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카운티 한인회 전직 회장들이 OC한인회 차기 회장을 선거 없이 추대한 것은 정관에 위배되므로 이를 바로잡고 절차에 맞게 회장을 선출할 것을 촉구했다. 노명수, 안영대, 존 안, 오득재, 김종대 전 회장은 지난 3일 부에나파크의 더블트리 호텔에서 OC한인회 전직 회장 모임을 갖고 한인회 비상사태 수습위원회(위원장 대행 타이거 양, 이하 비대위)가 지난달 12일 회의에서 조봉남 현 28대 회장을 차기 29대 회장으로 추대한 것은 한인회 정관을 위배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박진방 전 회장은 전화로 회의에 참가했으며, 김태수, 웬디 유, 정재준 전 회장은 카톡으로 위임 통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회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토의, 결의된 내용을 요약해 보도자료를 냈다. 결의 내용은 ▶29대 한인회장 추대는 한인회 정관 1장 12조, 4장 24조 위배되므로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OC 동포에게 선포한다 ▶OC한인회의 불법적인 회장 선출은 한인사회의 신뢰와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고 법적 절차에 맞는 정당한 선출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대위는 자동 해체돼야 하며 조봉남 회장은 임기가 끝나는 12월 31일부로 물러나야 한다 등이다. 전직 회장들은 이날 모임을 계기로 전직 한인회장들의 모임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모임의 명칭은 오한회다. 오한회 측은 “회장은 안영대, 총무는 오득재 전 회장이 각각 맡는다”고 밝혔다. 오한회는 오는 12일(목) 정오에 다음 모임을 열 예정이다. 오한회의 결의 사항은 지난달 22일 OC한인단체장과 관계자 등 21명의 모임(가칭 OC한인회 정상화 추진위원회, 이하 한추위)에서 결의된 내용과 같다. 〈본지 11월 27일자 A-13면〉 관련기사 "한인회 차기회장 추대는 비대위 월권" 한추위는 한인회에 조 회장의 연말 퇴임과 비대위 자동 해산을 요구하고 이달 5일까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 회장 퇴진 요구 서명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임상환 기자한인회장 절차 전직 한인회장들 한인회장 추대 오한회의 결의
2024.12.05. 19:00
한두달 전에 비해 매물은 다소 늘어나고 있어 집을 구입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이자가 5%대인 것을 감안하면 집을 구매하기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은 오퍼부터 컨틴전시 리무브가 되기까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퍼 작성 및 발송 마음에 드는 집을 선택했다면 오퍼를 셀러에게 보냅니다. 오퍼는 일종의 계약서 초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셀러가 오퍼를 수락하면 본격적으로 계약 협상이 시작됩니다. 서로 원하는 것에 대하여 카운터 오퍼를 통해 계약조건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에스크로 오픈 오퍼가 수락되면 에스크로를 오픈합니다. 에스크로란 셀러와 바이어 사이의 모든 금전적인 부분을 정리해주는 제삼자 중개 회사를 의미합니다. 에스크로가 오픈되면 주택 구입 가격의 약 3~5% 정도를 계약금으로 보내야 합니다. 참고로 계약금을 선입금하는 것을 EMD라고 합니다. 모든 송금은 바이어가 직접 은행에 가서 와이어 트랜스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스크로 오픈 후 3일 안에 계약금을 송금(deposit) 하지 않으면 에스크로가 취소되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에스크로 캔슬에 대한 기간이나 규정은 계약서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조건에 따라 에스크로가 오픈되고 클로징 될 때가지의 기간은 보통 30~45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홈 인스펙션 바이어는 셀러가 보내온 디스클로저 내용을 포함해서 홈 인스펙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집에 더 있을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인데요. 인스펙션은 대략 15일 이내 정도 소요되며 바이어도 직접 참관할 수 있습니다.셀러 디스크로저에는 셀러만 알고 있던 집과 관련된 정보가 있다면 이에 대해 자세히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목조 주택에서 빼놓지 말아야 하는 것이 터마이트 인스펙션입니다. 인스펙션을 통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셀러에게 수리나 크레딧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셀러와 협상해야 하며 보통 셀러가 수리하는 것보다 수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크레딧으로 받는 것이 조금 더 깔끔합니다. ▶주택 감정 어프레이절은 은행에서 주택의 가치를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융자 승인 전에 이루어지며 주택 구입 가격에 비해 감정 가격이 너무 낮게 측정되면 에스크로 캔슬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컨틴전시 리무브 컨틴전시란 에스크로 오픈 후 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 조건들을 의미합니다. 셀러와 바이어가 각각 컨틴전시를 걸 수 있으며 보통 바이어의 컨틴전시 조건이 더 많습니다. 컨틴전시 리무브는 바이어가 100% 집 구입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즉 바이어가 주택을 구입하겠다는 확실한 의사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컨틴전시 리무브 이후 계약을 취소하거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모두 바이어의 책임(금전적 손실 포함)이 됩니다. 캘리포니아는 부동산 매매 철차와 서류가 복잡한 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리얼터들도 항상 시작부터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합니다. ▶문의: (714)909-4433 애니 윤 / 콜드웰 뱅커 베스트부동산부동산 이야기 주택 절차 에스크로 오픈 에스크로 캔슬 주택 구입
2024.10.30. 17:26
2024년이 어느덧 9월로 접어들었습니다. 8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부동산 에이전트 커미션 규정으로 인해 바이어들의 움직임이 다소 둔화되었지만, 9월에 금리가 소폭 하락하면서 오렌지카운티의 집값은 여전히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기고에서는 최근 바뀐 커미션 제도를 포함하여 주택 구입 절차를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지역 및 주택 형태 결정하기 먼저 주택 구입을 고려할 때, 예산이 확정되었다면 위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출퇴근 거리를, 자녀가 있다면 학군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 내에서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집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배우자와 가족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주택 형태를 결정해야 합니다. 미국에는 싱글하우스, 아파트, 콘도 등 다양한 주택 유형이 존재합니다. 본인과 가족의 생활 스타일에 맞는 주택 형태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에이전트 선정하기 한국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하듯, 미국에서는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합니다. 지역에 경험이 풍부한 리얼터를 선택하면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첫 주택 구입의 경우, 에이전트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예산 범위 확인하기 미국에서 대부분의 주택 구매자는 모기지론을 이용합니다. 특히 금리가 높은 현시점에서는 모기지 계산이 더욱 중요합니다. 모기지 대출의 승인 여부는 다운페이먼트, 소득, 그리고 신용 점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택 구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전부터 이 요소들을 점검하고 모기지 대출 가능 금액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집 구입 1년 전에는 자동차 구입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 융자 승인받기 (Pre-approval) 사전 융자 승인(Pre-approval)은 모기지 대출 가능 금액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승인 금액이 실제 대출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유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 융자 승인을 받지 않고 집부터 찾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사전 융자 승인이 없으면 오퍼를 넣을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을 찾기 전에 사전 융자 승인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집 찾기 및 에이전트 계약 사전 융자 승인을 받은 후에는 본격적으로 주택을 찾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바뀐 부동산 법에 따르면, 바이어는 집을 보기 전에 바이어 에이전트와 ‘Buyer Representation and Broker Compensation Agreement’에 서명해야만 주택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픈하우스에 참석할 경우에도 리스팅 에이전트가 제시하는 서류에 에이전트 도움 여부를 기재해야 합니다. ▶문의: (714)909-4433 애니 윤/ 콜드웰뱅커 베스트 부동산부동산 이야기 주택 절차 주택 구입 부동산 에이전트 주택 형태
2024.09.18. 17:30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구입할 때 발생한 융자는 그 기한과 내용에 따라 채무상환 절차도 매우 다양하다.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 혹은 토지를 일컫는 부동산의 경우, 담보권은 Deed of Trust (캘리포니아주)를 등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주마다 일컫는 명칭이 다소 다르며 내용에도 차이점이 있다. 반면 사업체에 대한 담보권은 UCC-1(Uniform Commercial Code)을 해당 카운티에 보통은 주에 등기함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요즘은 오르는 이자율에 대비해 여유 자금으로 현재 융자를 상환하거나, 은퇴 계획으로 조기 상환을 하는 분들과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많은 분이 은행으로부터 현재 융자 잔여금과 이자를 계산 받아 송금 혹은 은행 수표로 융자 상환을 하기는 하나, 간혹 정확한 절차를 잊고 마무리가 안 되는 일이 흔하다. 지난주, 한 상업용 건물의 타이틀 서류에 나타난 3차 담보권으로 클로징에 애를 먹은 일이 있었다. 셀러는 수 년 전 이미 융자를 다 갚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크레딧 리포트에도 채무조항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타이틀에 담보권은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이다. 이 경우 만약 셀러가 은행으로부터 받은 융자 전액을 상환했다는 확인 편지나 이메일을 보관만 하였어도 도움이 되나 현실적으로 드문 일이다. 이미 은행은 여러 차례를 거쳐 다른 은행으로 합병이 되었고, 인수한 은행에서도 자료가 불충분하여 협조를 구하기가 어려웠다. 대개 융자금이 전액 상환이 되면 은행이나 개인이든 채권자는 융자 상환에 대한 확인서를 채무자의 주소로 보내게 된다. 대부분 담보권을 해지하는 Full Reconveyance 혹은 Substitution Trustee & Full Reconveyance를 채권자가 등기할 것이라는 내용이 통보될 수도 있고, 어떤 은행이나 개인 채권자는 위의 서류를 해당 카운티에 등기하라고 보내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융자를 다 갚았다는 확인만 마친 후, 담보권 해지에 대한 등기절차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낭패를 볼 수가 있다. 결국 담보권이 해지되지 못한 융자에 대해서는 셀러가 일종의 보험과도 같은 Bond를 구입해서 등기 보험회사의 승인을 거쳐 해결되었다. 물론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모되었다. 사업체의 담보권은 UCC-1으로 5년의 효력을 마치면 다시 연속해서 등기하므로 그 효력을 유지 할 수 있다. UCC-1에는 담보 금액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나, 반드시 채권자는 이를 뒷받침하는 어음과 같은 계약서를 법적으로 동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은행의 융자 혹은 셀러가 오너케리로 융자를 해서 사업체를 구매한 경우, 일정 채무 기간이되어 상환해야할 때 잔금과 함께 원본 어음과 UCC Termination 서류를 같이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떤 분들은 셀러가 한국으로 돌아갔거나 이미 고인이 된 경우 담보권 해지 서류를 받지 못해 곤란을 겪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원본 어음에 ‘완납’ 혹은 ‘Paid in Full’이라고 명시하고 돌려받아야 하며 담보권 해지 서류를 받아 등기까지 해야 한다. 모든 서류는 가급적 스캔하여 파일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 ▶문의: [email protected] 제이 권 프리마 에스크로 대표에스크로 절차 융자 융자 상환 채무상환 절차 융자 전액
2023.09.05. 23:10
부동산 매매는 물론이고 사업체 매매 또는 재융자 시에도 꼭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에스크로입니다. 재산 거래가 이루어질 때 매입자와 매수자를 보호하고 매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위해 공인된 제삼자나 기관이 이러한 검증 절차를 대행하는 것이 에스크로 제도와 타이틀 보험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크로는 계약한 셀러가 적법한 셀러인지 또는 바이어가 계약금 및 융자 등 필요 절차들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며 중립적 위치에서 거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바이어와 셀러가 조건에 합의하게 되면 가장 처음으로 하는 일은 에스크로를 오픈하는 것입니다. 셀러의 선택으로 에스크로 회사를 선정하며 비용은 셀러와 바이어 반반씩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에스크로를 오픈하면 셀러와 바이어는 매매 계약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앞으로 에스크로 기간 계약 진행과 중요한 날짜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습니다. 또한 바이어와 셀러의 자세한 신상 증명을 요구하는 서류도 같이 따라옵니다. 에스크로 오픈 이후 5일 이내에 셀러는 바이어에게 팔고자 하는 건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바이어는 에스크로가 오픈함과 동시에 융자 신청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택 건물에 전문성을 가진 검사관을 고용해서 매매하려고 하는 건물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바이어는 건물의 상태에 따라 셀러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셀러는 건물의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이 아니라면 바이어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기간(에스크로가 오픈되고 10일 이내) 은행도 건물의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때 건물의 가치가 매매가격보다 낮게 나온다면 바이어는 셀러에게 매매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지만,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셀러가 이러한 바이어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바이어와 셀러의 원만한 합의가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에스크로가 오픈되고 21일이 지나면 바이어는 무조건 매매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서류에 서명해서 셀러에게 전해주어야 하며 이 시점이 지나면 바이어, 셀러 양측은 건물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매매 계약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기간이 지나고 바이어가 매매 계약을 포기할 경우, 처음 매매 계약 시 지불하였던 3%의 계약금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에스크로가 끝나기 5일 전에 바이어는 사려는 건물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이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매매 계약의 연기 또는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바이어와 셀러는 매매 계약이 끝난 후 법원의 중재위 또는 직접적인 송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에스크로는 바이어의 융자 관계를 확인하고 잔금을 받아 타이틀 보험에 전해 주고 셀러의 서명을 받아 같은 타이틀 회사에 전해 주며 타이틀 회사는 최종적으로 명의 변경을 등록하는 것으로 매매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셀러는 매매 계약 시 이행 의무가 바이어보다 더 크므로 항상 매매 계약을 맺을 때는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하겠습니다. ▶문의: (213)605-5359 조진욱 / 드림부동산 부사장부동산 투자 에스크로 절차 에스크로 절차 에스크로 회사 에스크로 오픈
2023.06.07. 17:43
가족을 잃은 슬픔은 굉장히 크다. 예상치 못한 죽음일 수록 그 충격은 더 커질 수 있다. 슬픔을 뒤로 한 후 가족들이 처리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유산 정리이다. 궁극적으론 고인의 재산을 가족이나 수혜자에게 상속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법정 절차를 통해서 이뤄지며 우리는 그 절차를 프로베이트 (Probate)라고 부른다. 프로베이트를 시작하려면 먼저 법원 절차를 집행할 사람이 케이스를 열게 된다. 집행인은 유언장을 통해 정해지고 만약 유언장이 없다면 가장 가까운 가족이 맡게 된다. 가족이 권한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집행을 할 권리를 줄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프로베이트는 고인이 거주하였던 카운티에서 열어야 한다. 프로베이트가 시작되면 고인의 수혜자, 가족, 채권자 등에게 통지를 줘야 하며 유언장이 있을 경우엔 법적인 효력이 있는 유언장인지도 밝혀내야 한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진행 될 경우 법원은 유언집행인을 지정하고 그 사람에게 고인의 유산 자산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것을 우리는 '레터 (Letters Testamentary or Letters of Administration)'라고 부른다. 집행인에게 권한이 생긴 후 고인의 자산을 수집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집행자는 이 후로 고인의 청구서나 빌 (bill) 을 지불하며 유산에 대한 납세자 ID 번호를 신청하고 유산관리를 할 은행 계좌도 개설해야 한다. 집행자는 모든 재산의 목록과 재산의 감정 정보 등을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프로베이트인 경우 집행자는 고인의 재산이 분배되기 전까지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고인의 마지막 세금보고도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모든 청구서와 세금을 지불한 후에 집행자는 상속인에게 유산을 분배하게 되며 프로베이트 절차는 끝나게 된다. 프로베이트는 많은 서류와 시간이 소요되며 비용 또한 많이 들게 된다. 변호사 비용과 집행자의 비용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는 총 유산에서 퍼센티지로 계산이 된다. 상속재산이 많으면 많을 수록 비용은 더 많이 들게 되는 셈이다. 또한 프로베이트 레프리 비용, 본드 (bond), 및 어카운팅 비용 등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 또한 프로베이트를 진행하게 되면 모든 정보는 공개가 된다. 고인의 재산, 채무, 상속 내용들이 대중에게 공개되며 이는 사기성 메일 등 광고의 타겟이 될 수 있다. 그럼으로 가급적이면 프로베이트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다. 프로베이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리빙트러스트 작성이다. 리빙트러스트로 자산 명의 이전을 해두었다면 고인의 사망 후에도 프로베이트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다. 또한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하면 작성자의 의도대로 가족 사이에 문제가 없게 상속을 할 수 있다. 만약 프로베이트를 거칠 경우 자산은 무유언시 법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원하는 상속인에게 자신의 자산이 가지 않을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만약 개인 명의로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사후 프로베이트를 피하기 위해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하고 유산상속 계획도 준비해 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다. ▶문의: (213)459-6500 채재현/변호사상속법 프로베이트 절차 프로베이트 절차 사후 프로베이트 법원 절차
2022.06.07.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