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이 있는데도 문자 한 번은 괜찮지 않을까요. 2025년 12월 기준 캘리포니아에서 장기 접근금지 명령(DVRO, DV-130)은 그냥 “주의하라”는 종이가 아닙니다. 판사가 심리 후에 내린 법원 명령입니다. DV-130 첫 부분부터 “지키지 않으면 범죄로 기소될 수 있고, 감옥이나 벌금이 가능하다”는 경고가 적혀 있을 정도로 무게가 다릅니다. 기간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DVRO는 보통 최대 5년까지 나올 수 있고, 명령서에 종료일이 비어 있으면 심리일로부터 3년 후 끝나는 것으로 본다고 DV-130에 안내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료가 다가오면 갱신을 신청할 수 있는데, 갱신은 5년 이상 또는 종료일 없이 계속되도록도 할 수 있다고 법에 적혀 있습니다. 그럼 왜 “문자 한 통”이 위험해질까요. 명령서에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문자는 전화처럼 연락으로 취급됩니다. DV-130의 ‘연락 금지’에는 전화, 우편, 이메일 같은 방식뿐 아니라 기타 전자적 방법까지 포함된다고 적혀 있고, 아이 문제 때문에 예외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이의 법원 명령된 면접교섭(방문)과 관련해 짧게 필요한 연락만 허용” 같은 예외 칸이 따로 있습니다. 즉, 예외가 체크돼 있지 않다면 “아이 얘기만 했는데요”, “사과하려고 했는데요”도 위반으로 해석될 소지가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문자 한 번이 곧바로 체포”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DV-130의 집행 안내에는 경찰이 ‘명령을 알고 있었고(통지받았고) 어겼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체포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한 통이 ‘신고’와 ‘경찰 출동’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말은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형법은 보호명령을 알고도 일부러 위반하면 경범죄로 처벌(최대 1년 구금, 최대 1,000달러 벌금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많이들 헷갈리는 부분이 “상대가 먼저 연락해 왔는데요”입니다. DV-130에는 보호받는 사람이 “연락해도 된다”고 하거나 “만나자”고 해도 명령은 그대로 유효하고, 바꾸려면 법원 명령으로만 바뀐다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아이 문제가 끼면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형법 278.5는 아이를 데려가거나 붙잡아 두거나 숨겨서, 상대방의 법원에서 정해진 양육권이나 만날 권리를 일부러 빼앗으면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DV-130에도 “이 명령을 어기면서 아이를 데려가거나 숨기면 중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큰일’이 아니라 사소해 보이는 행동에서 커지곤 합니다. 면접교섭 시간이 끝났는데 “오늘은 그냥 재우고 내일 보내겠다”라고 버티는 경우, 연락을 끊고 아이 위치를 숨기는 경우, 학교나 데이케어에서 몰래 데려오는 경우, 타주로 이동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본인은 “가정사”라고 생각하지만, ‘법원에서 정해준 시간표’를 깨는 행동이 반복되면, 가정법 분쟁과 별개로 형사 문제까지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접근금지 명령은 서로 합의했다고 바뀌는 종이가 아니라, 법원에 신청해서 바꾸는 종이입니다. 아이 인도·인계 때문에 최소한의 연락이 꼭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만, 어느 범위까지”를 예외로 법원 명령에 적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캘리포니아 법원 안내도 DV-130을 바꾸거나 끝내려면 법원 서류를 제출해 정식으로 요청하라고 설명합니다. 접근금지 명령은 감정싸움의 도구가 아니라, 법원이 안전을 위해 그어 놓은 경계선입니다. 답답하더라도 그 선을 문자로 넘기기보다, 필요한 예외는 법원 절차로 안전하게 확보하는 쪽이 결국 내 인생을 지키는 길입니다.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은 DV-130 문구, 예외 조항 유무,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 (213) 433-6987/ [email protected]/ LeahChoiLaw.com 미국 접근금지 접근금지 명령 법원 명령 장기 접근금지
2025.12.30. 14:04
스티브 데스카노 VA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장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 및 보호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페어팩스 카운티 일반법원은 지난 1일 데스카노 검사장이 제출한 신원미공개 남성을 대상으로 신청한 긴급 접근금지 명령 및 보호명령을 승인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협박과 저주, 신체적 위협이 계속되자 정식 명령 절차에 들어갔다. 용의자는 타주 거주자로, 2023년 1월부터 정치집회에 등장해 데스카노 검사장을 지지하고 정치자금도 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년 전부터는 텍스트 메시지, 전화, 이메일을 통해, 때론 집무실에 직접 등장해 위협을 가했다. 데스카노 검사장은 “용의자가 애초 나와 점심식사를 하는 등 정치적 지지자인 척 했으나 사실은 자신이 직면한 모종의 범죄에 대해 기소를 면하기 위한 수작”이었다고 밝혔다. 용의자는 3월17일에 열린 한 정치 집회에 나타나 데스카노 검사장을 향해 거짓말쟁이라고 지칭했다. 데스카노 검사장이 떠나줄 것을 요청했으나 한 시간 쯤 뒤에 텍스트 메시지를 통해 “당신은 거짓말쟁이, 치매걸린 사람”이라고 비방했다. 지난 3월23일에는 “데스카노 검사장의 영혼이 오늘 날씨처럼 어둡고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것이며 정의가 당신을 곧 심판하길 바란다”는 텍스트 메시지를 발송했다. 28일에는 “당신은 나로부터 일말의 존경심도 받을 수 없으며 결국 감옥에 처박힐 것”이라고 악담했다. 다음날인 29일에는 검사장의 부인 명의로 우편물을 발송해 부인과 아이를 위협하기도 했다. 그리고 31일에는 “당신은 사악하며 잔인하다. 진실하지 않으며 증오심이 들끓는다. 신은 반드시 너를 처단할 것이다. 눈에는 눈! 너는 네가 한 일에 때문에 반드시 보복당할 것이다”라는 메시시를 발송했다. 그는 4월1일 법원으로부터 긴급 명령을 받은 후에도 “이 긴급명령이 너를 더욱 곤경에 처하게 만들 것이고, 버지니아의 모든 시위에 참석해 네가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용의자는 연방법원 판사와 부적절한 접촉을 한 혐의로 연방마샬국(US Marshalls)의 수사를 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접근금지보호명령 검사장 검사장 접근금지보호명령 텍스트 메시지 접근금지 명령
2024.04.19. 13:36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7월 발효를 예고한 법안들에 일제히 서명 작업을 마쳤다. 민생과 교육, 공공 안전에 관한 법들이 주류를 이뤘는데 일상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서명 법안 내용을 정리했다. ▶접근금지 명령 강화 및 자율권 부여 (AB 46) 가정 폭력, 인신매매, 갱단, 성범죄 전과가 있는 대상에 접근 금지 명령(TRO)이 법원 재량하에 10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동시에 관련 범죄자로부터 피해자 보호를 위한 TRO 접수를 온라인과 전화 등을 포함해 다양한 통신 수단을 활용한다. 관련 내용은 카운티 별로 법원이 재량권을 갖고 행사하도록 보장한다. ▶사법기관 비상 폐쇄 조치 허용 (AB 750) 자연재해 또는 테러 등 비상 상황을 맞아 사법 경관이 특정 피해 지역에 폐쇄(진입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여기엔 사건 사고 등 공공 안전에 해가 되는 내용이 포괄적으로 포함되며, 이를 어기고 진입할 경우 경범죄 처분된다. 다만 허가를 받은 언론사 소속 취재 인력은 제외된다. ▶시니어 학대 방지 경찰 규정 명시 (AB 751) 모든 단위의 사법 기관에 시니어 학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거나 수정하도록 한다. 이 법은 관련 세부 규정을 통해 시니어들에 대한 학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주문한다. 각급 경찰국과 셰리프국은 2012년 4월 13일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 신설해야 한다. ▶학생 정학 및 퇴학 규정 보완 (AB 1165) 교육감 또는 교장이 학생의 비행이 확실하다는 결정 없이 정학 또는 퇴학 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동시에 이런 징계 조치가 관계 개선과 회복을 위한 일환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법의 핵심이다. 규정은 또 인종차별과 따돌림, 추행 등의 피해를 받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특별한 프로그램을 캠퍼스에 설치하도록 했다. ▶칼리지 페어 카운티 내 고지 의무 (AB 1173) 개별 교육구나 캠퍼스 단위에서 이뤄지는 칼리지 또는 구직 행사를 진행할 때 관내 학생들뿐만 아니라 소속 카운티 전체에 고지해야 한다. ▶시의원 연봉 상향 조정 (SB 329) 시의원들의 연봉을 대표하는 인구에 비례하게 상향 조정한다. 봉사직이지만 최소한의 연봉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이며 개별 시가 인구 구성에 비례하게 연봉을 책정하도록 한다. 다만 연간 상승분이 5%를 넘지 않도록 규제한다.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최인성 기자가정폭력 접근금지 접근금지 명령 서명 법안 서명 작업
2023.06.30. 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