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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부패 정치인의 정치 자금

일리노이주의 정치 자금법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면 요청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마이클 매디간 전 일리노이주 하원 의장과 올해 출소한 에드워드 버크 전 시카고 시의원 때문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일리노이 정계에서 막강한 권력을 누렸던 정치인이라는 점이다. 매디간 전 의장은 주지사보다 권력이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버크 전 시의원을 통하지 않으면 시카고의 재개발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말이 흔했을 정도다. 또한 부패한 권력 행사로 인해 모두 법원에서 유죄를 판결받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점도 공통적이다. 한가지가 더 있는데 둘 모두 일리노이 정치인 윤리법 규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막대한 사적 이득을 누렸다는 점이다.     버크 전 시카고 시의원의 경우 지난 2023년 5월 시의원직에서 물러난 이후 부정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출소했는데 현재는 정계에서 은퇴했기 때문에 정치 자금을 더 이상 모금하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치 자금 계좌의 잔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 돈은 나중에 버크 전 시의원이 개인적으로 활용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는 일리노이 정치 자금법의 규제가 일부 느슨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버크 전 시의원은 현재 자신 명의의 정치 자금 약 240만달러가 있는데 이 돈의 경우 정치적인 용도나 사실상 개인적인 용도로 써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1998년 개정된 일리노이 정치 자금법 때문이다.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소급 적용 등의 문제로 개정 전 계좌에 있었던 선거 자금의 경우 개인 용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조항에 적용되는 정치인에 버크 전 시의원도 들어가 있다. 여기에 포함되는 일리노이 정치인은 약 100명 정도로 추정된다. 매디간 전 하원 의장 역시 마찬가지다. 약 125만달러가 그의 정치 계좌에 들어가 있으며 이 돈은 여러 경로로 투자돼 향후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진 슐터, 레이 수아레즈 전 시카고 시의원, 데이브 사이버스 주 상원 역시 개인 용도로 쓸 수 있는 수십만 달러의 정치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버크 전 시의원의 경우 투자로 쏠쏠한 이득도 보고 있다. 정계 은퇴를 한 뒤에도 투자에 따른 이자와 배당금 등을 통해 약 15만달러 이상의 수익을 봤다.       아울러 이미 사망한 정치인들의 정치 자금 역시 막대한 금액으로 확인됐다. 일리노이 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 사망하기 전 주지사 선거에도 출마한 바 있는 주디 바 토핑카 전 일리노이 감사관의 경우 40만달러 이상의 자금이 남아 있으며 이중 30만달러 이상은 개인적 용도로 전환할 수 있는 금액으로 확인됐다. 올해 사망한 짐 에드가 전 주지사 역시 10만달러 이상을 전용할 수 있다.     이미 사망한 정치인의 경우 유산 관리인들이 재산을 집행할 수 있다. 하지만 사망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신속하게 정치 자금을 현금화하지 않는 이유는 개인적 용도로 쓸 경우 소득으로 간주돼 세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리노이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최소 40명의 정치인이 정치 자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현금화했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총 300만달러다.     문제는 이들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공직을 내세웠다는 점이다. 버크 전 시의원의 경우 시청으로부터 특혜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막대한 선거 자금을 모금하곤 했다. 버크 전 시의원이 시의회 재정위원장으로 오랫동안 재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버크 전 시의원은 1995년 이후 총 2700만달러 이상을 모금할 수 있었다. 이렇게 모금한 돈은 또 자신의 재판에 변호인단을 구하는 비용으로도 지출했다.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돈만 350만달러 이상이었다. 이는 자신의 부정부패를 변호하는 비용은 개인 경비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행 일리노이 정치 자금법은 많은 경우 정치인들이 선거 자금을 형사 사건 변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     결국 일리노이 정치 자금법을 만든 정치인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마련해둔 셈이다. 정계를 은퇴해도 나중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했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변호하는 데에도 정치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만들었다.     이런 이유로 적어도 현직에 있으면서 부정부패 혐의 등으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은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관련 정치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 자신의 비리 혐의를 변호하는데 주민들이 낸 후원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만약에 이런 규정이 마련된다면 법안 이름은 버크 방지법 혹은 매디간 방지법 등으로 하면 잘 어울리겠다. (편집국)     Nathan Park 기자시사분석 nathan 일리노이 정치인 정치 자금법 정치 계좌

2025.12.2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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