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우선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 최근 들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들 하는데, 왜 그런가요? ▶답= 종교이민은 성직자(목사, 신부, 스님 등)나 비안수 종교계 종사자(전도사, 주일학교 교사, 선교사, 종교 방송인, 종교 상담자 등)가 영주권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이민 신청 중 하나입니다. 스폰서 종교 단체는 미 연방 국세청에서 세금 공제를 받는 비영리 단체로 승인되었거나 승인 가능함을 증명해야 하고, 신청 전 2년 동안 같은 교단(종파)의 일원으로서 같은 직종으로 계속 일했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교 기관의 임금 지급 재정 능력도 증명해야 합니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절차입니다. 종교이민은 청원서를 먼저 신청하고, 문호가 열려야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외국에 계신 분은 이민 비자를, 미국 내에 계신 분은 영주권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2025년 7월 문호를 보면, 사전 접수일자가 2021년 2월 1일이고, 승인 문호는 unavailable로 언제 영주권을 받을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또 2년간 풀타임 근무 기록을 증명해야 하는 점도 고려하면,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기까지의 시기를 알기 힘듭니다. ▶문= 그렇다면 종교이민 대신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대부분 성직자나 종교계 종사자는 대학원 학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취업이민 2순위로 진행하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기본 조건만 맞으면 승인률이 종교이민보다 훨씬 높습니다. 취업이민은 자격 조건과 지불 능력만 증명되면 승인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특히 종교 기관을 통한 학력 기반 취업이민은 안전한 케이스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를 통한 신학 전공자나 음악 전공자의 Music Director 직종이 좋은 사례입니다. 2년간 근무 기록도 필요 없고, 종교이민에서 까다롭게 심사하는 비안수 종교계 종사자도 성직자 안수증이 없다고 더 까다로운 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2년간 일한 기록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되고, 워크 퍼밋, 여행 허가서, 영주권까지 걸리는 시간도 종교이민보다 훨씬 빠릅니다. 준비 서류도 훨씬 적습니다. ▶문의: (213)251-5554 임상우 변호사미국 종교이민 종교이민 대신 취업이민 2순위 이민 신청
2025.07.09. 17:51
▶문= R-1 종교비자를 받고 소속된 교회에서 목사로 3년째 목회를 하고 있다. 교회에서 영주권 스폰을 해준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가능할까? ▶답=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2년을 사역한 후에는 종교이민을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올해 4월부터 영주권 문호가 갑자기 2018년 9월로 밀려 종교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후에도 한참 기다렸다가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교이민 청원서 제출 날짜(우선 일자)가 영주권 문호 날짜보다 먼저일 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종교이민은 취업이민 4순위이다. 문호가 갑자기 밀려 동결된 이유는 종교이민 신청자가 많아 별도로 만들어졌던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문호가 한국이 포함되었던 문호와 합쳐졌기 때문이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의 영주권 문호는 2018년 4월에서 2018년 9월로 앞당겨져 종교이민 절차가 그만큼 빨라졌다.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10월에 비자 회계연도가 다시 시작하게 되면 취업이민 4순위 문호가 앞당겨질 수 있다. 앞으로 문호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종교이민이 5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볼 수 있다. 영주권을 받는 다른 방법은 취업이민 2순위이다. 취업이민 2순위도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릴 수 있고 불확실한 점이 있다. 취업이민 2순위 첫 단계는 노동허가서 단계이다. 먼저 기준임금을 노동부에 신청한 후 광고를 해서 자격 있는 시민권 또는 영주권 신청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자격 있는 취업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만 노동허가서 신청서를 노동부에 제출할 수 있다. 노동허가서 단계에서 만약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중 자격 있는 취업 신청자가 있다면 취업이민 절차는 중단될 수 있다. 요즘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은 기준임금을 신청할 시, 받는 데까지 7개월 정도 걸리고 광고 절차는 아무리 빠르게 진행하더라도 2개월 이상, 노동허가서 신청서 심사 역시 9개월 정도 걸린다. 취업이민 마지막 단계인 I-485 영주권 신청서 또한 정부 자료에 의하면 심사 기간이 2년 이상 걸린다. 문의한 분의 경우 종교비자가 만기 될 때까지 영주권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종교비자가 만기 되기 전에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면, 워크 퍼밋을 받아 종교비자가 만기 된 후에도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종교비자가 만기 되기 전에 H-1B 비자로 신분변경을 할 수도 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종교이민 영주권 신청자 종교이민 신청자 영주권 신청서
2023.08.02. 17:25
취업이민 4순위 영주권 문호가 대폭 후퇴해 영주권 발급 적체가 심화될 전망이다. 국무부가 15일 발표한 2023년 3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4순위(종교이민) 부문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전달보다 4개월 3주 후퇴한 2022년 2월 1일로 나왔다. 접수가능 일자도 지난달 2022년 7월 22일에서 마찬가지로 4개월 3주 뒤로 밀리면서 2022년 3월 1일로 적용돼 신청 접수에도 제한이 걸렸다. 지난 2월 중 문호에서 비자발급 우선일자 5개월, 접수가능 우선일자 31개월 대폭 후퇴했던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부분도 이번 3월 중 문호에서 단 하루도 나아가지 못하면서 올스톱됐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2022년 11월 1일로,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2022년 12월 1일로 지난달과 같이 동결됐다. 반면,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3순위(학사학위 숙련)·5순위(투자이민)는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여전히 모두 오픈됐다. 국무부는 “2022년 12월 이후 취업이민 2순위, 3순위, 4순위 부분에서 예상보다 많은 수요가 발생, 예상보다 많은 쿼터를 소진해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후퇴했다”며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추후 날짜를 조정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가족 이민 전순위(영주권자 직계가족 2A순위 제외)는 지난달 대비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하지 못하면서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1순위(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비자발급 우선일자와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동결됐다. 가족이민 영주권 답보 상태는 지난해 9월 중 문호부터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심종민 기자취업이민 종교이민 취업이민 4순위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 2순위
2023.02.15. 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