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상습 과속 운전자 속도 제한 장치 설치 의무화 추진
뉴욕주가 상습 과속 운전자에게 속도 제한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뉴욕주에서 반복적으로 과속·위험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에게 GPS 기반 속도 제한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과속 운전자 규제 법안(Stop Super Speeders Act)’은 이미 주 상원을 통과했으며, 주 하원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 속도 제한 장치는 GPS를 활용해 도로 제한속도를 인식하고,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려 할 경우 차량 속도를 자동으로 제어한다. 법안에 따르면 운전자는 제한속도 대비 최대 시속 5마일까지만 가속 가능하며, 비상 상황을 위한 오버라이드 버튼이 제공된다. 장치 설치 비용 약 1000달러는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 법안은 18개월 내 운전면허 벌점 11점 이상을 받은 운전자, 혹은 1년 내 속도카메라 적발 16회 이상인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다. 법안 통과 시 약 3000대의 차량이 장치 설치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일부 위험 운전자의 과속을 제재해 도로 안전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법안의 공동 발의자인 앤드류 구나데스(민주·26선거구) 뉴욕주 상원의원은 비영리단체 ‘교통대안(Transportation Alternatives)’의 데이터를 인용해 “지난해 뉴욕시에서 상습적인 10명의 상습 과속 운전자들이 속도카메라에 2700회 이상 적발됐다”며 “일부 상습 과속 운전자들에게 현재 법적 제재는 충분하지 않으며,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운전자 뉴욕주 과속 운전자 제한속도 대비 운전자 속도
2025.11.13. 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