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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지 금지된 마켓, 소비자들 당혹

일회용 플라스틱 봉지(비닐봉지) 사용 금지법이 시행된 지 10여 일이 지나면서 마켓 계산대에서 비닐봉지가 사라진 데 대한 한인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1일부터 가주 전역에서 환경 보호를 위한 비닐봉지 사용 금지법(SB 1053)이 시행됨에 따라 마켓 등 한인 업소들은 속속 종이 봉지 유료 판매와 에코백 사용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   본지가 지난 7일 LA 한인타운 일대 한인 마켓을 찾아가 확인한 결과 계산대에는 갈색 종이 봉지만 비치돼 있었다. 물품을 담기 위해서는 종이 봉지를 개당 10센트에 구매해야 했다. 다만 EBT·WIC 등 정부 지원 카드로 결제하는 고객은 종이 봉지 비용을 면제받는다.   매장 입구와 계산대 주변 곳곳에는 관련 안내문도 부착돼 있다. LA 지역 한남체인의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환경 보호를 위해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종이 봉지로 대체된다’는 내용의 공지문이 게시돼 있었다. 종이 봉지의 강도가 약한 점을 감안해 바닥을 받쳐 들라는 주의사항도 함께 안내돼 있었다.   이 같은 변화에 장바구니나 에코백을 미리 챙겨오는 한인들도 눈에 띄었다.   이윤옥(62) 씨는 “종이 봉지는 비에 젖거나 무거운 물건을 담으면 쉽게 찢어질 것 같아 에코백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종이 봉지를 조심스럽게 다루는 모습도 자주 목격됐다. 장을 본 뒤 이동할 때 찢어질 것을 우려해 바닥을 받쳐 드는 한인들도 적지 않았다.   장을 보고 택시를 기다리던 김화자(81) 씨는 “평소에는 버스를 타는데, 종이 봉지로 바뀐 뒤에는 식료품이 든 봉지가 찢어질까 봐 택시를 불렀다”고 말했다.   업소들 역시 현장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이상렬 한남체인 매니저는 “아무래도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계산대에서 받아 간 비닐봉지를 집에서 소량 쓰레기 봉지로 활용하던 분들도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사용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한인 약국들도 영향을 받고 있다. 이번 규정은 식료품점뿐 아니라 약국이 입점한 대형 소매점과 편의점, 푸드마트, 주류 판매점에도 적용된다.   고려약국의 앤젤라 케이 사장은 “대부분 여러 종류의 약을 한꺼번에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부피가 크고, 일부 의료기구는 무게가 있어 종이 봉지에 담으면 찢어질 위험이 있다”며 “특히 시니어들의 경우 이동 중 봉지가 찢어지면 약품이 손상되거나 분실될 수 있어 걱정을 많이 한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에코백 관련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김영규 방주교회 담임목사는 “매달 시니어들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 행사를 진행하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에코백을 제공하느냐’는 문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계산대 봉지(plastic carryout bag)만 금지됐을 뿐, 과일·채소 코너에서 쓰는 얇은 비닐봉지(produce bag)는 계속 허용된다. 이 봉지는 토양에서 분해되는 퇴비화 가능 소재로 만들어진다.   SB 1053을 위반한 업소측에는 1차 적발 시 하루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2차 위반 시에는 2000달러,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하루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주한미식품상협회(KAGRO) 김중칠 회장은 “당장은 불편함이 따를 수 있지만 환경을 생각하면 결국 가야 할 방향”이라며 “이 같은 변화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강한길 기자비닐봉지 종이봉투 마켓 계산대 종이백 판매 에코백 사용

2026.01.1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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