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I 프로그램 운영 학교 보조금 중단은 불법”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들에 연방 보조금을 삭감하는 것은 불법적인 조치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스테파니 갈러허 메릴랜드 연방지법 판사는 14일 “교육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근거로 DEI를 시행하는 기관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려 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갈러허 판사는 DEI 자체를 금지하려는 시도의 합법성보다는, 대통령과 교육부가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췄다. 판결문에는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법이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수립하고 시행했는지 면밀히 살펴본 결과, 정부는 공청회나 의견 수렴 등 중요한 절차적 요구사항들을 건너뛰었다”며 “그로 인해 의도치 않게 중대한 헌법적 문제에 부딪혔다”고 명시됐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DEI가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정부가 어떤 발언이나 사상을 싫어한다는 이유로 금지하는 건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즉 DEI 프로그램을 ‘불법적인 차별’로 간주하는 연방정부의 해석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연방정부 기관들의 DEI 정책 프로그램을 모두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교육부는 이에 따라 학교·대학 등 연방 지원을 받는 기관에 “DEI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으면 연방 보조금이 삭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전국교사연맹(AFT)과 전국사회학회(ASA)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AFT는 이번 판결에 대해 “공교육의 본질을 가로막는 가혹한 공격에 맞선 엄청난 승리”라고 평가했다. 판결에 따라 전국 교육기관들은 당분간 연방 보조금을 잃을 우려 없이 DEI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윤지혜 기자프로그램 보조금 보조금 중단 정책 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영
2025.08.18.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