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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회, 아담스 전 시장 거부권 무효화

뉴욕시의회가 에릭 아담스 전 시장이 행사한 17개의 조례안 거부권을 무효화했다.     시의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노점상 허가 확대와 주택 가격 부담 완화 및 주택 소유기회 강화 등 조례안을 3분의 2 찬성으로 재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해 말 시의회를 통과했지만, 아담스 전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뉴욕시는 노점상들을 위한 허가 및 지원을 확대(Int 431-B)할 수 있게 됐다. 2026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2200건의 추가 관리자 라이선스를 식품 판매업자에게 제공하고, 2027년에는 1만500건의 일반 판매 라이선스를 발급해 노점상 허가를 확대할 방침이다. 시 스몰비즈니스서비스국(SBS) 내에는 노점상 지원 부서도 설치(Int 408-A)된다.     신축 어포더블하우징의 최소 4%를 자가 소유용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Int 958-A)하고, 시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신축 임대 주택의 50%는 저소득 가구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최소 30%는 극저소득 가구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Int 1443-A)하는 조례안도 거부권이 무효화됐다.     2022년 1월 9일 이전에 발생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민사 소송권을 신설하는 내용(Int 1297-A),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가 운전자의 계정을 비활성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안(Int 276-A)도 거부권이 무효화됐다.   한편 이날 시의회에서 3분의 2 지지를 얻지 못한 3건의 조례안은 거부권이 유지된다. ▶특정 비영리단체 등에 부실 아파트 건물을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 ▶신축 어포더블하우징의 일정 비율을 2·3베드 아파트로 구성하도록 의무화 ▶뉴욕시경(NYPD)을 통하지 않고 시민 불만 심사 위원회가 바디캠 영상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 등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시의회 거부권 뉴욕시의회 아담스 시장 거부권 조례안 거부권

2026.01.29.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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