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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음주운전…돈·일상 다 잃는다

핼러윈 당일,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가 주 전역에서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적발 시 면허 정지는 물론이고, 각종 벌금과 비용을 포함해 최소 1만5000달러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CHP는 핼러윈인 31일 오후 6시부터 11월 1일 오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전 인력을 투입해 주 전역에서 DUI(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CHP가 모든 인력을 동원해 단속에 나서는 이유는 지난해 핼러윈 기간 발생한 교통사고 5건 중 1건(18%)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였기 때문이다. CHP에 따르면 지난해 핼러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는 총 90건으로, 이 중 2명이 숨지고 60명이 부상을 입었다. DUI 혐의로 체포된 운전자는 120명에 달했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DUI로 체포될 경우 행정적·형사적 처벌이 동시에 적용돼 사실상 일상생활이 어려워진다”며 “경찰은 체포 즉시 운전면허를 압수하고, 30일간 유효한 임시 면허를 발급하는데 이후 혈중알코올 농도와 행정 절차 등을 종합 검토해 면허 정지 처분을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CHP에 따르면 21세 이상 초범의 경우 면허는 최대 4개월간 정지된다. 다만 시동잠금장치(IID)를 설치하면 정지 기간 없이 즉시 제한면허로 전환할 수 있다. 제한면허 기간에는 IID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이 가능해 사실상 ‘운전 족쇄’에 가깝다.   IID는 운전자의 호흡에서 알코올을 감지하는 장치로,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주행 중에도 주기적으로 추가 측정을 요구한다. 가주는 2019년부터 IID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며, 부상사고를 낸 초범과 재범자에게는 최대 4년간 IID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부상사고를 일으킨 초범의 경우 최소 1년간 면허 정지 처분을 받고 IID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의무 기간을 모두 이행해야 면허가 복구된다. 재범자의 경우 부상이나 과실치사로 이어질 경우 최대 5년까지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 부상사고를 동반한 재범의 IID 장착 기간은 최소 4년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가주에서 DUI가 확정될 경우 초범이라도 최소 1만달러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 보석금은 2500~1만달러, 법원 벌금 및 수수료는 약 2000달러, 변호사 선임료는 평균 2500달러 수준이다. 여기에 차량 견인비, 면허 재발급 수수료, DUI 교육 프로그램 비용, 보험료 인상, IID 설치·유지비(설치 100~150달러, 월 70~100달러) 등을 합치면 총비용은 1만5000달러를 훌쩍 넘을 수 있다.   CHP는 운전자들에게 음주 후에는 반드시 술을 마시지 않은 지정 운전자를 정하거나, 라이드셰어·택시·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 술이나 약물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동승하지 말고,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911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션 더리 CHP 국장은 “핼러윈뿐 아니라 연중 어느 날이든 술을 마시지 않고 운전하는 선택이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며 “모두가 책임 있는 운전을 실천할 때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윤재 기자음주운전 핼러윈 음주운전 집중 음주운전 사고 제한면허 기간

2025.10.2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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