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 택한 조지아 구금 한국인 보석 허가
지난 4일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된 후 귀국 대신 현지 잔류를 택한 한국 국적자 1명이 보석을 허가받아 곧 석방된다. 25일 이민법원 기록에 따르면 조지아주 연방이민법원 켈리 시드노 판사는 이날 보석 심사를 열고 한국 국적자 이 모 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현재 조지아주 폭스턴 이민구치소에 구금 중인 이씨는 보석금을 납부하면 앞으로 석방 상태에서 남은 법적 절차를 밟게 된다. 이씨 변호를 맡고 있는 로펌 '넬슨 멀린스' 관계자는 "24시간 이내에 석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영주권 취득 절차를 밟고 있는 이씨는 당시 체포됐던 한국인 가운데 유일하게 귀국 대신 미국 잔류 및 후속 법적 절차를 택했다. 현지 법조계는 이씨의 빠른 보석 허가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한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조지아주 이민법원은 추방판결 확률이 매우 높고, 보석 허가 확률은 낮기로 악명높은 곳"이라며 "이씨가 합법적으로 영주권 절차를 진행 중이며, 가족이 미국에 살고 있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조지아 보석 조지아주 연방이민법원 보석 허가 조지아주 이민법원
2025.09.25. 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