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최신기사

부모 초청 '슈퍼비자' 문턱 낮아진다 31일부터 시행

 캐나다 정부가 부모·조부모 대상 슈퍼비자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 3월 31일부터는 초청자의 소득 심사 방식이 바뀌어, 최근 2개 과세연도 가운데 1년만 기준을 충족해도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는 지난 20일 슈퍼비자 소득 심사 방식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더 많은 가정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면서도, 부모와 조부모를 초청할 재정 능력은 계속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가장 큰 변화는 소득을 보는 기간이 넓어진 점이다. 지금까지는 신청 직전 1개 과세연도 소득만 봤지만, 앞으로는 신청 전 2개 과세연도 가운데 한 해만 기준을 넘겨도 된다.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가 함께 서명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방문하는 부모나 조부모의 소득을 일부 합산하는 길도 열렸다. 초청자와 공동 서명자가 일정 수준의 최소 소득 비율을 먼저 갖추면 남는 부족분은 부모나 조부모가 한국 등 해외에서 받는 연금이나 임대 수입 등으로 채울 수 있다. 다만 정부는 합산 가능한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새로운 기준은 3월 31일 이후 접수하는 신청서부터 적용한다. 이미 접수해 심사를 기다리는 신청서도 이날을 기준으로 새 소득 기준에 따라 평가를 받는다. 기존 기준으로 이미 자격을 갖췄던 가정은 바뀐 제도와 상관없이 자격을 유지한다.   슈퍼비자는 부모나 조부모가 캐나다에 장기간 머무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복수 입국 방문 비자다. 신청자는 캐나다 밖에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최소 1년 이상 유효한 민간 의료보험 가입과 이민 신체검사 통과 등의 기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의료보험은 캐나다 보험사나 장관 승인을 받은 해외 보험사 상품이어야 하며 보장액은 1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적용하는 최소 소득 기준은 가구 인원수에 따라 다르다. 1명은 3만 526달러, 2명은 3만 8,002달러, 3명은 4만 6,720달러다. 4인 가구는 5만 6,724달러, 5인 가구는 6만 4,336달러 이상의 수입을 증명해야 한다. 가구원이 7명을 넘어서면 1명당 8,224달러를 더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일시적으로 수입이 줄었던 가정이나 부모가 안정적인 해외 자산을 보유한 경우 신청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실제 심사에서는 가구 수 계산과 소득 입증 서류 준비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체크포인트 · 이것만은 꼭]   이번 조치로 소득 증빙 폭이 넓어진 점이 가장 눈에 띈다. 2025년 소득이 기준에 못 미쳐도 2024년 소득이 요건을 충족하면 3월 31일 이후 신청이 가능하다. 부모 소득 합산은 초청자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야 가능한 만큼, 정부가 내놓을 세부 기준을 확인한 뒤 서류를 준비하는 게 좋다. 이미 신청한 사람도 소득 기준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면 바뀐 기준이 적용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연금 슈퍼비자 슈퍼비자 소득 조부모가 한국 조부모 대상

2026.03.24. 18:43

썸네일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