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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얼음 제때 안 치우면 벌금 폭탄

최근 뉴욕 일원에 잇달아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 청소국(DSNY)이 집이나 업소 앞 인도에 쌓인 눈을 제때 치우지 않으면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9일 시 청소국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시 청소국이 도로 등을 치우긴 하지만, 부동산 소유주들이 건물 앞 보도에서 눈과 얼음을 치울 책임도 있다”며 “850만명의 뉴요커들이 매일 이용하는 보도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밝혔다.   시 청소국은 최근 눈이 내린 후 제때 눈과 얼음을 치우지 않은 이들에게 2000건 이상 티켓을 발부했다고도 밝혔다. 2022년 비슷한 기간에만 해도 3일간 관련 티켓을 668건만 발부했지만, 대폭 늘어난 수준이다.     시 청소국에 따르면 건물주와 임차인, 건물 담당자 등은 눈과 얼음을 치울 의무가 있다. 다만 눈이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치우지 않아도 되며, 눈이 그친 후 몇 시간 내에 건물 앞 거리를 치워야 한다.   오전 7시에서 오후 4시 59분 사이에 눈이 멈췄을 경우, 4시간 이내에 눈을 치워야 한다. 오후 5시에서 8시 59분 사이에 눈이 그치면 14시간 이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59분 사이에 눈이 그쳤을 경우 오전 11시까지 눈을 치워야 한다. 예를 들어 오후 7시에 눈이 멈췄을 경우, 건물주 등은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눈을 치워야 하는 셈이다.     건물 앞을 치울 때는 눈과 얼음을 없애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최소 4피트 너비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 길모퉁이 건물을 소유했을 때엔 보행자를 위한 경사로(연석 절단부)를 포함해 횡단보도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의 눈도 제거해야 한다. 건물 앞 버스 정류장과 소화전도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지나치게 얼어붙어 치우기 어려운 경우 소금이나 모래 등을 보도에 깔아야 한다.   눈과 얼음을 제때 치우지 않았다가 티켓을 처음 받으면 100달러 벌금을 물게 된다. 두 번째 위반시엔 150달러, 세 번째 위반시 벌금은 250달러로 오른다. 뉴저지주에서는 지역별 제설 규정이 다른데, 통상 눈이 그친 후 12시간 이내에 치워야 한다. 특히 뉴저지주에서는 차량 위 눈과 얼음을 제거하지 않고 운행하면 25~75달러 벌금도 부과된다.   김은별 기자제때 벌금 벌금 폭탄 길모퉁이 건물 임차인 건물

2024.01.19. 20:41

[한국법 이야기] 상속등기 제때 해야 하는 이유

누군가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 죽음을 마주하고 남겨진 재산을 정리하는 것도 매우 힘든 일이다. 특히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한국에 있고 상속인들이 미국에 있는 경우 한국의 상속절차를 만연히 미루는 경우도 있는데, 죽음이라는 슬픔의 순간에 익숙하지 않은 법과 절차를 진행하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라 생각이 든다.     그래서 그런지 상속등기와 관련한 취득세 및 상속세의 경우, 본래 그 세금 납부기한이 6개월인데 반해,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을 경우에는 9개월이라는 좀 더 연장된 기한을 부여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연장된 기한 역시 외국에 있는 상속인들에게는 알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 상속등기 자체의 기한은 없으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상속등기가 없더라도 그 효과가 발생한다. 즉, 상속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상속인은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생전에 소유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제삼자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등기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외국에 있는 상속인들의 상속등기를 위해선 준비할 서류와 거쳐야 할 절차가 많기 때문에 미리 해 두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 쉽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세금 부분이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와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상속등기 신청 이전에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상속세는 보통 상속등기를 하고 나서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납부하게 된다.     현재 기준으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세율은 재산가액의 2.8%이고, 상속세 세율은 재산가액에 따라 10~50%이다. 그 자체로도 높은 금액의 취득세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는데, 상속등기를 제때 하지 않았을 때 문제 되는 것은 바로 가산세이다.     취득세와 상속세 모두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다. 현재, 무신고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20%이고,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0.022%가 매일 발생한다. 즉, 하루하루 지날수록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아주 오랜 기간이 지난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외국에 계신 상속인들이 상속과 그 세금에 관한 세부내용을 알기는 매우 힘들기 때문에,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야 할 경우 속이 쓰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미룰수록 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가급적 하루라도 더 일찍 전문가와 상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LA 사무소 대표한국법 이야기 상속등기 제때 상속등기 제때 상속등기 신청 보통 상속등기

2022.12.20. 21:29

“집 앞 보도에 쌓인 눈 제때 치우세요”

 덴버 메트로지역 도시들 대부분은 보도 제설(sidewalk snow shoveling)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도시별로 약간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눈이 멈춘 후 24시간 후부터는 주민들이 보도의 눈을 치워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음은 덴버 메트로지역 주요 도시들의 보도 제설 관련 규정이다. ▲덴버: 부동산 소유주들은 눈이 그친 후 24시간 이내에 보도의 눈을 청소해야 한다. 덴버시는 조사관들이 거리에 나가서 눈을 치우지 않은 보도를 표시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경고 표시가 있음에도 제설하지 않는 건물주에게는 벌금티켓이 발부된다. 비즈니스 업주들은 눈이 멈춘 후 4시간 안에 업소 앞 보도를 청소해야 한다. ▲오로라: 주민들은 눈폭풍(snow storm)이 끝난 후 24시간이내에 보도의 눈을 치워야 한다. 단, 시정부가 눈 비상사태를 선포한 경우에는 눈이 멈춘 후 48시간이 주어진다. ▲레이크우드: 주민들은 눈폭풍이 끝난 후 24시간내에 보도를 청소할 수 있다. 이 도시의 조례는 주민들이 눈을 퍼서 거리에 버리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똘튼: 주민들은 눈폭풍이 끝난 후 24시간내 보도를 청소할 수 있다. 주민은 시 조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아바다: 주민들은 눈폭풍이 끝난 후 24시간 이내에 보도의 눈을 치워야 한다. ▲커머스 시티: 주민들은 눈폭풍이 끝난 후 24시간 이내 보도의 눈을 청소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1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웨스트민스터: 주민들은 눈폭풍이 끝난 후 24시간 이내에 보도를 청소해야 한다. ▲센테니얼: 이 도시에는 제설 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조례가 없다. 하지만 시는 주민들에게 24시간 내에 집 밖 보도의 눈을 치우도록 권장하고 있다. ▲리틀턴: 주민들은 눈폭풍이 끝난 후 24시간안에 보도의 눈을 청소해야 한다. ▲위트 리지: 주민들은 눈폭풍이 끝난 후 24시간 이내에 보도의 눈을 치워야 하지만 이는 적설량이 2인치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 도시도 눈을 퍼서 거리에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잉글우드: 눈폭풍이 끝난 후 24시간 내에 보도를 청소해야 하며 차량의 흐름을 방해할 경우 도로에 눈을 퍼 올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은혜 기자제때 덴버 덴버 메트로지역 제설 시간 sidewalk snow

2022.12.12. 12:51

더 꼼꼼하게 챙겨야 제때 받는다…세금보고 마감일 4월 18일

2021년도 세금보고 시즌이 돌아왔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지속한 코로나19 팬데믹과 이를 구제하기 위한 각종 세제 지원책 등으로 인해서 2020 회계연도 세금보고서 2400만 건이 여전히 적체돼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로 인한 세법에도 변화가 있는 데다 처리하지 못한 세금보고서 때문에 올해는 더 꼼꼼하게 체크하고 주의해서 소득세를 신고해야 환급금 수령에 지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해 자녀세금크레딧(CTC) 선지급금과 3차 경기부양 지원금(EIP) 수령자는 이에 관한 정보가 담긴 국세청(IRS) 서한 2종(6419, 6475)을 가지고 보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라는 조언이다. 지체 없이 세금 환급금을 제때 받으려면 전자보고(e-file)를 하고 계좌 이체(direct deposit)로 환급금을 받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런 선택을 한 후 오류가 없다면 소득세 신고서 접수일 기준으로 21일 내로 대부분 환급이 완료된다는 게 IRS의 설명이다. 다만, 연방법(PATH Act)에 따라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과 추가자녀세금크레딧(ACTC) 신청자는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챙겨야 할 서류와 세법 변화가 꽤 있지만, 올해는 소득세 신고 기한이 평상시대로 4월로 복귀해서 더 유의해야 한다.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지만 기한 연장 없이 4월 18일에 마감된다.   올해는 4월 16일(토요일)이 워싱턴 DC의 ‘노예해방기념일’과 겹치는 바람에 15일이 지역 공휴일이 됐다. 이에 따라서 18일까지 2021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       ━   목차     올해 달라진 세법 2면   세금보고 점검사항 3면   세금보고 대상 4면   미국의 조세제도 6면   세금보고 양식 8면   시니어 세금보고 11면   무료 세금보고 14면   세금 체납 해결 방안·제임스 차 CPA 16면   비즈니스 형태에 따른 절세 방안·이용철 CPA 20면   암호화폐 세금보고·저스틴 주 CPA 21면   비즈니스 세금보고시 유의사항·엄기욱 CPA 22면 진성철 기자세금보고 제때 회계연도 세금보고 세금보고 점검사항 시니어 세금보고

2022.03.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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