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시가 ‘레노빅션(renoviction•수리 명목의 강제퇴거)’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세입자 보호 규정이 시행 2주 만에 눈에 띄는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내 허가 신청…허위 수리 막는다 7월 31일부터 시행된 ‘임대 수리 허가 조례’에 따라, 세입자를 내보내는 공사나 수리를 진행하려는 집주인은 시청에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대 종료 통지서(N13)를 발송한 지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건축가나 엔지니어가 해당 공사를 위해 세입자 퇴거가 필수임을 확인해야 한다. 효과 가시화…세입자 상담 감소 온타리오 세입자 지원센터의 더글러스 콴 국장은 “조례 시행일 전후로 레노빅션 관련 상담 전화가 확연히 줄었다”며 “올해 안에 N13 발송 건수와 관련 신고 건수가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레노빅션은 지난 10여 년간 토론토와 온타리오 전역에서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특히 최근 5년 사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됐다. ACORN 캐나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이후 토론토의 N13 발송 건수는 약 50% 늘었다. 저렴한 주택 세입자 피해 커 저렴한 임대주택의 거주자가 레노빅션의 주요 대상이 되며, 이들은 강제 퇴거 조치를 당한 후 곧바로 마땅한 주거지를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제프 슐레머 요크지역 커뮤니티 법률센터장은 “퇴거 통보가 급증되며 온타리오의 노숙인 증가를 부채질했다”며 “지자체가 나서 준 것이 다행”이라고 말했다. 강화된 요건과 벌금 이번 조례는 임대료 차액 지급, 빈집 필요성 입증 등 강력한 요건을 포함한다. 규정을 어길 경우 최대 10만 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이미 N13을 받은 세입자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일부 전문가들은 벌금조차 감당하며 퇴거를 밀어붙이는 ‘공격적’ 집주인들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집행력 확보가 관건 전문가들은 조례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려면 집행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슐레머 소장은 “잡히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벌금이 아무리 높아도 소용없다”며 “시가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야 불법 퇴거와 노숙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토론토 조례 온타리오 세입자 이후 토론토 세입자 퇴거
2025.08.20. 10:49
이제 애틀랜타에서 반려견이 10분 이상 짖으면 주인은 벌금을 물게 된다. 최근 애틀랜타 시의회는 기존에 있던 '동물 소란 규제 법'을 강화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로써 개가 10분 이상 계속 짖는 경우, 첫 위반 시 주인에게 1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복적으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벌금 1000달러가 부과될 수 있다. 이전 '동물 소란 규제 법'은 20분 이상 지속되는 동물 소음만이 규제 대상이었다. 새로운 조례에 의하면 개와 같이 짖는 소리를 내는 동물뿐만 아니라 고양이, 까마귀 등 다양한 종류의 우는 소리를 내는 동물에도 적용된다. 반려동물이 방음 케이지 안에 없는 경우 조례가 적용된다. 주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시적으로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더스틴 힐리스 애틀랜타 시의원은 "이 조례야말로 동물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며 "개가 10분, 20분 짖는다면 환경이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주인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더 적절하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조례를 설명했다. 하지만 CBS46 뉴스는 반려동물과 사는 가족들의 말을 인용하며 "동물이 10분 동안 징징거리거나 짓는다고 항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도했다. 동물이 내는 소음에 대해 불만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소리가 나는 곳에서 반경 1000피트 이내에 거주해야 한다. 신고자는 경찰관·보안관 혹은 동물 담당 공무원에 신고를 접수하고, 소음을 증언해줄 성인이 최소 2명 필요하다. 이 방법 외에도 성인이 위반 사항이 녹화된 비디오를 당국에 접수하거나, 동물 담당 공무원이나 경찰관·보안관이 현장을 목격한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동물병원 및 동물복지단체의 경우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윤지아 기자개 반려견 짖는 소리 소음 조례
2022.09.20. 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