장 큰 장점은 사업체가 받을 수 있는 소득 공제 혜택이 여타 플랜들보다 상당히 클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체를 통한 소득공제와 은퇴대비를 겸한 Executive Bonus Plan (IRC 섹션 162 플랜 )이 있습니다. 이 플랜은 생명보험을 이용한 것으로 회사가 직원의 생명보험을 들어주고 보험료를 내주는 형태이며, 현금이 쌓이는 생명보험으로 은퇴를 위한 목돈을 마련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Executive Bonus Plan은 회사가 원하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을 제외하고 회사의 소유주 자신만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Corporation 형태 회사의 경우, 회사의 오너 역시 회사의 직원과 같이 취급될 수 있기 때문에 Section 162의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Corporation 형태의 비즈니스를 소유하고 있을 때, 전체 연 소득에서 지출과 직원 연봉 등 모든 비용을 제하고도 남는 금액(Retained Earning)이 있을 경우, 이 Retained Earning을 자신의 Executive Bonus Plan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불한 보험료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보너스로 취급되기 때문에 직원 페이롤과 같이 회사의 비용으로도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내기 때문에 직원 입장에서는 정식 월급 외 받는 보너스가 되어 본인의 인컴에 추가됩니다. 이 경우 실제 인컴이 늘어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더 내야 하지만, 이 소득세마저도 회사에서 내줄 수 있으니 이를 흔히 더블 보너스라고 말합니다. 받는 입장에서는 보너스 받고 세금은 회사가 부담해주니 큰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15만 달러를 받는 G Inc.의 CEO 김 씨는 이사회 미팅에서 매월 2500달러의 Executive Bonus Plan(IRC Section 162) 혜택을 받도록 결정되었습니다. G Inc.는 김 씨의 200만 달러 저축성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2500달러씩 연간 3만 달러의 생명 보험료를 매년 지불합니다. 김 씨를 위해 지급된 연간 3만 달러의 보험료를 회사는 Payroll Expense 처리합니다. 김 씨는 15만 달러의 연봉 외 받은 3만 달러의 생명 보험료가 보너스로 인컴에 추가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회사는 김 씨의 3만 달러에 대한 인컴 택스 1만 달러(추정)를 IRS에 대신 내주고, 이 1만 달러 역시 Payroll Expense 처리합니다. 김 씨는 생명보험 혜택과 동시에 적립된 캐시 밸류를 원하는 시점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업주와 종업원의 은퇴자금을 적립할 수 있는 SEP(Simplified Employee Pensions) IRA로 복잡한 절차나 관리비용이 없이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SEP은 종업원 25명 이하 사업체나 자영업자와 1099-MISC 받는 독립계약자 경우에 주로 사용되며, 적립한도액이 일반적인 개인 은퇴플랜보다 높아 소득공제 폭이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일례로 S-Corp 을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본인이 1년간 받은 Compensation의 최대 25% 또는 2023년도 기준 6만6000달러의 적립 상한선 중 낮은 금액을 납입해 회사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순소득의 25% 또는 2023년 기준 6만6000달러 중에서 적은 금액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은퇴플랜 절세 펜션 은퇴플랜 회사 소득 소득 공제
2023.05.03. 18:06
올데이파이낸셜서비스(이하 AFS, 대표 크리스 김)가 오는 30일(목) 오후 7시부터 가든그로브의 OC한인회관(9876 Garden Grove Blvd)에서 절세 세미나를 연다. 오렌지카운티 한인회(회장 조봉남)가 후원하는 이 행사는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강사를 맡은 크리스 김 대표는 “실제 사례를 통해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미나 관련 문의는 AFS의 실무 책임자인 리나 김 재정 전문인(714-451-6769)에게 하면 된다.절세 방법 절세 방법 절세 세미나 오렌지카운티 한인회
2023.03.24. 17:08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시점에서 납세자가 손쉽게 실행할 수 있는 몇 가지 연말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살펴보면 첫째, 올해의 수입과 지출을 연말에 잘 조정함으로써 상당한 절세의 효과를 볼 수 있는데, 2022년 중에 발생하는 매상이나 소득 중에 다음 해로 미룰 수 있는 거래는 내년으로 미루어 소득을 낮추고, 그동안 지급을 미루고 있었던 경비나, 새해 초에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올해 안에 지급하여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본인 및 직원들에 대한 보너스 지급 시기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실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외상대금을 잘 정리하여 정해진 회사내규에 따라 소비처리 함으로써 회사의 세전 수입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거래내역의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한다. 셋째, 사업상의 필요한 장비나 도구 또는 차량을 올해 안에 구입한다. 2022년에는 자격이 되는 사업자는 투자금이 250만 달러 이하일 경우 최대 100만 달러까지 가구, 비품, 기계 및 장비(Section 179 property)를 구입한 당해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6000파운드 이하의 일반 자동차를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보너스 감가상각을 적용할 시 최대 1만8000달러까지 역시 구입한 해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첫째, 증권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투자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투자 자산 중에 손실이 예상되는 자산을 매각하여 올해 중 발생한 소득과 상쇄시킨다. 둘째, 401(k)(기업 연금 상품) 나 529 Plan(대학 학자금 계획) 등의 은퇴계좌에 가입하여 세전 수입을 줄임으로써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셋째, 자영업자와 스몰 비즈니스를 은퇴연금(Simplified Employee Pension Plan, SEP IRA)과 같은 계좌에 가입한다. 플랜에 따라 세금보고 마감일인 2023년 4월 15일 혹은 연장 신청 보고 시에 연장 마감일까지 가입해도 2022년 세금 보고 시에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잘 상의하는 것이 좋겠다. 넷째, 2022년 소득에 대해 충분히 소득세 예납을 해 놓았는지 확인한다. 만약 부족하게 납부되었다면 국세청에서 소득세 신고 시 벌금과 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다섯째, 세금공제가 가능한 비영리단체에 기부를 통하여 절세를 계획할 수 있다. 만약 현금이 아닌 물건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단체로부터 세금보고 시에 필요한 양식을 받아 증빙자료로 보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2022년 증여 면세액인 1만6000달러까지는 누구에게 증여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계획을 잘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문의: (213)389-0080 www.mountainLLP.com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연말 절세 연말 절세 소득세 예납 소득세 신고
2022.12.11. 18:30
아무도 투자해서 손실이 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투자에는 늘 손실 리스크(risk)가 따르고, 실제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2022년은 많은 투자자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한 해를 마감하는 현시점에서도 저점을 확신할 수 없고, 반등장의 지속성을 장담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포트폴리오가 두 자릿수 손실률을 경험하고 있을 수 있다. 이는 당연히 즐거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를 최대한 긍정적으로 활용할 필요는 있다. 적어도 세금을 줄일 수는 있기 때문이다. ▶손실 추수(Tax Loss Harvesting) 투자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활용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이렇게 부른다. 먼저 손실 난 종목을 판다. 반등이 확실시되는 종목이 있다면 굳이 손실 추수용으로 활용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른 종목들보다 성적이 뒤처지는 것 중 찾아볼 수 있다. 개별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뮤추얼 펀드나 상장지수형 펀드(ETFs).일 수도 있다. 구매했던 가격보다 내려간 종목이 있다면 이것을 팔고 손실을 실현(realize)한다. 일단 손실처리 하면 추수가 가능해진다. 올해 투자해 수익이 실현된 부분이 있다면 손실처리 한 부분으로 이를 상쇄시킬 수 있다. 실현된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손실처리 한 금액이 이익으로 실현된 금액에 비해 많으면, 상쇄하고 남은 손실액 중 3000달러까지는 일반소득에 대해 역시 상쇄할 수 있다. 1년에 일반소득에 대해 처리할 수 있는 한도액이 3000달러이지만, 남은 손실이 있다면 이는 이후 매년 추가로 일반소득에서 제할 수 있다. 다 알고 있는 부분이겠지만 실제로 이를 추수하기 위해서는 계획이 필요하다. 손실 처리할 종목이 있고, 상당히 오른 종목이 있는데 아직 이익 실현을 하지 않았다면 연내 결정해야 한다. 어떤 종목을 손실 처리하고 어떤 종목을 이익 실현 할지 검토하고 판단하려면 약간의 연구와 실행계획이 필요하다. 이를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 상당한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데 투자하기 상대적으로 성적이 뒤처진 투자자산을 처리했다면 일단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는 현금이 마련된 셈이다. 중요한 것은 방금 손실처리 한 종목을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목을 사야 한다는 점이다. 국세청(IRS)은 특정 투자자산을 팔고 손실 추수를 할 경우 매각 시기를 기준으로 전후 30일 안에는 매각한 투자자산과 질적으로 동일한 자산을 살 수 없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할 경우는 ‘wash sale’이라고 해서 손실 추수를 할 수 없다. 질적으로 동일한 자산을 살 수 없다는 것이 완전히 다른 섹터의 종목을 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만약 손실 추수를 위해 올해 많이 빠진 하이테크 기업의 주식을 팔았지만, 여전히하이테크 분야에 투자하고 싶다면 해당 섹터의 ETFs를 살 수 있다. 특정 기업의 주식과 섹터 전체에 대한 투자는 동일한 투자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손실 추수를 통해 세금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면 관련 세법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며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효과적인 분산과 동일가중치 (equal weight) 지수 활용 손실 추수와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효율적인 분산 포트폴리오 운용 방법이라는 점에서 요즘과 같은 시장환경에서 함께 생각해볼 수 있는 주제다. 손실 추수는 절세전략이지만 동시에 포트폴리오 구성비의 균형을 잡아주는 방법이기도 하다. 많이 오른 종목은 이익 실현을 하고 뒤처진 종목은 손실처리 해서 다시 원하는 종목들의 구성비를 찾아 주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다. 인덱스 펀드나 ETFs 위주로 수동투자를 하고 있다면 동일가중치 지수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인덱스 펀드나 ETFs는 특별한 표기가 없는 한 대게 시가총액 기준이 그대로 반영된다. 이미 알려진 대로 S&P 500의 상위 10대 기업이 전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에 달한다. 500대 기업에 골고루 투자되고 있다고 보기 힘든 것이다. 특정 기업에 집중된 투자이고, 그만큼 제대로 된 분산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S&P 500의 하위 50대 기업은 전체 지수의 1% 비중에 그친다. 그런데 이들 기업의 성적이 상위 50대 기업의 성적에 비해 평균 4%가 높다. 지난 2003년 12월 말부터 올 9월 말까지의 성적 기준이다. 중요한 것은 S&P 500에 포함된 모든 기업에 동일한 비중으로 투자되는 것이 특정 거대기업들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리스크를 피하는 방법이라는 점이다. 장기적으로는 더 좋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도 있다. 물론 시장환경에 따라 시총 상위기업 주도로 성적이 오를 때가 있고 동일가중치 지수가 선도할 때가 있다. 중단기적인 ‘로테이션’을 생각해도 지금은 동일가중치가 우세할 수 있는 환경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 좋은 성적을 낸 기록이 있지만, 요즘의 시장환경도 동일가중치 지수 활용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email protected]하락장에서의 손실 추수 활용 절세 상계 손실 추수용 투자자산과 질적 이익 실현
2022.11.29. 23:39
이미 많은 분이 2021년 각종 소득에 관한 세금을 보고하였고 특히 올해 휴무일에 맞춘 4월 18일 세금보고 마감 기한에 맞추어 세금보고를 준비하고 있다. 보통 인컴 택스 보고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절세 혜택일 것이다. 주택을 보유한 홈오너들을 위한 절세항목을 리얼티닷컴(REALTY.COM)이 발표하였다. 세금보고를 준비하는 홈오너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옮겨 본다. 먼저 주택 융자에 대한 모기지 대출 이자가 대출액 75만 달러까지 항목별 공제 항목에 해당한다. 세법에 따르면 부부가 조인트로 세금 보고를 할 경우에 표준 공제 한도액은 2만5100달러이다. 만약 지난 1년간 납부한 모기지 페이먼트 중 이자가 2만5100달러를 넘으면 그 이상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도 있고 개인 납세자의 경우에도 표준 공제액이 1만2550달러가 적용된다. 주택 페이먼트 중 위의 금액보다 많은 이자를 내는 주택 소유주들은 모기지 융자의 이자 부분에 대한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직장인들은 물론이고 많은 자영업자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직장인들을 제외한 자영업자의 경우엔 주택이 주 근무지일 경우 홈 오피스로 소득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W-2를 받는 직장인들은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주택을 구매할 때 다운페이먼트가 주택 가격의 20%가 안 될 때는 융자 은행에서 모기지 보험(PMI)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고 바이어는 이에 따라 모기지 융자액의 0.3~1.15%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 모기지 보험료도 소득 공제 항목이 된다. 원래 위의 소득공제 규정은 2020년에 종료되는 것이었지만 작년에 모기지 보험 세금 공제 법안(Mortgage Insurance Tax Deduction Act of 2021)에 의해 시행 기간이 연장되었다 더불어 재산세도 세금 공제대상이다. 세법 개정 이전의 재산세 전액을 공제받는 것보다는 공제액이 적어졌지만, 개정 세법 시행 뒤에도 공제 가능 재산세 한도액은 부부 공동 세금보고의 경우 1만 달러까지 세금 공제 대상이 된다. 그리고 주택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설비의 설치비용 중 최근 많은 주택이 설치하고 있는 태양열 발전 시설과 태양열 온수 설비도 세금 보고 시 세액의 최고 26%까지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용 주택 시설 설치비 관련 소득 공제 혜택이 개정 세법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휠체어 통로, 미끄럼 방지 욕실 손잡이 등을 설치했을 경우 관련 설치비가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담당 의사로부터 의료용 설치 확인서를 받아서 설치하고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인용 시설로는 출입문 확장 공사, 계단 승강기 설치, 캐비닛 높낮이 공사 등이 있다. 최근 노년층에 접어든 베이비 부머 세대 중 보유 주택을 은퇴 목적에 맞춰 리모델링하는 비율이 높아졌는데 올해도 관련 소득 공제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위와 같이 노인을 위한 시설에 관한 공제액은 세금 보고 시 조정 후의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의 7.5%를 초과하는 금액이 해당한다. 세금 보고를 할 때 담당 회계사와 상의하여 주택의 보유로 인한 절세 혜택을 빠짐없이 받기 바란다. ▶문의: (213)505-5594 미셸 원 / BEE부동산부동산 투자 부동산 절세 표준 공제액 소득공제 규정 세금 공제
2022.03.02. 16:32
2021년도 이제 3일 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12월 31일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세무 전문가들과 경제 전문 매체 CNBC가 소개하는 2021년 막판 절세 법에 대해 알아봤다. ▶의료비 납부 올해 의료비용이 많이 들었다면 연말까지 의료비를 모두 납부하고 그 금액이 조정총소득(AGI)의 7.5%를 넘어가면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례로 올해 AGI가 4만 달러이고 1만 달러를 의료비로 썼다면 3000달러(AGI의 7.5%)를 뺀 7000달러를 소득에서 제할 수 있다. 단 내년 소득세 신고 시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를 선택하고 입원 비용, 처방약 등 국세청(IRS)이 인정한 의료비 지출이어야 한다. ▶소득 내년으로 연기 이미 소득이 많이 늘어 소득 세율 구간이 고세율 구간으로 넘어간다면 소득을 내년으로 미루는 것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보너스를 받게 됐다면 업체와 논의해서 내년에 받는 것으로 조정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투자 손실 공제 투자한 종목 중 손실 종목을 올해가 가기 전에 정리하면 내년 세금 보고 시 소득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세무 전문가들에 의하면, 투자 손실은 연간 최대 3000달러까지 일반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투자 자산 양도 시 발생한 손실은 다른 투자 자산의 양도소득이 있으면 우선 상계(수익과 손실에 대하여 같은 금액만큼 소멸시키는 것)한다. 그 후 남은 투자 손실(순투자 손실)에 대해서는 매년 3000달러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를 신청하고, 잉여 투자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일례로 일반 소득이 5만 달러인데 주식 투자로 인한 손실이 1만 달러가 발생한 경우, 내년 세금 보고 시 1만 달러가 아닌 3000달러를 소득에서 제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소득세는 4만7000달러에 대해 납부하면 된다. 남은 7000달러는 다음해로 이월해서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부금 공제 2021년 소득세 신고 시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현금, 크레딧카드, 체크 등으로 기부한 납세자의 경우,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독신의 경우, 최대 300달러이며 부부 공공 보고자는 600달러다. 통상 기부금 공제 대상은 세금보고 시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를 선택한 납세자였다. 하지만 2020년 12월 발효된 2차 경기부양법의 특별 조항 덕에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납세자가 2020년~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혜택을 보게 됐다. 따라서 올해 IRS 세제 혜택 대상 단체에 기부했다면 내년 세금 보고 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진성철 기자절세 기회 순투자 손실 내년 소득세 기부금 공제
2021.12.28. 21:01
어느덧 또다시 연말이 다가왔다. 개인 납세자로서 연말에 절세를 위해 고려해야 하는 유용한 항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기부금 공제는 절세에 유용하게 활용되는 항목 중의 하나다. 비록 트럼프 세제 개편으로 재산세 등 지방정부 세금 공제가 1만 달러로 축소되는 등 항목별 공제가 축소됐고 표준공제금액이 두 배로 증가하여 항목별 공제에 해당하는 납세자가 줄어들었지만, 기부금 공제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고 모기지를 페이하고 있고 교회 헌금 등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납세자에게는 항목별 공제 항목의 합이 표준공제금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아직도 유효한 공제 방법의 하나다. 2021년도에도 케어스 액트(CARES ACT)에 따라 표준공제를 사용하는 납세자에게도 기부금에 대해 300달러까지 우선 공제를 할 수가 있다. 현금기부를 2021년도에 받으려면 반드시 2021년이 끝나기 전에 자선단체로 현금이 전달되어야 하며 수표를 우편으로 기부하면 연말 이전에 우편 발송이 돼야 하고 크레딧카드 기부는 연말 이전에 카드 차지가 되어야 한다, 은퇴 연금의 납입을 고려한다. 은퇴 연금 납입금은 소득 유예를 해주고 은퇴 연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은퇴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2021년 기준 납입 한도 금액은 401(K)인 경우 1년 1만9500달러이고 50세 이상이면 추가로 6500달러를 더 납입할 수 있다. 개인 은퇴계좌(IRA)인 경우에는 6000달러이고 50세 이상이면 7000달러까지 납입 한도 금액이다. 납입금은 소득금액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진다. 당해 연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 보고일인 다음 해 4월 15일까지만 납입하면 된다. 다시 말해 2021년도 세금 보고에 공제를 받으려면 2022년 4월 15일까지 납입을 하면 된다. 건강저축계좌(HSA)를 고려한다. 건강저축계좌는 은퇴 연금과 유사하게 납입금에 대해서 소득유예를 해줄 뿐 아니라 은퇴 후 적격한 의료비용에 사용된다면 인출금에 대해 그만큼의 소득면제를 받을 수도 있다. 납입 한도는 2021년도 기준 패밀리계좌에 최대 7200달러까지 납입을 할 수 있고 만약 55세 이상이면 추가로 1000달러를 더 납입할 수 있다. 여유자금이 있다면 건강저축계좌를 통해 소득유예를 받아 절세에 활용하고 은퇴 후 의료비용을 미리 대비해 두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당해 연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은퇴 연금과 마찬가지로 다음 해 4월 15일까지 납입하면 된다. 투자자산매각에 따른 자본이득과 손실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살펴본다. 자본이득은 보유 기간에 따라 1년을 기준으로 단기와 장기로 구분되고 장기자본 이득에 대해서는 유리한 세율이 적용된다. 자본손실이 발생했다면 당해년도에는 최대 3000달러까지 일반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월되게 된다. 자본손실은 자본이득과 상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잘 선택된 매각 시점은 절세에 도움이 된다. ▶문의: (213)926-9378 ※ 필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가필이나 수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백용현 CPA회계 이야기 연말 절세 연말 절세 은퇴 납입금 기부금 공제
2021.12.07. 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