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서비스국(USCIS)이 중단시켰던 급행수속 프로그램을 잇따라 재가동시키고 있어 한인 신청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다. 20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한인들이 많이 신청하고 있는 종교비자(R1) 신청서에 대한 급행수속(Premium Processing)을 재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6년 허위 서류 단속을 위해 프로그램을 중단시킨 후 3년 만이다. 급행수속은 100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15일 내로 서류수속 승인 여부를 알려주는 제도. 만일 서류수속이 15일 안에 끝나지 않을 경우 환불해준다. USCIS는 근무지를 방문 확인해 채용 여부를 조사하는 현지시찰을 통과한 신청자에 한해 급행수속을 접수받는다고 설명했다. USCIS에 따르면 급행수속 신청서(I-907) 접수시 현지시찰을 통과했다는 증빙서류(I-797) 복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급행수속이 가능하다. 한편 USCIS는 지난 달에도 취업1~3순위에 해당되는 취업신청서(I-140)에 대한 급행수속 프로그램을 중단한 지 2년 만에 재개한 바 있다. 〈본지 6월 23일자 A-4면> ▷문의: (800)375-5283 장연화 기자
2009.07.20. 20:24
이민서비스국(USCIS)이 종교비자(R1) 신청서에 대한 급행수속(Premium Processing)을 재개했다. 한인들이 많이 신청하고 있는 비자 종류인 만큼 급행수속 절차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현지시찰(on-site inspection) 과정을 통과한 종교비자 신청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현지시찰 과정을 통과했다'는 의미는. "이민서비스국 직원이 신청서를 접수하면 스폰서를 선 종교기관을 방문해 외국인 종교인을 초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는 지에 대해 심사하게 된다. 이 심사를 통과하면 급행수속이 가능하다." -급행수속시 해당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나. "아니다. USCIS가 전자 시스템으로 서류를 조회하고 스폰서를 선 종교기관이 현지시찰을 통과했는 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만일 현지시찰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급행수속을 신청할 수 없다. 또 급행수속을 신청했어도 서류가 기각된다." -신청자의 근무지와 현지시찰지가 다를 경우는. "역시 급행수속을 신청할 수 없다. 신청자가 근무하고 있는 종교기관을 방문조사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특별 종교이민(I-360) 프로그램 신청자도 급행수속 신청이 가능한가. "아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이민비자 프로그램인 종교비자(R-1) 신청자에 한해서 해당된다."
2009.07.20. 19:55
취업이민 신청서(I-140)에 대한 급행수속(Premium Processing)이 2년 만에 재개된다. 22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취업이민 신청서 적체분이 모두 해소됨에 따라 그동안 중단시켰던 급행수속 서비스를 29일부터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서류는 취업 1순위부터 3순위에 해당되는 신청서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 또는 연구원 교수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학사 학위자로 5년 경력자. 특기자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전문직 또는 2년 이상 경력의 비전문직 숙련공 ▷학위불문 비전문직 비숙련공이다. 그러나 ▷취업 1순위의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 ▷2순위의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국익 관련 업무 관련자로 요청한 신청자는 여전히 급행수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급행수속은 100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15일 내로 서류수속 승인 여부를 알려주는 제도. USCIS는 지난 2007년 7월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개방되면서 신청서가 몰리자 급행서비스를 무기한 중단시켜왔다. 당시 문호가 오픈되면서 각 서비스센터에 접수된 이민신청서는 80만 개로 파악된 바 있다. 장연화 기자
2009.06.22. 21:12
전문직 취업비자(H-1B)용 취업이민 신청서(I-140) 급행수속(Premium Processing) 서비스가 일부 재개됐다. USCIS는 오는 3월 2일부터 H-1B의 유효기간 6년이 만료돼 재연장이 필요한 외국인의 취업이민 신청서에 한해 급행수속 서비스를 허용한다고 24일 발표했다. 해당자는 H-1B를 취득한 지 6년이 되거나 급행수속 60일 전에 비자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으로 100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신청 후 15일 안에 합격 또는 불합격의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USCIS는 지난 2001년부터 일부 비이민비자 신청서와 취업이민 신청서에 한해 급행수속을 허용해왔으나 허위서류 접수 케이스가 증가하고 적체서류 규모도 늘어나자 2006년부터 부분적으로 중단시켜왔다. 장연화 기자
2009.02.24. 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