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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공무원 직장 내 선교 허용…인사처 종교 표현 확대 지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공무원들이 직장에서 종교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 지침을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연방인사관리처(OPM)는 연방정부 기관장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연방정부 직원이 동료에게 자신의 종교관을 설명하거나 설득하려는 시도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명확히 했다.   인사관리처는 이번 지침이 시민권법과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근거해 연방 공무원이 업무 중간에 종교에 대해 대화하거나 성경이나 십자가, 메주자 등 종교 물품을 책상에 비치하는 행위도 허용된다고 밝혔다.   인사관리처는 지침에서 "휴식 시간 중, 한 직원이 동료에게 자신의 신앙이 옳다고 믿는 이유와 비신자도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이유를 공손히 설명할 수 있다. 단, 상대가 중단을 요청할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예시를 들기도 했다.     공문에 따르면 연방 공무원은 ▶부활절 예배 초대장 게시판 부착 ▶다른 종교를 믿는 동료에게 교회에 함께 가자는 권유 ▶종교 관련 포스터 부착 ▶환자를 위한 재향군인부 소속 의사의 기도 ▶국립공원관리청(NPS) 소속 레인저가 관광객과 함께하는 기도 등은 징계를 받지 않는다.     다만 지침은 부처가 직원의 발언을 제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질 수 있다고 명시했다. 부처는 근무 시간에는 공적 업무에 집중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종교와 비종교 성격의 모든 포스터를 금지할 수 있다. 또 종교적 권유 활동이 괴롭힘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금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침은 완전히 새로운 정책은 아니다. 1997년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도 연방 공무원은 종교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거나 설득을 시도할 수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 당시에도 상대가 중단을 요구할 경우 즉시 멈춰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연방 노동부도 몇 년간 유사한 지침을 웹사이트에 명시했다.   스콧 쿠퍼 인사관리처장은 "연방 공무원은 결코 신앙과 경력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선 안 된다"며 "이번 지침은 연방 공무직이 법률을 준수함은 물론 모든 신앙을 가진 미국인에게 환영받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 추진 중인 공직 내 종교 자유 확대 정책의 일환이다. 지난달 초 인사관리처는 연방기관에 대해 "공무원이 종교적 이유로 재택근무나 근무 일정 조정을 요청할 경우 관대하게 접근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는 2023년 안식일인 일요일에 일할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한 우체국 직원의 종교적 권리를 인정한 연방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조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월 초, 바이든 행정부를 정부를 반기독교적으로 무기화했다고 규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특별 조사 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했다. 이후 국무부는 직원들에게 종교적 편향 사례를 보고하라고 장려했다.     이 지침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무종교자유재단(FFRF)은 이번 지침이 충격적이고 위헌적이라고 반발했다. 애니 로리 게일러 FFRF 공동대표는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겉으로는 종교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직장 내 전도와 포교를 조장하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상급자가 부하직원에게 전도하거나 공직자가 국민을 상대로 종교를 강요할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유회 객원기자공무원 인사처 종교 자유 종교적 권유 종교적 권리

2025.08.0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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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자선단체도 실업보험 면제

연방대법원이 지난 5일 위스콘신 주가 가톨릭 자선단체에 실업보험을 면제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대법관 9명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은 종교 단체에 우호적인 판례를 이어온 종교 자유 보호 입장을 재확인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이번 사안은 종교 보호 원칙을 판단하는 데 있어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위스콘신주의 결정이 수정헌법 1조의 종교 자유 조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위스콘신 주법은 종교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교회 산하 단체에 대해 실업보험 납부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위스콘신주는 가톨릭 자선국과 산하 4개 기관에 대해 "종교적 동기가 있더라도 수행하는 업무 자체는 세속적"이라며 예외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위스콘신 주정부는 이 단체들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 훈련 등에서 종교 교육을 하지 않으며 직원이나 수혜자에게 가톨릭 신앙을 요구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가톨릭 자선국은 비영리 법률단체 '종교 자유 베킷 기금'의 법률 지원을 받아 위스콘신주가 자신들을 다른 종교 단체들과 다르게 대우한다고 주장했다. 전도를 하지 않고 비신자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면제에서 배제한 것은 차별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위스콘신주가 일부 종교 단체는 면제하고 다른 단체는 면제하지 않는 것은 '자선활동 시 교리를 전파하느냐는 신학적 기준에 따른 것'으로 이는 종교 간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최근 종교 권리와 관련해 이념적으로 갈라졌던 다른 사안들과 달리 만장일치로 결론이 났다. 이번 사안이 '종교 대 비종교' 구도가 아닌, 특정 종교 유형 간 차별 문제였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종교 자유 베킷 기금'의 에릭 라스바흐 변호사는 판결 직후 "가톨릭 자선단체가 모든 이들에게 도움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종교적이지 않다고 보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위스콘신주는 가톨릭 자선국이 1971년 이후 줄곧 주의 실업보험 제도에 참여해왔으며, 초기 등록 서류에서도 그들의 업무를 '자선적', '교육적', '재활적'으로 규정했을 뿐 '종교적'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위스콘신주의 콜린 T. 로스 법무차관은 이번 판결이 광범위한 세금 면제 확대로 이어질 경우, 종교계 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100만 명 이상이 실업급여 보호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로스 법무차관과 지방정부 협의체들은 보험료 납부 기관이 줄어들 경우, 주 정부들이 모든 종교 면제를 폐지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가톨릭 자선국은 교회 자체의 실업보장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을 보호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주정부와 동일한 최대 급여액을 보장하며 신속하게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권 단체들은 이 프로그램이 정부의 지급 보증이 없고, 기금 고갈 시 보완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 연방 보조금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크다고 지적했다.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위한 미국인 연합'의 레이첼 레이저 대표는 이번 판결이 "종교를 명분으로 노동자 보호를 회피하려는 위험한 흐름을 강화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안유회 객원기자자선단체 실업보험 종교 단체들 종교 보호 종교 자유

2025.06.0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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