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비자’ 1년 해외 체류 폐지, 종교계 희소식
종교(R-1) 비자로 최대 체류 기간인 5년을 채운 뒤에는 1년간 해외에 머물러야 했던 규정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사역 중인 한인 목회자와 선교사 등 종교인들은 오랜 부담을 덜게 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14일 R-1 비자로 5년간 사역한 뒤 적용되던 ‘1년 해외 체류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잠정 최종 규칙(interim final rule)’ 형태로 공식 발표했다. 해당 규정은 발표와 동시에 발효됐으며, 연방관보 게재 후 60일간 의견 접수 절차도 병행된다. 새 규정의 핵심은 R-1 비자로 미국에서 5년간 사역한 종교인이 더 이상 1년간 미국을 떠나 해외에 거주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법이 허용한 최대 체류 기간을 채우면 최소 1년간 해외 체류 후에야 다시 R-1 신분으로 재입국 신청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담임목사나 핵심 사역자가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일이 반복됐고, 교회 운영과 사역 연속성에 차질이 빚어져 왔다. 이제는 5년 체류를 마친 뒤에도 일정 기간 해외에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 없이 다시 R-1 신분으로 재입국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형식상 출국은 필요하지만 체류 기간에 대한 ‘최소 해외 거주 요건’이 사라진 것이다. 종교 사역을 장기간 중단하지 않고 비자 연장이나 이후 절차를 준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남가주에서 사역 중인 한 한인 목회자는 “5년이 다가올수록 사역보다 비자 문제부터 걱정해야 했는데, 이제는 교회를 비우지 않고도 다음 절차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결정을 사실상 생존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안보부(DHS)는 이번 조치가 종교 공동체의 안정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DHS측은 “목회자, 신부, 수녀, 랍비 등 종교인은 우리 사회의 도덕적·사회적 기반을 이루는 핵심 인력”이라며 “종교의 자유와 사역 연속성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변경은 특히 한인 교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소형 교회나 개척 교회, 담임목사 1인 사역 구조의 교회들은 그동안 비자 문제로 장기 계획을 세우기 어려웠다. 담임목사가 1년간 부재해야 하는 상황은 사실상 사역 중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LA지역에서 사역하는 한 목회자는 “사역을 유지한 채 합법적 체류 신분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는 점만으로도 숨통이 트였다”고 말했다. 특히 R-1 비자 체류를 이어가면서 종교 이민(EB-4) 비자 등 장기 체류 방안을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생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B-4 종교 이민은 비자 쿼터 부족과 국무부 제도 변경으로 대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R-1 체류 한도를 먼저 소진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DHS는 이번 규정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신설된 ‘백악관 신앙 사무국’ 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고 밝혔다. 종교 사역을 사회 유지에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로 보고 제도적 장벽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수년간 반복돼 온 ‘5년 체류 후 1년 강제 해외 체류’라는 고리가 끊어지면서 종교인들은 한시름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사역과 체류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 강한길 기자종교비자 해외 해외 체류 체류 기간 최대 체류
2026.01.15. 2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