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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권이나씨 살해범 무죄 결정 유감

3년 전 임신 8개월의 권이나씨와 태아를 총격 살해한 범인에게 ‘정신 이상으로 인한 무죄(Not Guilty by Reason of Insanity)’ 결정이 나와 한인 사회가 분노하고 있다. 무차별 총격으로 인해 행복했던 한 가정이 무참히 파괴되었음에도 범인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결정문에 적시된 ‘무죄’라는 표현은 이해하기 어렵다. 아무리 ‘정신 이상’ 판정을 받았다고 해도 만삭의 임신부와 태아를 살해한 것은 명백한 사실 아닌가.       사건을 담당한 워싱턴주 킹카운티 검찰은 “피의자가 제대로 처벌받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결정을 받아들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과 변호인이 각각 의뢰한 정신감정 전문가 모두 범인이 ‘정신 이상 상태’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검찰은 무죄 결정을 받았다고 석방되는 것이 아니라 주 정부 운영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사법 정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사례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법치주의 사회에서 죄를 저지르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특히 살인과 같은 중범죄자라면 아무리 ‘정신 이상’ 상태라고 해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 치료는 치료고, 죗값은 죗값대로 치러야 한다는 얘기다. 이번 사례처럼 쉽게 결론을 내린다면 다른 사건의 범인들도 ‘정신 이상’을 주장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    또 한 가지는 총기 소지 문제다. 권이나씨 살해범은 대낮 도로에 있던 차량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정신 이상자가 어떻게 총기를 구매할 수 있었는지, 또 어떻게 총을 들고 대로를 활보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총기 구매 규정 강화가 필요하다. 구매자의 범죄 전력뿐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도 꼼꼼히 점검토록 요구해야 한다.      사건이 발생한 시애틀 지역 한인 사회는 충격을 딛고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전국 한인 사회도 권이나씨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함께 해야 한다.   사설 살해범 무죄 살해범 무죄 무죄 결정 정신 이상자

2026.04.0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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