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코로나 대유행 기간에 정부 지원금 초과 또는 부정 수급자에 대해 환수를 알리는 편지가 배달된 것에 대한 불만에 대해 정부의 감시기구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납세자옴브즈만 사무처(Office of the Taxpayers' Ombudsperson)의 프랑스와 보일뤼에(François Boileau) 책임자는 국세청(CRA)로부터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금 초과 지불(COVID-related benefit overpayments)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만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납세자는 국세청뿐만 아니라, 고용사회개발부(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와 같은 다른 정부기관으로부터로 환불하라는 접촉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문제에 대해 납세자옴브즈만은 이번 문제를 개인 차원을 넘어 시스템적인 문제로 파악하고 이에 대해 조사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런 정부기관의 환수 요청 편지를 받은 납세자들에게 불만 사항을 납세자옴브즈만 사무처로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제보 사항에는 환수로 인해 급박한 재정적 문제가 있거나, 당장 생활비에 문제가 있거나, 생활하는데 필수품에 어려움을 겪거나 세금 환급과 정부 지원금 수령이 지체되는 경우 등에 지체 없이 사무처로 전화나 파일로 알려달라고 안내했다. 단지 최근 연방공무원 노조의 파업으로 다소 처리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밝혔다. 그러나 이런 위급한 상황에 빠진 경우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납세자옴브즈만 사무처는 국세청과 독립적인 기구로 국세청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했을 때 이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번 국세청의 지원금 환수 문제는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실업자나 근무 시간 단축, 임시 휴직 등으로 수입이 없거나 감소된 임금 노동자를 지원하는 등 다방면의 정부 지원을 했었는데 이때 부당 수령자들이 있었다는 문제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기됐다. 감사원은 대유행 시작 후 2년 간 46억 달러의 지원금이 중복 또는 초과 지급 됐다고 파악했다. 대상자도 무려 최대 250만 명에 달한다는 추측도 나왔다. 긴급대응혜택CERB) 이외에도 기업을 위한 임금 보조금 등 다양한 형태의 정부지원금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세청 등이 환수에 나선 것이다. 표영태 기자정부지원금 코로나 지원금 환수 납세자옴브즈만 사무처 코로나 대유행
2023.05.04. 14:36
# 스몰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이 모 씨는 지난해 주정부 지원금 2만 달러를 받았다. 그리고 올해 세금보고 때 지원금을 연방 소득으로 간주해 신고했다. 그런데 이 때문에 건강보험인 커버드캘리포니아 지원금을 반환하게 생겼다. 커버드캘리포니아 보조금 2400달러를 갚아야 한다는 공인회계사(CPA)의 말에 이씨는 망연자실했다. # 김 모 씨 부부는 2020년 실업수당과 추가실업 수당, 배우자 취업으로 가구 소득이 1만 달러 정도 늘었다. 그런데 올해 자녀의 연방학자금보조신청(FAFSA)을 했더니 3000달러가 줄었다. 그는 학자금 카운셀러에게 자문했지만, 부모 소득이 늘어서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올해 세금보고 마감이 보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2020년과 2021년 늘어난 소득 때문에 일부 한인 납세자들은 건강보험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거나 연방학자금 지원이 삭감되는 사례가 적잖게 나타나고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실업수당과 추가 실업수당 ▶캘리포니아 비즈니스 그랜트 ▶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서 소득이 늘어난 납세자들이 꽤 많다고 전했다. 늘어난 소득 때문에 메디캘 수혜 자격을 잃거나 앞의 예처럼 커버드캘리포니아 건강보험의 정부 지원금 일부를 다시 반환해야 하는 납세자도 꽤 된다고 덧붙였다. 3차 경기부양법(ARP) 시행으로 2020년 실업수당 수령자는 1인당 최대 1만200달러의 면세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작년에는 그런 특별 혜택이 없었던 데다 10%의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withholding)를 선택하지 않은 실업수당 수령자가 상당히 많았다. 이런 이유 등으로 인해 과세 소득이 늘어난 한인 납세자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재희 이웃케어클리닉 홍보 담당자는 “소득에 변화가 있으면, 메디캘 수혜자는 10일 이내에, 커버드캘리포니아를 통한 건강보험 가입자는 30일 이내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며 “보고를 하지 않으면 소득 증감에 따라 이후 정부 보조금을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 만약 소득이 줄었다면 반대로 보험료를 더 낸 부분에 대해 크레딧으로 받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2년 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실직자가 급증하자 정부는 이들을 지원할 목적으로 실업수당 수령 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신청 자격이 없던 독립계약자(프리랜서와 긱워커 포함)에게도 수당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2020년 소득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올해 FAFSA 정부 지원금이 삭감된 한인 납세자도 많았다는 설명이다. FAFSA의 경우엔, 2년 전 세금보고서(올해의 경우, 2020년도)를 사용하게 된다. 학자금 지원 카운셀러에 의하면, 부모의 소득이 1만 달러가 늘어날 때마다 가정분담금(EFC)이 3000달러씩 증가한다. 학생 소득이 1만 달러 증가하면 EFC 증가분은 5000달러다. 한 세무 전문가는 “2020년에 일부 대학생이 주식이나 암호화폐투자 등으로 상당한 수입을 올려서 FAFSA 수혜 소득 기준을 벗어난 경우도 있었다”며 “주식과 암호화폐 모두 처분 시 소득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세금 납부 의무도 생긴다. 따라서 소득 증가로 정부 지원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성철 기자정부지원금 소득 건강보험 지원금 소득세 원천징수 실업수당 수령자
2022.04.04. 20:35
작년 한해 연방정부의 송금착오 금액이 무려 2천 6백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정부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잘못된 은행계좌로 2만2,170건의 계좌이체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원래 입금해야 할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총 2천6백만달러며 이는 2012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정부는 착오 송금액중 710만달러를 되돌려 받았으며 860만달러에 대해 회수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나머지 1,020만 달러에 대해서는 회수를 포기해 1천만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정부 관계자는 잘못된 송금이 발생한 이유로 '수취인의 잘못된 은행정보 제공','관련 부서의 잘못된 정보 제공', '잠재적인 사기'를 꼽았다. 또한 착오송금 발생이 크게 증가한 원인으로 CERB를 비롯한 정부재난지원금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방정부 관계자는 "지난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코로나 대유행으로 정부재난 지원금 프록그램 시행으로 개인과 기업에 계좌이체가 크게 늘었다"며 "잘못된 정보입력으로 착오송금 사례가 증가했다"고 전했다. 한편, 연방정부 관계자는 잘못 송금된 금액은 연방 정부가 최근까지 개인과 기업에 지급한 금액의 0.0053% 정도에 불과하다며 잘못 지급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우정 기자정부지원금 착오송금 캐나다 정부지원금 착오송금 사례 착오송금 발생
2021.12.21.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