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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성 정체성 부모에게 알려야"

캘리포니아에서 학생의 성 정체성을 부모에게 비공개로 유지하는 정책이 논란 끝에 중지됐다. 지난 23일 ABC10 뉴스 보도에 따르면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의 로저 베니테즈 판사는 에스콘디도 린컨중학교의 두 교사가 에스콘디도 교육구 정책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이 정책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원고인 로리 앤 웨스트(기독교 신자)와 엘리자베스 미라벨리(천주교 신자) 교사는 에스콘디도 교육구의 정책에 반대해왔다. 이들 교사는 각각 30여 년간 체육과 영어 교사로 일해오며 교육구로부터 학생들이 요청하는 이름과 호칭을 사용하고 이를 부모에게 비공개로 유지해야 한다는 정책을 강요받았다. 이에 두 교사들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와 교육적 지도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베니테즈 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학생의 성 정체성 변화는 신체적 부상이나 기타 건강 문제와 다를 바 없다"며 "부모의 정보 공유 권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학생의 성 정체성 공개 금지 정책이 수정헌법 제14조에 명시된 '부모의 자녀를 돌보고 지도할 권리'와 제1조가 보장하는 '종교적 신념 표현의 자유'를 들어 정책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판사는 이 정책에 대해 "학생, 부모, 교사 모두에게 해를 끼친다"며 "자녀의 성 정체성에 대한 부모의 알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캘리포니아 법무부는 판결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항소했다. 법무부는 "트랜스젠더 학생 보호 조치를 뒤집는 판결"이라며 "학생들의 성 정체성을 알릴 경우 심각한 차별과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고 그 피해는 되돌릴 수 없다"며 "본인의 정체성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학교 환경 보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세나 기자정체성 학생 정체성 부모 학생 부모 정체성 변화

2025.12.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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