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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때 꾸준히 내야 '렌트비 크레딧' 효과

집값 급등으로 내 집 마련이 멀어진 가주에서 렌트 주택 거주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가주 주민 중 세입자 비율은 40%로 뉴욕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비중이 가장 높다. 주택 보유는 전통적으로 크레딧 상승 효과가 있었지만 렌트는 그렇지 않았다. 지난 4월부터 시행한 AB2747은 제때 렌트비를 내면 주택 소유와 같은 크레딧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주택 임대차: 크레딧 리포트법'인 AB2747의 규정과 활용법을 알아본다.   AB 2747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렌트비를 정시 납부했다는 정보를 최소 한 곳 이상의 신용평가 기관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법을 발의한 맷 해니 주하원 의원은 세입자에게 신용점수 개선 도구를 하나 더 제공하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다. 렌트비도 모기지처럼 매달 가장 큰 지출 중 하나임에도 크레딧 점수에 반영되지 않았던 불합리함을 해결한 것이다.   3대 신용평가 기관인 에퀴팩스와 트랜유니언, 익스피리언은 대출과 카드 사용 이력을 바탕으로 개인의 크레딧점수를 산출한다. 이때 대체로 모기지나 오토론처럼 우선순위가 높은 부채를 더 비중 있게 반영한다. 기한 내 성실 납부 이력은 축적될수록 크레딧점수에 유리하다.   지금까지는 임대인이 연체 사실을 보고해 세입자의 신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었다. AB 2747은 세입자도 유리한 신용 기록을 쌓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다만 신용평가사에 정보를 전달하는 책임은 세입자가 아니라 임대인에게 줬다.   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신규 계약 체결 시 세입자에게 '정시 납부 보고 옵션'이 있으면 알려줘야 한다. 처음에 세입자가 이를 거절하더라도 매년 1회 이상 다시 고지해야 한다. 기존 계약자도 보고를 요청하면 해줘야 한다.   세입자가 보고를 요청하면 정보를 어느 신용평가 기관에 보낼지를 통지하고 수수료와 중단 절차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줘야 한다. 임대인은 보고 수수료로 최대 월 10달러까지 받을 수 없지만 미납 수수료를 시큐리티 디파짓이나 렌트비에 전가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다. 대신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그 달은 보고 의무는 없다.   임대인은 신용평가 기관에 직접 보고할 수도 있고 '피냐타' 같은 유료 핀테크 기업에 맡겨도 된다.   AB 2747의 목표는 세입자의 크레딧 개선이지만 크레딧점수는 평가 기관과 방법에 따라 반영 요소가 다르다. 가주주민역량강화연맹(ACCE)의 레아 사이먼 와이스버그 법률국장은 "크레딧은 납부 일관성과 거래선 이력 등 다양한 요소가 얽혀 있어 세입자 입장에서는 꾸준히 기한 내 납부를 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긍정적인 면만 봤다가 안 좋으면 보고를 중단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평가 기관은 이를 부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신고를 선택했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이어가야 좋다.   임대인은 원하는 달만 선택적으로 보고할 수 있으며 언제든 보고 중단을 요청할 수 있지만 재개하려면 최소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또 렌트 계약서에서 정시 납부의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유예기간이 있는지도 정확히 파악해야 보고할 때 도움이 된다.   이 법은 보유한 주택이나 유닛 수가 15개 이하인 개인 임대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인.LLC.리츠의 소유라면 15유닛 이하라도 보고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인의 단독주택 한 칸을 렌트했다면 적용되지 않지만 법인이 도심 아파트 여러 동을 보유.임대한다면 AB 2747 의무가 적용된다. 안유회 객원기자렌트비 크레딧 제때 렌트비 크레딧 리포트법인 크레딧 점수

2025.09.1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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