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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시, 세입자 보호 조례 시행

  “이제는 집주인이 입증해야 한다” 토론토시가 세입자들을 ‘허위 레노베이션 퇴거(renoviction)’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신규 조례를 오는 7월 3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지난 11월 시의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된 이 조례는, 집주인이 레노베이션을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낼 경우 그 정당성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올리비아 차우 토론토 시장은 “거리에서 세입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레노베이션을 핑계로 한 퇴거 사례가 너무 많다”며 “결국엔 새 세입자를 들이고 임대를 대폭 올리기 위한 수단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레노빅션이란? 온타리오주에서는 세입자가 잘못한 경우(임대료 미납 등) 외에도, 집주인이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거주하거나 주택을 레노베이션하겠다는 이유로도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주거운동단체들은, 이 레노베이션 명분이 사실상 임대료 상한선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2025년 현재, 온타리오주의 연간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은 2.5%지만, 레노베이션 이후 신규 세입자를 들일 경우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새 조례, 주거권 보호에 전환점 될 것” 이제부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퇴거를 통보한 뒤 7일 이내에 시청에 ‘임대 레노베이션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해당 공사로 인해 반드시 세입자가 퇴거해야 함’을 입증하는 전문가 보고서와 함께, 세입자에 대한 보상계획도 제출해야 한다.   보상에는 이사비 및 임시 거주지 제공 등이 포함되며, 세입자가 복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퇴직금(severance) 형태의 보상도 의무화된다. 시는 행정비용 명목으로 신청 건당 70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전엔 N13 통지만으로 퇴거 가능 기존 제도 하에서는 집주인이 ‘N13 통지서’만 발부하면 세입자에게 레노베이션 퇴거를 요구할 수 있었고, 이를 거부하고자 할 경우 세입자가 직접 온타리오 임대차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야 했다. 시의원 폴라 플레처는 “이제는 그 반대다. 집주인이 먼저 입증해야 한다”며 “공정함이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입자 권익 단체 ACORN과 메트로 세입자연합은 이유 없이 퇴거 당한 세입자들의 사례가 넘쳐났다며 이번 토론토시의 조례를 환영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토론토시 세입자 토론토시 세입자 세입자 권익 조례 시행

2025.07.3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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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외모 차별금지 조례 시행

에릭 아담스 시장이 뉴욕시 주택, 고용 및 공공 시설에서 키와 몸무게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조례안에 26일 서명했다. 아담스 시장은 “구직자들이 체형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며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     이로써 주택, 고용 및 공공 시설에서 인종, 성별, 연령, 종교, 성적 취향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목록에 ‘체중과 키’가 추가된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에서 비만율이 꾸준히 증가했으며, 미국 성인의 40% 이상이 비만으로 간주되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주민들은 올해 초 시의회 청문회에서 “몸무게 때문에 차별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시의회는 지난 11일 ‘키나 몸무게에 따른 차별 금지 조례안’(Int.209-A)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의 발의자인 숀 아브레우(민주·7선거구) 뉴욕시의원은 “팬데믹 기간 동안 살이 쪘고,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대하는 것을 알아차렸다”며 “이 법이 고용주들이 뚱뚱한 사람들을 차별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조례안에 우려를 표하는 시의원들도 있다. 조셉 보렐리(공화·51선거구) 시의원은 “이런 조례안은 결국 사람들이 어떤 이유든 갖다대면서 고소하는 현상만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평가들은 이 조례안이 기업과 규제 기관에 부담만 안겨줄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 법은 뉴욕 외 지역에서도 확산되는 추세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뉴저지와 매사추세츠 의원들이 유사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으며, 미시간, 워싱턴주, 워싱턴DC 등 다른 곳에서는 이미 체중과 키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시 인권 위원회는 인종, 성별, 연령을 포함한 24개 이상의 조사 영역에 ‘체중과 키’에 대한 불만 사항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며, 해당 조례안은 180일 후에 발효된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차별금지 뉴욕 조례 시행 뉴욕시 외모 뉴욕시 주택

2023.05.26.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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