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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상 손배소 제한 '소송개혁' 법안, 주의회 첫 관문 통과

기업을 상대로 한 과도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소송개혁(tort reform) 법안이 발의 한 달만에 조지아주 상원 문턱을 넘었다. 소송개혁을 천명해온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일단 정치적 승리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조지아주 상원은 지난 21일 2시간여 논쟁 끝에 소송개혁법(SB 68)을 표결해 33 대 21로 통과시켰다. 민주·공화당에서 각 1명씩 이탈표가 나온 것을 제외하면 당론에 따라 찬반이 극명하게 갈렸다. 민주당 측은 기업에 과도한 혜택을 주는 정경유착(cronyism)적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법안은 기업에 대한 기획 민사소송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상정됐다. 우선 사업장 내 인명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한한다. 또 배상액 수수료를 노리고 민사소송 자금을 대는 제3자 기관을 제한한다. 아울러 합의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이중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배상액은 실제 영수증을 근거로 청구하도록 명시했다. 교통사고 관련 소송에서는 안전벨트 미착용 등 원고 과실에 대한 책임을 더 적극적으로 묻는 조항도 포함됐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법안의 상원 통과를 위해 켐프 주지사가 각종 회유책과 압박을 동원했다고 분석했다. 주 의회 의원 상당수가 소송법의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변호사 출신인 탓에 공화당 내부 반발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문은 "켐프 주지사는 법안을 반대하는 공화당원에 대해 예비경선 불이익을 경고하고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전했다.   크리스 클라크 조지아 상공회의소 회장은 "소송개혁은 지난 20년간 우리의 최우선 입법 과제였다"며 "법은 ‘잭팟’이 아닌 정의 구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고 지지의사를 밝혔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민사소송 제한법 조지아주 상원 제한법 조지아 민사소송 자금

2025.02.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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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총기휴대 제한법 결국 법정으로

뉴저지주의 총기휴대 제한법 시행 여부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22일 필 머피 주지사는 앞서 주의회를 통과한 총기휴대 제한 법안에 서명했지만, 같은 날 뉴저지 총기협회(NJ Rifle&Pistol Clubs)가 해당 법이 위헌이라며 연방법원 뉴저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안은 총기휴대 면허증을 갖고 있어도 ▶학교 ▶공원 ▶법원 ▶주점 ▶민간 소유 건물·시설(사전 허가 있어야 가능) 등에서는 총기를 휴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총기를 휴대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장소를 ‘민감한 장소(sensitive places)’라는 용어로 넓게 설정하고 있어 얼마든지 적용 구역을 확대할 수 있게 해 놨다.   허가 없이 총기를 휴대하고 있다 체포될 때는 3~5년 징역형에 최대 1만5000달러까지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강력한 처벌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총기소유 면허증을 얻기 위해 ▶책임 보험 가입 ▶안전 교육을 추가하고 면허증 발급 수수료를 기존 50달러에서 200달러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심종민 기자총기휴대 제한법 총기휴대 제한법 총기휴대 면허증 총기소유 면허증

2022.12.2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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